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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조사 결과(2000년 제1차) -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문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10 . 07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1999. 2. 5)으로 보수기준이 폐지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금년 6∼7월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 조사결과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000년 제1차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1999. 2. 5)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o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부당한 보수지불의 피해를 방지하고
o 지난 해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2. 조사결과
가.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
□ 전문자격사들은 대부분이 보수기준이 폐지된 사실을 숙지
o 2000. 1.부터 보수기준이 폐지되는 변호사는 90%가 인지
※ 1999년 2차 조사결과시 보수기준 폐지예정사실을 인지한 변호사는 81%
o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자격사들은 1999년 조사결과와 같이 100% 인지
□ 반면, 수요자들은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저조한 실정

           ※ 전문자격사 보수기준 폐지사실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
         ┌──────────┬─────────────────┐
         │                    │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    │
         │                    ├────────┬────────┤
         │                    │   1999. 10.    │    2000. 6.    │
         ├──────────┼────────┼────────┤
         │   세무사 수요자    │     34.2%     │     32.4%     │
         ├──────────┼────────┼────────┤
         │ 공인회계사 수요자  │     58.2%     │     82.1%     │
         └──────────┴────────┴────────┘
나. 보수실태
□ 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수수준 변화의 추이
⇒ 보수기준 폐지로 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o 공인회계사의 대표적인 업무인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505만원으로 19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0.2%정도 하락
o 세무사의 기장대행 기본보수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는 수입금액에 따라 각각 8∼40만원, 11∼343만원이며 19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대부분 하락

                   ※ 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수준
 ┌───────────────────────┬─────────────┐
 │                                              │보수수준(평균 및 최빈보수)│
 │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                                              │ 1999. 10.  │  2000. 6.  │
 ├─────┬─────────────────┼──────┼──────┤
 │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  1,508만원 │  1,505만원 │
 │          │ (자산총액 120억원∼300억원 미만) │            │            │
 │          ├─────────────────┼──────┼──────┤
 │공인회계사│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  │    118만원 │    155만원 │
 │          │보수(자산총액 10억원∼50억원 미만)│            │            │
 │          ├─────────────────┼──────┼──────┤
 │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제시된 자료만│    110만원 │     99만원 │
 │          │을 기초로 하는 경우)              │            │            │
 ├─────┼─────────────────┼──────┼──────┤
 │          │기장대행기본보수                  │     12만원 │     11만원 │
 │          │(수입금액 1억원∼3억원 미만)      │            │            │
 │ 세 무 사 ├─────────────────┼──────┼──────┤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     24만원 │     23만원 │
 │          │(수입금액 1억원∼3억원 미만)      │            │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의 보수는 평균보수이고,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최빈보수구간이며 관세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임.
□ 보수격차의 심화
o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동일 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최고 50배까지 대폭 확대
- 1999년 2차조사결과에서는 동일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2∼27배 정도 발생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최고 50배까지 발생
o 다만, 최저보수는 하락한 반면 최고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보수기준 폐지이후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예) ·공인회계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기본보수,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 및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세무사의 기장대행 기본보수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 전문사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격차
 ┌─────────────────┬───────────────────┐
 │                                  │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
 │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                                  │    1999. 10.     │     2000. 6.     │
 ├─────┬───────────┼─────────┼─────────┤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1.6배       │       20배       │
 │          │기본보수(자산총액 5억 │(최저보수 200만원,│(최저보수 25만원, │
 │          │원 미만)              │최고보수 321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
 │          ├───────────┼─────────┼─────────┤
 │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      3.3배       │       30배       │
 │공인회계사│명의 기본보수(자산총액│(최저보수 60만원, │(최저보수 20만원, │
 │          │10억원∼50억원)       │최고보수 200만원) │최고보수 600만원) │
 │          ├───────────┼─────────┼─────────┤
 │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      3.3배       │       10배       │
 │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최저보수 120만원,│(최저보수 100만원,│
 │          │                      │최고보수 399만원) │최고보수1,000만원)│
 ├─────┼───────────┼─────────┼─────────┤
 │          │기장대행기본보수      │      2.4배       │       10배       │
 │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최저보수 25만원, │(최저보수 15만원, │
 │          │                      │최고보수 60만원)  │최고보수 150만원) │
 │ 세 무 사 ├───────────┼─────────┼─────────┤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      2.2배       │      12.5배      │
 │          │수(수입금액 40억원∼50│(최저보수 100만원,│(최저보수 20만원, │
 │          │억원 미만)            │최고보수 220만원) │최고보수 250만원) │
 └─────┴───────────┴─────────┴─────────┘
□ 업무내용에 따른 보수 특성
o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하락하고,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보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격차별화 현상 발생
예) ·세무사의 경우 세무계산서 작성보수 등은 하락한 반면,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리보수는 상승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보수,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 등은 하락한 반면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에 관한 보수는 상승
o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등에 따라 상이한 추이를 보임으로써 수요자의 경제력이 보수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됨.
예) ·공인회계사의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관한 보수의 경우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하락한 반면,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상승
·세무사의 기장대행관련 보수의 경우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락한 반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승
□ 지역적 특성
o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변호사의 경우는 광주, 수의사의 경우는 대구, 부산, 행정사의 경우는 대전,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부산, 대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최저/최저 보수간의 격차도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됨.

3. 평가 및 조치계획
□ 전문자격사의 대부분은 보수기준 폐지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수요자들은 보수기준 폐지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1999년의 조사결과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수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o 보수기준폐지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른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분석됨.
o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차에 따른 선택의 폭이 확대된 만큼 보수정보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
o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보수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행정사, 수의사 및 보수격차의 변동이 미미한 변호사의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 경주
□ 보수가 상당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공인노무사, 변리사 및 수의사의 보수는 보수기준의 폐지로 보수수준이 현실화되는 측면과 수요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측되며 향후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
□ 보수기준 폐지사실 및 조사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o 보도자료 배포, 공정위 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에 자료배포 및 홍보 요청,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통한 홍보, 소비자 및 경쟁정책 관련 잡지 게재, 수요자단체에 송부 등

전문자격사별 보수(1999년 2차 조사결과와 비교) 〈요약〉

① 공인회계사
o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감사보수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2∼10.6% 하락한 반면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2∼9.1% 상승
- 이는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회계감사의 수요가 작고 회계감사업무가 단순한 반면
- 자산규모가 클수록 회계감사의 수요가 크고 업종의 다변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회계감사업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자산총액       ├──────┬──────┤
         │                      │ 1999. 10.  │  2000. 6.  │
         ├───────────┼──────┼──────┤
         │ 30억원∼50억원 미만  │     542    │     502    │
         ├───────────┼──────┼──────┤
         │ 80억원∼120억원 미만 │    1164    │    1105    │
         ├───────────┼──────┼──────┤
         │ 300억원∼500억원 미만│    1764    │    1873    │
         ├───────────┼──────┼──────┤
         │  500억원∼1,000억원  │    2053    │    2239    │
         └───────────┴──────┴──────┘
o 회계감사에 관한 감정 및 증명에 관한 보수는 자산규모별로 7.2∼49.0% 상승
- 이는 최근의 감정 및 증명에 관한 리스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의 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자산총액       ├──────┬──────┤
         │                      │ 1999. 10.  │  2000. 6.  │
         ├───────────┼──────┼──────┤
         │   1억원∼5억원 미만  │     77     │     86     │
         ├───────────┼──────┼──────┤
         │  10억원∼50억원 미만 │    118     │    115     │
         ├───────────┼──────┼──────┤
         │ 50억원∼100억원 미만 │    156     │    194     │
         └───────────┴──────┴──────┘
o 원가계산에 대한 기본보수는 자산규모별로 5.5∼69.8% 상승

              원가계산에 대한 기본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자산총액       ├──────┬──────┤
       │                      │ 1999. 10.  │  2000. 6.  │
       ├───────────┼──────┼──────┤
       │   1억원∼5억원 미만  │    112     │    118     │
       ├───────────┼──────┼──────┤
       │  10억원∼50억원 미만 │    168     │    210     │
       ├───────────┼──────┼──────┤
       │ 50억원∼100억원 미만 │    218     │    263     │
       └───────────┴──────┴──────┘
o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는 대체로 10% 정도 하락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
       │                          │ 1999. 10.  │  2000. 6.  │
       ├─────────────┼──────┼──────┤
       │    기초적인 재무분석     │    110     │     99     │
       ├─────────────┼──────┼──────┤
       │자료검토를 포함한 재무분석│    213     │    190     │
       └─────────────┴──────┴──────┘

② 세무사
o 기장대행관련 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기장대행 기본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자산총액       ├──────┬──────┤
       │                      │ 1999. 10.  │  2000. 6.  │
       ├───────────┼──────┼──────┤
       │   3억원∼5억원 미만  │     15     │     14     │
       ├───────────┼──────┼──────┤
       │   5억원∼10억원 미만 │     18     │     17     │
       ├───────────┼──────┼──────┤
       │  30억원∼40억원 미만 │     29     │     29     │
       ├───────────┼──────┼──────┤
       │  40억원∼50억원 미만 │     32     │     33     │
       └───────────┴──────┴──────┘
o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는 수입금액에 따라 0.8∼7.2% 하락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수준 추이
       ┌───────────┬─────────────┐
       │                      │        보수(만원)        │
       │       자산총액       ├──────┬──────┤
       │                      │ 1999. 10.  │  2000. 6.  │
       ├───────────┼──────┼──────┤
       │   3억원∼5억원 미만  │     40     │     38     │
       ├───────────┼──────┼──────┤
       │  10억원∼20억원 미만 │     77     │     72     │
       ├───────────┼──────┼──────┤
       │  40억원∼50억원 미만 │    146     │    142     │
       ├───────────┼──────┼──────┤
       │ 100억원∼500억원 미만│    270     │    255     │
       └───────────┴──────┴──────┘
o 세무상담보수는 시간당 5천원 정도 하락
o 기타 업무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심판청구의 대리보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 특히, 취소·경감금액이 클수록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보수 수준 추이
         ┌───────────┬─────────────────┐
         │                      │ 보수(취소·경감금액대비비율, %) │
         │    취소·경감금액    ├────────┬────────┤
         │                      │   1999. 10.    │    2000. 6.    │
         ├───────────┼────────┼────────┤
         │     5천만원 미만     │      17.6      │      15.9      │
         ├───────────┼────────┼────────┤
         │  5천만원∼3억원 미만 │      11.1      │      12.7      │
         ├───────────┼────────┼────────┤
         │  3억원∼10억원 미만  │       6.5      │      10.3      │
         ├───────────┼────────┼────────┤
         │      10억원 이상     │       4.6      │       9        │
         └───────────┴────────┴────────┘

〈첨부〉 전문자격사별 보수실태 조사결과(상세내역)
1. 공인회계사
〈개황〉
□ 1999년 2차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와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는 하락하였고,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에 관한 보수와 원가계산에 관한 보수는 상승
□ 가격차는 업무내용 및 자산총액에 따라 보통 5∼10배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고 50배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전의 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최저/최고 보수간의 가격차도 서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업무내용별 보수수준〉
□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관한 기본보수
o 폐지된 보수기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점차 하락하는 추세
o 1999년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에 따라 0.2∼10.6% 하락한 반면,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2%∼9.1% 상승
o 서울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 자산총액에 따라 18∼70%정도 높은 수준

          ※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에 관한 기본보수실태
                                                              (단위 : 만원)
 ┌─────────┬──────────────┬────────────┐
 │                  │        1998 보수규정       │    1999. 10. 조사      │
 │     자산총액     ├────┬────┬────┼─────┬──────┤
 │                  │기본보수│추가상한│  합계  │   평균   │ 최저/최대  │
 ├─────────┼────┼────┼────┼─────┼──────┤
 │    5억원 미만    │   321  │   -    │   321  │   307.7  │  200/321   │
 ├─────────┼────┼────┼────┼─────┼──────┤
 │  5∼10억원 미만  │   321  │    35  │   356  │   334.1  │  200/360   │
 ├─────────┼────┼────┼────┼─────┼──────┤
 │  10∼30억원 미만 │   356  │   122  │   478  │   423.0  │  200/500   │
 ├─────────┼────┼────┼────┼─────┼──────┤
 │  30∼50억원 미만 │   478  │   113  │   591  │   542.2  │  300/600   │
 ├─────────┼────┼────┼────┼─────┼──────┤
 │  50∼80억원 미만 │   591  │   330  │   921  │   789.6  │  500/921   │
 ├─────────┼────┼────┼────┼─────┼──────┤
 │ 80∼120억원 미만 │   921  │   435  │  1,356 │  1,164.3 │  800/1,355 │
 ├─────────┼────┼────┼────┼─────┼──────┤
 │ 120∼300억원 미만│ 1,356  │   267  │  1,623 │  1,507.6 │  900/1,700 │
 ├─────────┼────┼────┼────┼─────┼──────┤
 │ 300∼500억원 미만│ 1,623  │   251  │  1,874 │  1,764.1 │1,000/2,500 │
 ├─────────┼────┼────┼────┼─────┼──────┤
 │  500∼1,000억원  │ 1,874  │   249  │  2,123 │  2,053.5 │1,300/3,000 │
 └─────────┴────┴────┴────┴─────┴──────┘
 ┌─────────┬────────────┐
 │                  │    본조사(2000. 6.)    │
 │     자산총액     ├─────┬──────┤
 │                  │   평균   │ 최저/최대  │
 ├─────────┼─────┼──────┤
 │    5억원 미만    │    275.2 │  25/500    │
 ├─────────┼─────┼──────┤
 │  5∼10억원 미만  │    320.4 │  30/1,500  │
 ├─────────┼─────┼──────┤
 │  10∼30억원 미만 │    403.8 │  50/1,500  │
 ├─────────┼─────┼──────┤
 │  30∼50억원 미만 │    502.8 │  70/1,500  │
 ├─────────┼─────┼──────┤
 │  50∼80억원 미만 │    721.1 │  90/5,000  │
 ├─────────┼─────┼──────┤
 │ 80∼120억원 미만 │  1,100.5 │ 120/7,000  │
 ├─────────┼─────┼──────┤
 │ 120∼300억원 미만│  1,505.0 │ 150/10,000 │
 ├─────────┼─────┼──────┤
 │ 300∼500억원 미만│  1,873.6 │ 200/15,000 │
 ├─────────┼─────┼──────┤
 │  500∼1,000억원  │  2,239.5 │ 250/15,000 │
 └─────────┴─────┴──────┘
(주 1) 완전시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은 분석에서 제외됨.
(주 2) 1997 보수규정에서 특정의 자산총액구간의 합계금액은 동 구간의 최대값에 대한 회계보수임.
□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의 기본보수
o 1999년 2차조사결과보다 자산총액에 따라 7.2∼49.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o 자산총액별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는 1999년 조사결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o 지역적으로는 대구와 대전의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의 기본보수 실태
                                                             (단위 : 만원)
 ┌─────────┬─────┬────────┬────────┬───┐
 │                  │          │1999.10.조사평균│본조사(2000. 6.)│      │
 │     자산총액     │   1997   ├───┬────┼───┬────┤증감율│
 │                  │ 보수규정 │ 평균 │  최저  │ 평균 │  최저  │ (%) │
 │                  │          │      │ /최고  │      │ /최고  │      │
 ├─────────┼─────┼───┼────┼───┼────┼───┤
 │   5천만원 미만   │    42    │ 40.2 │ 20/50  │ 44.3 │  5/100 │ 10.1 │
 ├─────────┼─────┼───┼────┼───┼────┼───┤
 │ 5천만∼1억원 미만│  58(67)  │ 59.7 │ 30/100 │ 64.0 │  5/200 │  7.2 │
 ├─────────┼─────┼───┼────┼───┼────┼───┤
 │  1억∼5억원 미만 │ 76(83.5) │ 76.7 │ 46/120 │ 86.1 │ 10/350 │ 12.3 │
 ├─────────┼─────┼───┼────┼───┼────┼───┤
 │ 5억∼10억원 미만 │  91(100) │ 94.1 │ 60/150 │115.2 │ 20/600 │ 22.4 │
 ├─────────┼─────┼───┼────┼───┼────┼───┤
 │ 10억∼50억원 미만│ 109(121) │118.1 │ 60/200 │155.2 │ 20/800 │ 31.4 │
 ├─────────┼─────┼───┼────┼───┼────┼───┤
 │50억∼100억원 미만│ 133(159) │156.0 │ 80/250 │194.5 │30/1,100│ 24.7 │
 ├─────────┼─────┼───┼────┼───┼────┼───┤
 │   100억원 이상   │    185   │176.7 │100/300 │263.2 │30/1,300│ 49.0 │
 └─────────┴─────┴───┴────┴───┴────┴───┘
(주 1) 1997보수규정에서 각 자산총액 구간별로 ( )내의 수치는 구간의 중앙값에 대한 기본보수임.
(주2) 증감률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1999. 10. 조사의 일부지역에서 표본수대비 실사율(대구 0/25, 부산 1/25)이 낮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원가계산에 관한 보수
o 1999년 2차조사결과보다 자산총액별로 5.5∼6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자산총액의 규모가 클수록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자산총액별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도 1999년 2차조사결과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최대보수의 확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지역적으로는 대전과 부산의 보수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실태
                                                               (단위 : 만원)
 ┌─────────┬────┬────────┬─────────┬───┐
 │                  │        │ 1999. 10. 조사 │ 본조사(2000. 6.) │      │
 │     자산총액     │  1997  ├───┬────┼───┬─────┤증감율│
 │                  │보수규정│ 평균 │  최저  │ 평균 │   최저   │ (%) │
 │                  │        │      │ /최고  │      │  /최고   │      │
 ├─────────┼────┼───┼────┼───┼─────┼───┤
 │   5천만원 미만   │   42   │  52.9│ 30/100 │  63.8│  10/150  │ 20.6 │
 ├─────────┼────┼───┼────┼───┼─────┼───┤
 │ 5천만∼1억원 미만│ 58(67) │  86.2│ 35/180 │  92.5│  20/200  │  7.3 │
 ├─────────┼────┼───┼────┼───┼─────┼───┤
 │  1억∼5억원 미만 │76(83.5)│ 112.0│ 50/250 │ 118.2│  30/350  │  5.5 │
 ├─────────┼────┼───┼────┼───┼─────┼───┤
 │ 5억∼10억원 미만 │ 91(100)│ 138.9│ 70/300 │ 154.3│  50/450  │ 11.1 │
 ├─────────┼────┼───┼────┼───┼─────┼───┤
 │ 10억∼50억원 미만│109(121)│ 168.4│100/351 │ 210.2│  80/500  │ 24.8 │
 ├─────────┼────┼───┼────┼───┼─────┼───┤
 │50억∼100억원 미만│133(159)│ 210.3│110/399 │ 263.9│ 100/800  │ 25.5 │
 ├─────────┼────┼───┼────┼───┼─────┼───┤
 │   100억원 이상   │   185  │ 213.5│120/399 │ 362.5│100/1,000 │ 69.8 │
 └─────────┴────┴───┴────┴───┴─────┴───┘
□ 재무분석에 관한 보수
o 1999년 2차조사결과보다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o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도 1999년 2차 조사결과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o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구가 각각 71.1천원으로 가장 낮고 대전이 1,313천원, 부산이 1,222천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분석에 관한 보수실태
                                                        (단위 : 만원/1건당)
 ┌──────────────┬───┬──────┬───────┬───┐
 │                            │ 1997 │1999.10.조사│본조사(2000.6)│      │
 │          구    분          │ 보수 ├──────┼───────┤증감율│
 │                            │ 규정 │    평균    │     평균     │ (%) │
 │                            │      │(최저/최고) │ (최저/최고)  │      │
 ├──────────────┼───┼──────┼───────┼───┤
 │o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재 │  172 │   109.9    │     98.6     │-10.3 │
 │ 무분석만 하는 경우         │      │  (10/200)  │   (10/500)   │      │
 ├──────────────┼───┼──────┼───────┼───┤
 │o 제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 │      │    163     │    179.4     │      │
 │ 토하여 재무분석을 하는 경우│      │  (50/300)  │  (10/1,000)  │ 10.1 │
 │ - 회계감사 수반시(가산보수)│      │            │              │      │
 ├──────────────┼───┼──────┼───────┼───┤
 │ - 회계감사 수반하지 않을 시│  278 │    213     │     190.3    │-10.7 │
 │                            │      │  (50/400)  │  (10/1,000)  │      │
 └──────────────┴───┴──────┴───────┴───┘

2. 세무사
〈개황〉
□ 1999년 2차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담 및 자문에 관한 보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등은 하락하였고, 기장대행 관련 보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리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의 경우 부산과 대구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외에 큰 차이가 없음.
〈업무내용별 보수수준〉
□ 세무상담 및 자문에 관한 보수
o 구두상담은 30.0%, 서면상담은 32.9%, 세무자문은 46.5%만이 보수를 책정
o 1999년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담에 관한 보수는 하락하였고, 세무자문에 관한 보수는 상승

                ※ 세무상담 및 자문에 관한 보수실태
                                                              (단위 : 만원)
     ┌──────────┬────┬─────────┬─────────┐
     │                    │  1998  │  1999. 10. 조사  │ 본조사(2000. 6.) │
     │      구    분      │보수규정├───┬─────┼───┬─────┤
     │                    │        │ 평균 │최저/최대 │ 평균 │최저/최대 │
     ├────┬─────┼────┼───┼─────┼───┼─────┤
     │        │1시간 기준│    2   │  2.3 │  무료/10 │  1.8 │  무료/7  │
     │구두상담├─────┼────┼───┼─────┼───┼─────┤
     │        │초과30분당│  0.5   │  -   │    -     │  0.8 │    0/5   │
     ├────┴─────┼────┼───┼─────┼───┼─────┤
     │      서면상담      │   10   │  7.4 │  무료/20 │  6.9 │  무료/30 │
     ├──────────┼────┼───┼─────┼───┼─────┤
     │      세무자문      │  70/월 │ 32.4 │ 무료/150 │ 36.4 │ 무료/150 │
     └──────────┴────┴───┴─────┴───┴─────┘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
o 19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하락
- 5천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0.8∼7.2% 하락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실태
                                                             (단위 : 만원)
   ┌─────────┬────┬────────┬────────┬───┐
   │                  │        │ 1999. 10. 조사 │본조사(2000. 6.)│      │
   │     수입금액     │  1998  ├───┬────┼───┬────┤증감율│
   │                  │보수규정│ 평균 │  최저  │ 평균 │  최저  │ (%) │
   │                  │        │      │ /최고  │      │ /최고  │      │
   ├─────────┼────┼───┼────┼───┼────┼───┤
   │   5천만원 미만   │   10   │ 10.3 │  6/20  │ 10.7 │  5/30  │  3.9 │
   ├─────────┼────┼───┼────┼───┼────┼───┤
   │ 5천만∼1억원 미만│   15   │ 13.2 │  8/30  │ 13.1 │  5/40  │ -0.8 │
   ├─────────┼────┼───┼────┼───┼────┼───┤
   │  1억∼3억원 미만 │   30   │ 23.6 │  10/40 │ 22.6 │ 7.5/50 │ -4.2 │
   ├─────────┼────┼───┼────┼───┼────┼───┤
   │  3억∼5억원 미만 │   45   │ 40.1 │  20/60 │ 37.6 │  10/70 │ -6.2 │
   ├─────────┼────┼───┼────┼───┼────┼───┤
   │  5억∼10억원 미만│  62.5  │ 53.1 │  30/90 │ 50.5 │ 10/100 │ -4.9 │
   ├─────────┼────┼───┼────┼───┼────┼───┤
   │ 10억∼20억원 미만│  87.5  │ 77.0 │ 40/120 │ 71.9 │ 15/150 │ -6.6 │
   ├─────────┼────┼───┼────┼───┼────┼───┤
   │ 20억∼30억원 미만│ 112.5  │101.1 │ 60/160 │ 93.8 │ 15/200 │ -7.2 │
   ├─────────┼────┼───┼────┼───┼────┼───┤
   │ 30억∼40억원 미만│  135   │125.4 │ 80/194 │118.4 │ 20/200 │ -5.6 │
   ├─────────┼────┼───┼────┼───┼────┼───┤
   │ 40억∼50억원 미만│  155   │146.4 │100/220 │142.2 │ 20/250 │ -2.9 │
   ├─────────┼────┼───┼────┼───┼────┼───┤
   │50억∼100억원 미만│  215   │177.7 │120/300 │172.9 │ 40/300 │ -2.7 │
   ├─────────┼────┼───┼────┼───┼────┼───┤
   │100억∼500억원미만│  340   │270.4 │150/450 │255.1 │ 50/400 │ -5.6 │
   ├─────────┼────┼───┼────┼───┼────┼───┤
   │   500억원 이상   │  365   │363.2 │165/550 │343.5 │ 80/500 │ -5.4 │
   └─────────┴────┴───┴────┴───┴────┴───┘
(주) 1998 보수규정의 각 수입규모별로 중앙값을 통해 산출된 최고보수이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보수는 500억원을 적용한 것임.
□ 기장대행관련 기본보수
o 1999년 2차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30억원 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1.2∼5.0% 하락한 반면 4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3.5∼8.8% 상승
o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장대행관련 기본보수실태
                                                               (단위 : 만원)
    ┌──────────┬────┬─────────┬─────────┐
    │                    │  1998  │  1999. 10. 조사  │ 본조사(2000. 6.) │
    │      구    분      │보수규정├───┬─────┼───┬─────┤
    │                    │        │ 평균 │최저/최대 │ 평균 │최저/최대 │
    ├────┬─────┼────┼───┼─────┼───┼─────┤
    │        │1시간 기준│    2   │  2.3 │  무료/10 │  1.8 │  무료/7  │
    │구두상담├─────┼────┼───┼─────┼───┼─────┤
    │        │초과30분당│  0.5   │  -   │    -     │  0.8 │    0/5   │
    ├────┴─────┼────┼───┼─────┼───┼─────┤
    │      서면상담      │   10   │  7.4 │  무료/20 │  6.9 │  무료/30 │
    ├──────────┼────┼───┼─────┼───┼─────┤
    │      세무자문      │  70/월 │ 32.4 │ 무료/150 │ 36.4 │ 무료/150 │
    └──────────┴────┴───┴─────┴───┴─────┘
□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리보수
o 1999년 2차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취소·경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o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도 1999년 2차조사결과보다 확대

             ※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리보수
                                                (단위 : 취소·경감금액의 %)
 ┌──────────┬────┬──────────┬──────────┐
 │                    │  1998  │   1999. 10. 조사   │  본조사(2000. 6.)  │
 │   취소·경감금액   │보수규정├────┬─────┼────┬─────┤
 │                    │        │  평균  │최저/최고 │  평균  │최저/최고 │
 ├──────────┼────┼────┼─────┼────┼─────┤
 │    5천만원 미만    │   20   │  17.6  │   10/30  │  15.9  │   2/30   │
 ├──────────┼────┼────┼─────┼────┼─────┤
 │  5천만∼3억원 미만 │  12.9  │  11.1  │   5/20   │  12.7  │   2/30   │
 ├──────────┼────┼────┼─────┼────┼─────┤
 │  3억∼10억원 미만  │   8.1  │   6.5  │   4/15   │  10.3  │   1/30   │
 ├──────────┼────┼────┼─────┼────┼─────┤
 │    10억원 이상     │   7.0  │   4.6  │   2/10   │   9.0  │   1/30   │
 └──────────┴────┴────┴─────┴────┴─────┘
(주) 1998보수규정의 비율은 각 취소·경감금액의 구간별 중앙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10억원 이상의 구간은 10억원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