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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0 . 06

□ 금융감독원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9. 25)의 일환으로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잠재부실기업에 대하여,
o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 신용위험 평가의 기본방향
o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금융기관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
o 기업의 실가치 평가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
o 이해관계자별 손실분담원칙을 준수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 최소화

□ 평가대상
o 2000. 7. 31 현재 금융기관 총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 FLC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분류기업체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등
(단, 이 경우 신용공여규모에 관계없이 각행이 판단하여 포함)

□ 평가방법
o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하여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질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체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10월중)
o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평가(10월중)
*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 평가결과 조치(11월 이후)
o 각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위험 점검대상 기업을 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②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및 ③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게 하여
o 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②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 지원토록 하고,
* 당원은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 준수여부 확인 점검 및 불이행시 책임 부과
o ③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중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채권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되,
o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 CRV로의 이전, 청산, 합병, 매각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해 조기 정리토록 유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