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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 시행관련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19

□ 정규영수증 수취·보관 의무화 제정취지
기업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일부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지 않는 업종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정규영수증 수취·보관 의무 내용
o 법인 및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
o 정규영수증 수취·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수익사업(사업소득에 한함)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 및 농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영 제1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면세인적용역)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의료보건용역, 작곡가 등 일정한 직업의 인적용역(법·영 제158조 제2항 제3호)
③ 사업의 양도, 방송용역,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토지·주택구입, 주택임대용역(법인임대업자 제외), 택시운송용역, 건물(주택제외)구입(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금융보험용역,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의한 입장권등, 항공용역, 간주임대료 VAT 임차인 부담분,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법·규칙 제79조)
④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임가공용역·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규칙 제79조)
- 인터넷·PC·홈쇼핑·우편판매에 의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국세청장 고시)

□ 구체적인 문답사항
1. (Q) 지금까지는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요?
(A) 해외로 출장하여 해외에서 재화·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출장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시면 됩니다.

2. (Q)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은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한 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지요?
(A)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함바식당은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나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바식당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맞추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 (Q)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과금·협회비 납부 및 등록세·등기수수료 등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요?
(A) 국가 등에 납부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각종공과금·회비 등 및 등록세·취득세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법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수료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4. (Q)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A) 임차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Q)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을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확인되면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영수증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Q) 음식점 등이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A) 음식점 등이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출입구에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7. (Q)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써클(낚시회, 바둑부, 등산부 등)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A) 법인이 직장체육비를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우회에 지출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릅니다.

8. (Q) 10만원 이상의 경비등 지출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바, 이때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는지요?
(A) 경비등 지출에 대해 정규증빙외의 일반영수증등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출비용에 대해 손금은 인정합니다.

9. 주요질의 회신내용
⊙ 법인 46012-1366(2000. 6. 15)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는 경우나 ‘전산발매통합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승차권 구입시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 법인 46012-1338(2000. 6. 9)
1.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2. 동업자단체 ‘갑’이 공동구매한 재화 등을 동업자인 ‘을’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 법인 46012-1316(2000. 6. 7)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임.
⊙ 법인 46012-1191(2000. 5. 2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면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5-882(2000. 4. 20)
공급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VAT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 아님.
⊙ 법인 46012-933(2000. 4.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음.
⊙ 법인 46012-910(2000. 4.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포상금’으로서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대상 아님.
⊙ 법인 46012-874(2000. 4. 4)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됨.
⊙ 법인 46012-199(2000. 1. 20)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대상 아니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 46012-133(2000. 1. 14)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3975(1999. 11. 13)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3828(1999. 10. 2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 및 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있어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 안됨.
⊙ 법인 46012-3771(1999. 10. 19)
법인의 업무를 위한 임원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하나, 동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 않음.
⊙ 법인 46012-3712(1999. 10. 12)
법인이 건설현장의 함바에서 식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인정되면 손금 인정됨.
⊙ 법인 46012-3687(1999. 10. 9)
법인이 1회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분은 손금불산입됨.
⊙ 법인 46012-3687(1999. 10.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서류 이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계산·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손금산입 가능함.
⊙ 법인 46012-2216(1999. 6. 10)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에 대해 내부관리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 46012-1666(1999. 5. 3)
법인이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 대상임.
⊙ 법인 46012-1281(1999. 4. 7)
일정사업자와의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지급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은 경우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은 인정됨.
⊙ 법인 46012-1173(1999. 3. 30)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함.
⊙ 법인 46015-700(1999. 3. 18)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함.
⊙ 법인 46012-661(1999. 2. 20)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 소정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296(1999. 1. 23)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