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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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0 . 19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문직 사업자
o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기술용역·기술사업, 측량사, 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도선사 등 18개 전문분야 인적용역 사업자임.
2.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 │ 구 분 │ 사업자수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 계 │ 22,535명 │ 6조8,043억원 │ 3,850억원 │ │ ├──────┼─────┼───────┼──────┤ │1999년│ 1999. 1기 │ 21,296명 │ 3조4,020억원 │ 1,719억원 │ │ │(1.1∼6.30) │ │ │ │ │ ├──────┼─────┼───────┼──────┤ │ │ 1999. 2기 │ 22,535명 │ 3조4,023억원 │ 2,131억원 │ │ │(7.1∼12.31)│ │ │ │ ├───┴──────┼─────┼───────┼──────┤ │ 2000. 1기 │ 24,316명 │ 3조7,809억원 │ 2,691억원 │ │ (1. 1∼6. 30) │ │ │ │ └──────────┴─────┴───────┴──────┘ o 전체 전문직 사업자가 1999년 연간 과세표준(수입액)으로 총 6조8,043억원을 신고하여 3,8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o 2000. 1기(2000. 1. 1∼6. 30)에는 과세표준(수입액)으로 총 3조7,809억원을 신고하여 2,69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3. 1999년 연간 신고실적
□ 주요 직종별 신고실적 (1999. 1. 1 ∼ 12. 31) (명, 억원) ┌─┬───────────┬───────────┬───────────┐ │ │ 계 │ 법 인 │ 개 인 │ │구├───┬───┬───┼───┬───┬───┼───┬───┬───┤ │분│사업자│ 과표 │ 세액 │사업자│ 과표 │ 세액 │사업자│ 과표 │ 세액 │ │ │ 수 │ │ │ 수 │ │ │ 수 │ │ │ ├─┼───┼───┼───┼───┼───┼───┼───┼───┼───┤ │계│22,535│68,O43│3,850 │3,778 │40,933│1,9O4 │18,757│27,110│1,946 │ └─┴───┴───┴───┴───┴───┴───┴───┴───┴───┘ ┌───┬───────────┬──────────┬──────────┐ │ │ 계 │ 법 인 │ 개 인 │ │ ├───┬────┬──┼───┬───┬──┼───┬───┬──┤ │ │사업자│ 과표 │세액│사업자│ 과표 │세액│사업자│ 과표 │세액│ │ │ 수 │ │ │ 수 │ │ │ 수 │ │ │ ├───┼───┼────┼──┼───┼───┼──┼───┼───┼──┤ │변호사│2,507 │ 9,224 │578 │ 228 │2,861 │166 │2,279 │6,363 │412 │ │변리사│ 260 │ 1,544 │ 74 │ 3 │ 82 │ 1 │ 257 │1,462 │ 74 │ │법무사│3,712 │ 4,401 │265 │ 19 │ 128 │ 11 │3,693 │4,273 │255 │ │회계사│1,035 │ 5,166 │373 │ 68 │3,395 │218 │ 967 │1,771 │155 │ │세무사│3,905 │ 7,190 │639 │ 42 │ 219 │ 19 │3,863 │6,971 │620 │ │관세사│ 511 │ 1,925 │170 │ 83 │ 381 │ 30 │ 428 │1,544 │140 │ │건축사│5,710 │ 14,749 │634 │1,439 │12,150│462 │4,271 │2,599 │172 │ │평가사│ 277 │ 2,028 │152 │ 115 │1,799 │133 │ 162 │ 229 │ 19 │ └───┴───┴────┴──┴───┴───┴──┴───┴───┴──┘ o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신고과표 중 법인사업자가 60%, 개인사업자가 4O% 차지
o 개인사업자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평가사 등 8개 주요 직종 자격사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과표의 93%, 납부세액의 95% 차지
□ 주요 직종 1개인사업자당 과표 및 납부세액 (1999. 1. 1∼12. 31) (백만원) ┌─────┬────────────┬────────────┐ │ │ 개인 평균(일반+간이) │ 개인(일반) │ │ 직 종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변호사 │ 279 │ 18.1 │ 305 │ 20.3 │ │ 변리사 │ 569 │ 28.8 │ 583 │ 29.6 │ │ 법무사 │ 116 │ 6.9 │ 168 │ 14.9 │ │ 회계사 │ 183 │ 16.0 │ 183 │ 16.1 │ │ 세무사 │ 180 │ 16.0 │ 182 │ 16.2 │ │ 관세사 │ 361 │ 32.7 │ 362 │ 32.8 │ │ 건축사 │ 61 │ 4.0 │ 64 │ 4.4 │ │ 평가사 │ 141 │ 12.0 │ 140 │ 12.2 │ └─────┴──────┴─────┴──────┴─────┘ * 사업자등록된 1사업자당 신고 수입금액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1사업자로 등록되나 수명의 전문자격자 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자격자 1인당 수입액과는 다를 수 있음.
o 1개인사업자당 과세표준
-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순임.
o 1개인사업자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순임.
4. 2O00. 1기 신고실적
□ 주요 직종별 신고실적 (법인+개인 합계) (억원) ┌────┬─────────┬─────────┬─────────┐ │ │ 1999. 1기 │ 2000. 1기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1999.1.1∼6.30) │ (200O.1.1∼6.30) │ 증가비 │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계 │ 34,020 │ 1,719 │ 37,809 │ 2,691 │ 111.1 │ 156.5 │ └────┴────┴────┴────┴────┴────┴────┘ ┌────┬────┬────┬────┬────┬────┬────┐ │ 변호사 │ 4,262 │ 262 │ 5,207 │ 348 │ 122.2 │ 132.8 │ │ 변리사 │ 708 │ 34 │ 836 │ 38 │ 118.1 │ 111.8 │ │ 법무사 │ 2,321 │ 139 │ 1,998 │ 133 │ 86.1 │ 95.7 │ │ 회계사 │ 2,869 │ 187 │ 3,931 │ 340 │ 137.0 │ 137.2 │ │ 세무사 │ 4,384 │ 405 │ 4,822 │ 439 │ 110.0 │ 108.4 │ │ 관세사 │ 879 │ 79 │ 1,093 │ 92 │ 124.3 │ 116.5 │ │ 평가사 │ 1,090 │ 76 │ 1,011 │ 92 │ 92.8 │ 121.1 │ │ 건축사 │ 6,805 │ 197 │ 8,748 │ 509 │ 128.6 │ 258.4 │ └────┴────┴────┴────┴────┴────┴────┘ o 과표와 납부세액이 전년동기보다 각각 11.1%, 56.5% 증가
-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 증가한 것은 면세 공급분 감소(30.6% → 5.6%) 영향이 큼.
* 부가세 과세 전환에 따른 경과적 조치로 과세전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은 용역제공 완료시까지 면세적용(부가세법 부칙 제2조)
□ 주요직종 1개인사업자당 과표 및 납부세액 (일반+간이) (백만원, %) ┌────┬─────────┬─────────┬─────────┐ │ │ 1999. 1기 │ 2000. 1기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1999.1.1∼6.30) │ (200O.1.1∼6.30) │ │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변호사 │ 127 │ 8.1 │ 148 │ 9.8 │ 116.7 │ 121.O │ │ 변리사 │ 276 │ 13.6 │ 257 │ 12.5 │ 93.2 │ 91.9 │ │ 법무사 │ 62 │ 3.7 │ 49 │ 3.3 │ 79.0 │ 89.2 │ │ 회계사 │ 120 │ 10.4 │ 138 │ 13.4 │ 114.5 │ 128.8 │ │ 세무사 │ 111 │ 10.2 │ 111 │ 10.1 │ 100.5 │ 99.0 │ │ 관세사 │ 180 │ 16.7 │ 200 │ 16.7 │ 110.6 │ 100.O │ │ 평가사 │ 70 │ 6.0 │ 71 │ 6.2 │ 102.2 │ 103.3 │ │ 건축사 │ 21 │ 1.3 │ 37 │ 2.6 │ 170.2 │ 200.O │ └────┴────┴────┴────┴────┴────┴────┘ * 사업자등록된 1사업자당 신고 수입금액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1사업자로 등록되나 수명의 전문자격자 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자격자 1인당 수입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1개인사업자당 과표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순(1999. 1기와 같음)
- 변리사, 세무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수 증가 영향으로 1사업자당 과표 하락
-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침체 영향 등으로 1사업자당 과표 하락
5. 향후 관리방향
o 우리청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 「과세자료 제출 및 수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관과 관련협회·단체는 소송사건명세 등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o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국가기관·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사건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액자료 등을 신고 내용과 연계분석하여
-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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