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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19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문직 사업자
o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기술용역·기술사업, 측량사, 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도선사 등 18개 전문분야 인적용역 사업자임.

2.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
     │      구    분      │ 사업자수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     계     │ 22,535명 │ 6조8,043억원 │  3,850억원 │
     │      ├──────┼─────┼───────┼──────┤
     │1999년│ 1999. 1기  │ 21,296명 │ 3조4,020억원 │  1,719억원 │
     │      │(1.1∼6.30) │          │              │            │
     │      ├──────┼─────┼───────┼──────┤
     │      │ 1999. 2기  │ 22,535명 │ 3조4,023억원 │  2,131억원 │
     │      │(7.1∼12.31)│          │              │            │
     ├───┴──────┼─────┼───────┼──────┤
     │     2000. 1기      │ 24,316명 │ 3조7,809억원 │  2,691억원 │
     │   (1. 1∼6. 30)    │          │              │            │
     └──────────┴─────┴───────┴──────┘
o 전체 전문직 사업자가 1999년 연간 과세표준(수입액)으로 총 6조8,043억원을 신고하여 3,8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o 2000. 1기(2000. 1. 1∼6. 30)에는 과세표준(수입액)으로 총 3조7,809억원을 신고하여 2,69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3. 1999년 연간 신고실적
□ 주요 직종별 신고실적

  (1999. 1. 1 ∼ 12. 31)                                           (명, 억원)
 ┌─┬───────────┬───────────┬───────────┐
 │  │          계          │         법  인       │         개  인       │
 │구├───┬───┬───┼───┬───┬───┼───┬───┬───┤
 │분│사업자│ 과표 │ 세액 │사업자│ 과표 │ 세액 │사업자│ 과표 │ 세액 │
 │  │  수  │      │      │  수  │      │      │  수  │      │      │
 ├─┼───┼───┼───┼───┼───┼───┼───┼───┼───┤
 │계│22,535│68,O43│3,850 │3,778 │40,933│1,9O4 │18,757│27,110│1,946 │
 └─┴───┴───┴───┴───┴───┴───┴───┴───┴───┘
 ┌───┬───────────┬──────────┬──────────┐
 │      │         계           │       법  인       │        개  인      │
 │      ├───┬────┬──┼───┬───┬──┼───┬───┬──┤
 │      │사업자│  과표  │세액│사업자│ 과표 │세액│사업자│ 과표 │세액│
 │      │  수  │        │    │  수  │      │    │  수  │      │    │
 ├───┼───┼────┼──┼───┼───┼──┼───┼───┼──┤
 │변호사│2,507 │  9,224 │578 │  228 │2,861 │166 │2,279 │6,363 │412 │
 │변리사│  260 │  1,544 │ 74 │    3 │   82 │  1 │  257 │1,462 │ 74 │
 │법무사│3,712 │  4,401 │265 │   19 │  128 │ 11 │3,693 │4,273 │255 │
 │회계사│1,035 │  5,166 │373 │   68 │3,395 │218 │  967 │1,771 │155 │
 │세무사│3,905 │  7,190 │639 │   42 │  219 │ 19 │3,863 │6,971 │620 │
 │관세사│  511 │  1,925 │170 │   83 │  381 │ 30 │  428 │1,544 │140 │
 │건축사│5,710 │ 14,749 │634 │1,439 │12,150│462 │4,271 │2,599 │172 │
 │평가사│  277 │  2,028 │152 │  115 │1,799 │133 │  162 │  229 │ 19 │
 └───┴───┴────┴──┴───┴───┴──┴───┴───┴──┘
o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신고과표 중 법인사업자가 60%, 개인사업자가 4O% 차지
o 개인사업자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평가사 등 8개 주요 직종 자격사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과표의 93%, 납부세액의 95% 차지
□ 주요 직종 1개인사업자당 과표 및 납부세액

       (1999. 1. 1∼12. 31)                                   (백만원)
       ┌─────┬────────────┬────────────┐
       │          │ 개인 평균(일반+간이)  │       개인(일반)       │
       │  직  종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변호사  │     279    │   18.1   │    305     │   20.3   │
       │  변리사  │     569    │   28.8   │    583     │   29.6   │
       │  법무사  │     116    │    6.9   │    168     │   14.9   │
       │  회계사  │     183    │   16.0   │    183     │   16.1   │
       │  세무사  │     180    │   16.0   │    182     │   16.2   │
       │  관세사  │     361    │   32.7   │    362     │   32.8   │
       │  건축사  │      61    │    4.0   │    64      │    4.4   │
       │  평가사  │     141    │   12.0   │    140     │   12.2   │
       └─────┴──────┴─────┴──────┴─────┘
* 사업자등록된 1사업자당 신고 수입금액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1사업자로 등록되나 수명의 전문자격자 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자격자 1인당 수입액과는 다를 수 있음.
o 1개인사업자당 과세표준
-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순임.
o 1개인사업자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순임.

4. 2O00. 1기 신고실적
□ 주요 직종별 신고실적

       (법인+개인 합계)                                              (억원)
       ┌────┬─────────┬─────────┬─────────┐
       │        │    1999. 1기     │    2000. 1기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1999.1.1∼6.30) │ (200O.1.1∼6.30) │      증가비      │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계   │ 34,020 │  1,719 │ 37,809 │  2,691 │ 111.1  │ 156.5  │
       └────┴────┴────┴────┴────┴────┴────┘
       ┌────┬────┬────┬────┬────┬────┬────┐
       │ 변호사 │  4,262 │   262  │  5,207 │   348  │  122.2 │  132.8 │
       │ 변리사 │    708 │    34  │    836 │    38  │  118.1 │  111.8 │
       │ 법무사 │  2,321 │   139  │  1,998 │   133  │   86.1 │   95.7 │
       │ 회계사 │  2,869 │   187  │  3,931 │   340  │  137.0 │  137.2 │
       │ 세무사 │  4,384 │   405  │  4,822 │   439  │  110.0 │  108.4 │
       │ 관세사 │    879 │    79  │  1,093 │    92  │  124.3 │  116.5 │
       │ 평가사 │  1,090 │    76  │  1,011 │    92  │   92.8 │  121.1 │
       │ 건축사 │  6,805 │   197  │  8,748 │   509  │  128.6 │  258.4 │
       └────┴────┴────┴────┴────┴────┴────┘
o 과표와 납부세액이 전년동기보다 각각 11.1%, 56.5% 증가
-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 이상 증가한 것은 면세 공급분 감소(30.6% → 5.6%) 영향이 큼.
* 부가세 과세 전환에 따른 경과적 조치로 과세전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은 용역제공 완료시까지 면세적용(부가세법 부칙 제2조)
□ 주요직종 1개인사업자당 과표 및 납부세액

       (일반+간이)                                              (백만원, %)
       ┌────┬─────────┬─────────┬─────────┐
       │        │    1999. 1기     │    2000. 1기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1999.1.1∼6.30) │ (200O.1.1∼6.30) │                  │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변호사 │   127  │   8.1  │   148  │   9.8  │  116.7 │  121.O │
       │ 변리사 │   276  │  13.6  │   257  │  12.5  │   93.2 │   91.9 │
       │ 법무사 │    62  │   3.7  │    49  │   3.3  │   79.0 │   89.2 │
       │ 회계사 │   120  │  10.4  │   138  │  13.4  │  114.5 │  128.8 │
       │ 세무사 │   111  │  10.2  │   111  │  10.1  │  100.5 │   99.0 │
       │ 관세사 │   180  │  16.7  │   200  │  16.7  │  110.6 │  100.O │
       │ 평가사 │    70  │   6.0  │    71  │   6.2  │  102.2 │  103.3 │
       │ 건축사 │    21  │   1.3  │    37  │   2.6  │  170.2 │  200.O │
       └────┴────┴────┴────┴────┴────┴────┘
* 사업자등록된 1사업자당 신고 수입금액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1사업자로 등록되나 수명의 전문자격자 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자격자 1인당 수입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1개인사업자당 과표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순(1999. 1기와 같음)
- 변리사, 세무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수 증가 영향으로 1사업자당 과표 하락
-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 침체 영향 등으로 1사업자당 과표 하락

5. 향후 관리방향
o 우리청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 「과세자료 제출 및 수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관과 관련협회·단체는 소송사건명세 등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o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국가기관·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사건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액자료 등을 신고 내용과 연계분석하여
-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