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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16

□ 최근의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택자에 의한 신규주택 수요보다 기존주택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팔고 규모를 늘려서 신축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체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o 이번 조치는 신축주택 취득을 조건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바로 감면해 줌으로써
o 잠재적 대체 수요를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로 바로 연결시켜 주택업계가 안고 있는 애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임.
※ 과거에 주택수요촉진책으로 신축주택 취득시 취득후 5년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이것은 신축주택 분양가액이 높은데 비해 취득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택수요를 촉진시키는 유인수단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 2000. 9. 1∼2001. 12. 31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o 대상주택의 범위
- 양도주택 : 1년 이상 보유주택
* 양도시기 : 감면대상 기간중에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잔금수령전에 등기시는 등기접수일 기준)
- 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 취득시기 : 감면대상 기간중에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양도주택 및 취득주택에서 제외
o 적용대상
-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1세대상 1주택 양도에 한정
o 특례세율 적용 신청
-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o 사후관리
- 선양도·후취득의 경우로서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서도 감면대상 기간중에 신축 분양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2000. 9. 1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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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체결일         양도잔금수령    취득계약후              취득잔금 지급
                                       계약금 납부
                            ↑              ↑
                     주택양도로 인정   주택취득으로 인정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에 대한 세부내용

1. 특례세율 적용요건
- 2000. 9. 1∼2001. 12. 31 기간중 기존양도주택은 잔금이 청산되어야 하고, 신축분양주택은 위 기간내에 매매계약후 계약금이 납부되어야 함.

2. 2000. 9. 1∼2000. 12. 31 기간중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정상세율로 신고하고, 익년 소득세확정 신고시 특례세율 적용신고
- 2000. 9. 1∼2000. 12. 31 기간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001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토록 함(국회 상정안).

3.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 신축주택건설업자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예: 입주권 취득시)
- 양도주택, 취득주택 중 어느 하나가 미등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다주택 소유자라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특례세율 적용
-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위한 특례적용이므로 다주택 소유자라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함.

5. 다주택 소유자가 동시에 2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납세자가 유리한 1주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함.

6. 기존주택과 신축분양주택의 면적, 시설, 가액 등이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양도주택과 신축분양취득주택의 면적, 시설, 가액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기존양도주택의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
예) 기존양도주택(45평) 양도, 신축분양주택(15평) 취득의 경우 → 기존주택(45평) 전액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