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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0 . 18

〈주요내용〉
□ 2000. 10. 14 재경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회의에서는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연기금의 자율적인 증시참여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투신사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설정하는 등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1. 연기금의 주식투자 현황
□ 연기금 중 자산운용방법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은 3개(총기금수 75개)에 불과하고 투자비중도 매우 낮음.
o 연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2000년 10조원)하고 있음.
o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중시하여 채권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기금의 투자규모(2000. 8.말, 조원)
     ┌────────┬─────┬────────────────────┐
     │                │ 자산규모 │               주      식               │
     │     기금명     │   (A)    ├────┬────┬────┬─────┤
     │                │          │직접투자│간접투자│ 계(B)  │비율(B/A) │
     ├────────┼─────┼────┼────┼────┼─────┤
     │  국민연금기금  │   56.3   │   3.0  │   0.6  │   3.6  │   6.4%  │
     ├────────┼─────┼────┼────┼────┼─────┤
     │ 공무원연금기금 │    3.4   │   0.4  │   0.1  │   0.5  │  14.7%  │
     ├────────┼─────┼────┼────┼────┼─────┤
     │  사학연금기금  │    4.2   │   0.2  │   0.4  │   0.6  │  14.3%  │
     ├────────┼─────┼────┼────┼────┼─────┤
     │ 우체국보험기금 │   11.4   │    -   │   2.5  │   2.5  │  21.9%  │
     ├────────┼─────┼────┼────┼────┼─────┤
     │       계       │   75.3   │   3.6  │   3.6  │   7.2  │  9.56%  │
     └────────┴─────┴────┴────┴────┴─────┘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은 자산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장기적인 기금증식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지지세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우리 연기금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산운용을 주로하는 자금(예: 개인연금)이므로 주식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

2. 연기금 주식투자의 제약요인
가. 법령상의 제한
□ 공공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므로 실제 주식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임(공공자금관리기본법).
□ 일부 기금*은 개별 설치법상 주식투자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포함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자산 1.7조), 정보화촉진기금(1.8조) 등
나. 기금운용계획 및 내부운용지침에 의한 제한
□ 주식투자금액은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음.
□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의해 자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다. 자산운용담당자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 연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는 주식투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문제와 사후감사 등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방법인 주식투자에 소극적임.

3. 제약요인 해소방안
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o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다수 연기금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공동펀드 또는 연기금별로 운용하는 단독펀드 형태로 설립(연기금이 자율 선택)
- 자산운용은 투신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펀드 운용내역 등의 정보를 연기금에 주기적으로 상세히 제공
※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등이 전용펀드에 투자가능할 것이며, 설립초기단계에서는 약 1.5조원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투신협회 주관으로 신탁약관 작업 진행중
□ 장기적으로 Investment pool을 제도화하여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 기획예산처가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
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관련제도 정비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o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기금운용계획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통합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운용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o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여유자금 운용항목은 주식투자·채권매입·예치등 자산운용방법별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움.
다.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제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① 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결과와 관련하여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주식투자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손등 손실이 있어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