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건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0 . 04 |
□ 금감위는 증권거래소가 신청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9월 29일 개최된 19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o 이번 개정은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 (2000. 9. 8)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1. 제안이유
□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9. 8) 개정사항 반영
o 상장법인이 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 중 둘 이상이 큰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동 비상장법인의 다음 사항을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
-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한 사항
- 감사의견·소송계류 기타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전에는 금감위규정에서 정함.
2. 주요내용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 합병요건 신설
o 상장법인이 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 중 둘 이상이 큰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동 비상장법인에 대해 신규상장시와 동일한 다음 요건을 충족토록 함. ┌───────┬───────────────────────────┐ │ 구 분 │ 적 용 요 건 │ ├───────┼───────────────────────────┤ │이익요건 │① 자기자본이익률이 최근연도 5%, 3년 합계 10% 이상 │ │ │ 이거나 │ │ │② 이익액이 최근연도 25억원 이상, 3년 합계 50억원 이상│ │ │ 일 것 │ ├───────┼───────────────────────────┤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 ├───────┼───────────────────────────┤ │자산·수익가치│액면 2배 이상(대기업의 자산가치는 액면 1.5배 이상) │ ├───────┼───────────────────────────┤ │감사의견 │최근연도 : 적정, 직전2년 : 적정 또는 한정 │ ├───────┼───────────────────────────┤ │부도·소송계류│없을 것(부도는 1년전 해소) │ ├───────┼───────────────────────────┤ │소유비율변동 │1년간 최대주주 등의 소유비율변동 없을 것 │ └───────┴───────────────────────────┘ 주) 기준일은 합병신고서 제출일임.
3. 시행일 : 2000. 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