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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10 . 07

□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인터넷 컨텐츠·전자상거래 기술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국내부동산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o 특히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주식교환(Stock Swap) 형태의 직접투자도 허용됨.
o 또한, 종전 단일 투자가에 한정되어 인정되던 외국인투자 지역제도를 둘 이상의 유사업종의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의 합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 투자제도가 대폭 개선됨.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금일 10. 5(목) 차관회의에 제출하여 의결되었으며,
o 동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제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됨.
o 앞서 언급한 복수형 외국인투자제도는,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투자가가 트럭공장과 부품공장을 함께 설립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장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예 : 1억불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 금번 법 개정으로 트럭공장과 부품공장과 같은 유사업종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두 공장의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을 합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단일기업으로 규모는 적으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의 투자확대는 물론 대규모 산업집적형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o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식을 교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기술, 인터넷 컨텐츠 등 최근의 새로운 지적재산권도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제휴 촉진과 M&A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고, 기술도입계약을 직접투자 형태로 유도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o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영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등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추가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o 다양화 된 외국인투자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예탁증서, 교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주어지는 조세감면, 투자송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외국인투자 요건(10% 지분취득, 5천만원)만 되면 변경신고 등의 추가 절차 없이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단순 체류·취업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음.

□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외환위기시 외화확보라는 「양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과 달리 투자유치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투자환경의 개선과 사후관리에 중점 두었음.
o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o 외국인투자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질적 투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였으며,
o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의 투자 및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법 개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 지식기반·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
   │   수 있는 투자유치 강화                                                │
   │◇ 사후적 관리(Post-Management)중심의 FDI 정책을 통한 Global 수준의     │
   │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입여건 마련             │
   │◇ 1998년 법 제정 이후 새롭게 전개된 투자여건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법    │
   │   체계내에 적극 수용                                                   │
   └────────────────────────────────────┘
(1) 지식기반·부품소재 등 전략부문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o 전자상거래기술·생명공학권 등 신지적재산권의 현물출자 허용
o 부품·소재 등 복수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진출시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근거 마련
(2) 전반적인 투자환경개선 및 사후평가 기능 강화
o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사항의 추가 또는 개정시 산자부와의 협의
o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법적근거 명시 및 대통령 위촉
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요건은 완화하되, 부당용도로 활용시 말소
o 위원회의 소관부처별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대책 심의와 산자부 장관의 위원회 보고 의무화
(3) 법 제정 이후 제기된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제도를 선진제도화
o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을 통한 현물출자를 허용
o DR, EB 등 신금융상품의 주식전환시 신고의무 명시
o 차관에 대한 변경신고 요건 보완

〈참고 2〉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 개념
o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1998. 11. 17일부터 시행)
o 따라서, 특정지역을 선 지정·개발하고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과는 달리, 선 유치하고 후 지정·개발하는 방식 채택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     대상업종     │                   지   정   요   건                  │
 ├─────────┼───────────────────────────┤
 │제조업, 고도기술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수반사업, 산업지원│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
 │서비스업          │  이상                                                │
 │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
 │                  │  이상                                                │
 │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 외국인투 │
 │                  │  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
 │                  │  이상                                                │
 ├─────────┼───────────────────────────┤
 │관광업(관광호텔업,│o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업,   │o 종합휴양업으로서 5천만불 이상                       │
 │종합휴양업)       │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2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
 │                  │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                  │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o 인프라시설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 전기시설(가공선 100%, 지중선 50%) 지원
□ 지정절차
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작성(시·도지사)
② 지정계획 제출(시·도지사 → 산자부장관)
③ 지정계획 사전검토 및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산자부장관)
④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⑤ 심의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고시(시·도지사)
□ 지정현황 : 4개 지역
o 경남 진사공단(제1호) : 1999. 10. 28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경남태양유전(1억불)
o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2호) : 1999. 11. 2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코아필름서울(1천명 고용규모)
o 경남 양산 어곡산업단지(3호): 2000. 2. 29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일본 압착단자제조(3천만불, 300명)
※ 전북 완주 전주과학산업단지, 울트라텍사 실무위 의결(2000. 9. 7)

〈참고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영·생활 애로를 청취하여 관계부처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결을 지원해 주는 외국기업 애로해결 전담기구임.
* 설치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제7항
o 초대 옴부즈만 : 김완순 (전 고대 경영학과 교수)
o 개소일 : 1999. 10. 26
□ 옴부즈만 사무소는 소장인 옴부즈만 외에 세무·금융·법률·건축·통관 등 전문분야별로 30명의 홈닥터로 구성
o 외국기업이 옴부즈만 사무소에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관련문제를 전담하는 홈닥터가 해당기업에 배정됨.
- 현재 중점관리 대상으로 6백개 외국기업을 선정하고, 홈닥터 1인당 20개의 외국투자기업을 지정하여 전담관리
o 지역별·언어별 팀을 이루어 외국기업에 1대 1 서비스 제공
□ 외국기업의 경영활동뿐만 아니라 주택·자녀교육·의료보험 등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도 지원
o 관계부처에 애로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외투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o 직접 외투기업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주한외국인단체 및 지자체와 협동으로 고충처리활동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