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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금감위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10 . 07

1. 소액공모 공시제도 도입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소액공모 공시제도를 도입
o 소액공모시 금감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 제출서류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설립후 1사업연도 미경과법인의 경우 최근월말 기준의 감사보고서
- 제출시기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은 신문광고, 인쇄물 배포 등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를 최초로 시작한 날을 말함.
o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문서의 기재·표시내용을 금감위에 제출(별도서식 제정)
o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모집·매출 결과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별도서식 제정)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 발행인의 명칭, 주소
-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증자등기일 등
o 소액주주의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통한 소액매출하는 경우 공시방법을 정함.
-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별도서식 제정) 및 감사보고서를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금감위와 협회에 제출·공시
- 발행인은 매결산기별 및 반기별로 공시서류를 최신의 내용으로 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공시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소액공모절차
    ┌───────────────────────────────────┐
    │ ┌─────────┐                                               │
    │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모집·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
    │ └─────────┘                                               │
    │          ↓                                                          │
    │ ┌─────────┐                                               │
    │ │재무상태 및 영업  │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
    │ │실적에 관한 서류를│ - 제출대상 서류                               │
    │ │금감위에 사전 제출│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
    │ └─────────┘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
    │          ↓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
    │ ┌──────────┐                                             │
    │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
    │ └──────────┘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
    │          ↓                                                          │
    │ ┌─────────┐                                               │
    │ │청약권유의 방법 및│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 │청약권유문서 등   │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
    │ │금감위에 제출     │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
    │ └─────────┘                                               │
    │          ↓                                                          │
    │ ┌─────────┐                                               │
    │ │모집·매출 실적을 │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류후 지체없이         │
    │ │금감위에 제출     │ - 주요내용                                    │
    │ └─────────┘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   │
    │                            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
    └───────────────────────────────────┘
 유가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신고와의 차이 비교
 ┌──────────────┬──────────┬───────────┐
 │      구           분       │   유가증권신고서   │   소액공모공시서류   │
 ├──────────────┼──────────┼───────────┤
 │- 효력발생제도              │         ○         │           ×         │
 ├──────────────┼──────────┼───────────┤
 │- 제출시기                  │청약의 권유전에 제출│청약의 권유와 동시에  │
 │                            │                    │제출                  │
 ├──────────────┼──────────┼───────────┤
 │- 금감위심사                │         ○         │       ×(사후점검)   │
 ├──────────────┼──────────┼───────────┤
 │- 금감위수리행위            │         ○         │           ×         │
 ├──────────────┼──────────┼───────────┤
 │- 위반시 제재조치           │                    │                      │
 │  ·금감위 행정조치         │         ○         │           ○         │
 │  ·손해배상책임            │         ○         │           ×         │
 │  ·형사처벌                │         ○         │           ×         │
 │                            │                    │(단, 금감위처분 위반시│
 │                            │                    │ 형사처벌 가능)       │
 │  ·과태료처분              │         ×         │           ○         │
 ├──────────────┼──────────┼───────────┤
 │- 기재사항 범위             │                    │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         │           ○         │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         │           ○         │
 │                            │                    │* 신고서에 비해 세부  │
 │                            │                    │  적인 기재항목은 대폭│
 │                            │                    │  축소                │
 ├──────────────┼──────────┼───────────┤
 │- 첨부서류                  │                    │                      │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           ○         │
 │  ·정관                    │         ○         │           ×         │
 │  ·등기부등본              │         ○         │           ×         │
 │  ·주총 및 이사회의사록 등 │         ○         │           ×         │
 └──────────────┴──────────┴───────────┘

2. 합병제도 개선
□ 상장법인등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함.
o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협회등록법인이 코스닥시장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외부평가 의무를 면제
o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승인 등에 따른 합병의 경우 종전에는 합병관련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다음의 경우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함.
- 합병당사법인이 계열회사이고
ⅰ) 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시장가격에 의한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거나
ⅱ)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비과세 고수익 신상품에 대한 공모주 배정등 공모주식 배정방식 변경
□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허용된 비과세 고수익신상품에 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식을 변경함.
o 종전의 상품별 공모주 배정방식을 폐지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을 통합(비과세 고수익신상품을 포함)하여 공모주를 배정
- 기업공개시 펀드별 배정비율(하이일드 10%, CBO 10%, 뉴하이일드 20%)를 통합(신상품포함)하여 40%로 함.
- 협회등록공모시 펀드별 배정비율(하이일드 10%, CBO 20%, 뉴하이일드 20%)를 통합(신상품포함)하여 50%로 함.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실권주 공모시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80% 배정하던 것을 60%로 축소하여 통합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함.

      공모주 배정비율 개선내용
                                                                (단위 : %)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기관투자자      │    60    │    60    │    -     │
      │            │  (하이일드)      │   (10)   │┐        │    -     │
      │            │  (CBO)           │   (10)   │┤ (40)   │    -     │
      │  기업공개  │  (뉴하이일드)    │   (20)   │┤        │    -     │
      │            │  (신상품)        │  (신설)  │┘        │    -     │
      │            │  (기타기관)      │   (20)   │   (20)   │    -     │
      │            │- 일반청약자      │    20    │    20    │    -     │
      │            │- 우리사주조합    │    20    │    20    │    -     │
      ├──────┼─────────┼─────┼─────┼─────┤
      │            │- 기관투자자      │    65    │    65    │    -     │
      │            │  (하이일드)      │   (10)   │┐        │    -     │
      │            │  (CBO)           │   (20)   │┤ (50)   │    -     │
      │협회등록공모│  (뉴하이일드)    │   (20)   │┤        │    -     │
      │            │  (신상품)        │  (신설)  │┘        │    -     │
      │            │  (기타기관)      │   (15)   │   (15)   │    -     │
      │            │- 일반청약자 주)  │    35    │    35    │    -     │
      ├──────┼─────────┼─────┼─────┼─────┤
      │            │- 기관투자자      │    80    │    60    │   △20   │
      │ 상장·협회 │  (하이일드)      │   (30)   │┐        │          │
      │ 등록법인의 │  (CBO)           │   (20)   │┤ (60)   │  (△20)  │
      │ 실권주공모 │  (뉴하이일드)    │   (30)   │┤        │          │
      │            │  (신상품)        │  (신설)  │┘        │          │
      │            │- 일반청약자      │    20    │    40    │   +20   │
      └──────┴─────────┴─────┴─────┴─────┘
주)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배정분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까지 배정할 수 있음.

4. 간이사업설명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마련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함에 있어 예비사업설명서나 사업설명서이외에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간이사업설명서 :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함.
□ 간이사업설명서의 추가적인 기재사항을 신설함.
o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적 기재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에 추가함.
-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인수에 관한 사항
- 요약 재무정보
-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청약기간, 납입기일 등

5. 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의무 등을 상장법인과 완전 일치시킴
□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완전 동일하게 적용
o 증권업협회 자율규정으로 운용하던 것을 법정규제로 단순전환
□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재무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함.
o 재무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의무, 주식배당의 예고, 유가증권발행가액 결정기준, CB·BW의 전환(행사)가격 결정기준 등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재무관리기준 비교
 ┌─────────┬─────────────┬─────────────┐
 │                  │                          │      협회등록법인        │
 │     항    목     │       주권상장법인       ├────┬────────┤
 │                  │                          │ 개정후 │     개정전     │
 ├─┬───────┼─────────────┼────┼────────┤
 │  │              │이사회결의일 전일에 산정한│        │주권상장법인과  │
 │  │   시가발행   │발행가액이 액면 이상인 경 │  좌동  │같음            │
 │  │              │우 시가발행 가능          │        │                │
 │  ├───┬───┼─────────────┼────┼────────┤
 │  │      │      │[1차]신주배정기준일(주주│        │주권상장법인과  │
 │  │      │기준일│  확정일)전 3거래일       │  좌동  │같음            │
 │  │      │      │[2차]청약일전 3거래일   │        │                │
 │  │      ├───┼─────────────┼────┼────────┤
 │  │      │      │[1차]1개월평균, 1주일평 │        │                │
 │  │ 주주 │      │  균, 최근일종가의 산술평 │        │                │
 │  │ 배정 │ 기준 │  균과 최근일종가중 낮은  │        │주권상장법인과  │
 │  │  ·  │ 주가 │  가액                    │  좌동  │같음            │
 │  │ 주주 │ 산정 │[2차]1주일평균, 최근일종│        │                │
 │  │ 우선 │      │  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        │                │
 │  │ 공모 │      │  종가중 낮은 가액        │        │                │
 │  │      ├───┼─────────────┼────┼────────┤
 │  │      │할인율│자율                      │  좌동  │주권상장법인과  │
 │  │      │      │                          │        │같음            │
 │  │      ├───┼─────────────┼────┼────────┤
 │유│      │ 예외 │없음                      │  좌동  │관리종목은 적용 │
 │상│      │      │                          │        │제외            │
 │증├───┼───┼─────────────┼────┼────────┤
 │자│      │기준일│이사회결의일 전일         │        │청약일전 5거래일│
 │  │      ├───┼─────────────┤        ├────────┤
 │  │      │ 기준 │1개월평균, 1주일평균, 최근│        │1개월평균, 1주일│
 │  │      │ 주가 │일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좌동  │평균, 기준일종가│
 │  │      │ 산정 │종가중 낮은 가액          │        │중 높은 가액    │
 │  │      ├───┼─────────────┤        ├────────┤
 │  │      │할인율│10%이내                  │        │20%이내        │
 │  │제3자 ├───┼─────────────┼────┼────────┤
 │  │ 배정 │      │할인율 적용의 예외 인정   │        │관리종목 지정법 │
 │  │      │      │- 위원장 승인을 얻은 해외 │        │인은 적용 배제  │
 │  │      │      │  DR 발행                 │        │                │
 │  │      │ 예외 │- Workout 기업 출자전환   │  좌동  │                │
 │  │      │      │- 구조개선 목적 정부·예금│        │                │
 │  │      │      │  보험공사의 출자         │        │                │
 │  │      │      │-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                │
 │  │      │      │  추진기업의 3자배정증자  │        │                │
 │  ├───┴───┼─────────────┼────┼────────┤
 │  │신주인수권증서│발행의무 부여             │  좌동  │기준 없음       │
 └─┴───────┴─────────────┴────┴────────┘
 ┌─────────┬─────────────┬─────────────┐
 │                  │                          │      협회등록법인        │
 │     항    목     │         상장법인         ├────┬────────┤
 │                  │                          │ 개정후 │     개정전     │
 ├─┬───┬───┼─────────────┼────┼────────┤
 │  │      │      │다음 가액중 높은가액이상  │        │다음 가액중 낮은│
 │  │      │ 전환 │- 이사회결의일 전 1개월평 │        │가액이상        │
 │  │  CB  │ 가액 │  균, 1주일평균, 최근일종 │  좌동  │〈가액산정기준은│
 │  │  ·  │ 산정 │  가의 산술평균           │        │  상장법인과 같 │
 │  │  BW  │      │- 최근일종가,             │        │  음〉          │
 │  │ 발행 │      │- 청약일전 3거래일종가    │        │                │
 │CB│      ├───┼─────────────┼────┼────────┤
 │·│      │ 예외 │예외 없음                 │  좌동  │관리종목 지정법 │
 │BW│      │      │                          │        │인은 적용 제외  │
 │  ├───┴───┼─────────────┼────┼────────┤
 │  │전환 등       │발행후 3월 이상           │  좌동  │주권상장법인과  │
 │  │금지기간      │모집외의 방식은 1년 이상  │        │같음            │
 │  ├───────┼─────────────┼────┼────────┤
 │  │발행 금지기간 │경영권 분쟁기간중 모집이외│  좌동  │기준없음        │
 │  │              │의 방식으로 발행 금지     │        │                │
 ├─┼───────┼─────────────┼────┼────────┤
 │  │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후  │        │                │
 │  │   배당기준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배당  │  좌동  │기준없음        │
 │  │              │실시                      │        │                │
 │기├───────┼─────────────┼────┼────────┤
 │타│주식배당 예고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이사│  좌동  │기준없음        │
 │재│              │회결의를 거쳐 신고        │        │                │
 │무├───────┼─────────────┼────┼────────┤
 │관│감사의견등    │영업보고서 및 신문에 공고 │        │                │
 │리│부기          │하는 대차대조표에 감사의견│  좌동  │기준없음        │
 │기│              │및 주요수정내용 부기      │        │                │
 │준├───────┼─────────────┼────┼────────┤
 │  │재무구조개선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                │
 │  │적립금        │때까지 당기순이익 등의 일 │  좌동  │기준없음        │
 │  │              │정비율을 적립             │        │                │
 └─┴───────┴─────────────┴────┴────────┘

6.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강화
□ 기업지배구조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이사·감사 선임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함.
o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이사·감사선임에 관한 주총안건의 경우 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종전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주요약력 등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기재범위 및 요령
□ 최대주주와의 관계
o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친족관계 등을 기재(배우자, 형제 또는 계열회사 임원 등)
□ 회사와의 거래내역
o 기재하여야 할 거래의 범위
-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제5조에 규정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에 준하여 기재
·금전의 가지급 또는 금전·유가증권 대여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
·금전채무의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거래
·부동산 매수·도 또는 임대차
·물품 또는 서비스 거래 등
o 기재하여야 할 거래의 기간
- 기존 이사·감사의 경우에는 직전공시일(사업·반기·분기보고서 또는 주요경영사항신고)이후의 거래내역 기재
- 신규 이사·감사후보자의 경우 주총예정일전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7.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편의도모
□ 전매제한을 위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출을 허용하되 사유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함.
〈인출허용사유〉
- 통일규격유가증권으로의 교환을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등의 전환권행사를 위한 경우
-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합병신주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법인이 사모CB·BW를 발행할 경우 전환기간(행사기간)을 발행후 1년 이상으로 정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 이는 현재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모CB·BW의 경우에만 동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그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함.
□ 사모형식의 사채권·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분할금지특약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o 개정전 : 사모형식의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사채의 만기까지 권면분할을 금지
o 개정후 : 발행후 1년후에는 권면분할을 허용
□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제출부담 완화
o 개정전 : 기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한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참조방식 허용
o 개정후 : 기제출된 기업등록서류에 대해서도 참조방식을 허용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등의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o 개정전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o 개정후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일반공모증자시 할인율 완화
o 개정전 ; 10% 이내
o 개정후 : 30% 이내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획서 제출제도 폐지
o 개정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법인등록절차 이행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획서 제출
o 개정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의 금감위 신고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