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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06

1.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 10월은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구  분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납부          │
 ├────┼─────────────┼──────────────────┤
 │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다음 사업 │ - 다만, 2000. 1기 납부세액이 24만원│
 │        │   자                     │   에 미달하였던 소액부징수자는 예정│
 │        │ - 2000. 1기에 환급등으로 │   고지가 생략됨.                   │
 │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 - 개인사업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        │   없는 자                │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
 │        │ - 2000. 7. 1∼9. 30중    │  · 사업부진등으로 2000. 7. 1∼9.  │
 │        │   신규개업자             │     30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        │                          │     2000. 1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 │
 │        │                          │     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        │                          │  · 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
 │        │                          │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         │
 │        │                          │ ※ 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진등으로 │
 │        │                          │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
 │        │                          │    금액은 취소함.                  │
 ├────┼─────────────┼──────────────────┤
 │신고대상│◇ 2000. 7. 1∼9. 30 사이 │◇ 2000년 제1기 납부세액의 1/2      │
 │금액    │   의 매출액              │ ※ 2000. 2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
 │        │ -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2기 사업실적(6개월분)을 신고하고│
 │        │   9. 30까지의 매출액     │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
 │        │                          │    차감하여 납부                   │
 ├────┼─────────────┼──────────────────┤
 │신고·  │2000. 10. 25까지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
 │납부기한│                          │                                    │
 └────┴─────────────┴──────────────────┘

2. 예정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대상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기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정고지·납부방법
◆ 예정고지·납부하는 방법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신고서식】
【첨부서식】

〈참고〉 2000. 7. 1 유형전환된 사업자별 예정고지여부 및 고지금액

 ┌────────┬───────────┬────────────────┐
 │  유형전환 구분 │2000. 2기 예정고지여부│         예 정 고 지 금 액      │
 ├────────┼───────────┼────────────────┤
 │일반 → 일반    │예정고지              │2000. 1기 납부세액의 1/2        │
 │(유형전환 없음) │                      │                                │
 ├────────┼───────────┼────────────────┤
 │간이 → 일반    │           〃         │2000. 1기 납부세액(간이)의 1/2  │
 ├────────┼───────────┼────────────────┤
 │과특 → 일반    │예정고지(* 2000. 1기  │2000. 1기 납부세액(과특)의 1/2  │
 │                │소액부징수자는 예정고 │                                │
 │                │지 생략)              │                                │
 ├────────┼───────────┼────────────────┤
 │일반 → 간이    │예정고지              │2000. 1기 신고 매출액(일반)에   │
 │                │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                │                      │의 1/2                          │
 ├────────┼───────────┼────────────────┤
 │간이 → 간이    │           〃         │2000. 1기 납부세액(간이)의 1/2  │
 │(유형전환 없음) │                      │                                │
 ├────────┼───────────┼────────────────┤
 │과특 → 간이    │예정고지(* 2000. 1기  │2000. 1기 납부세액(과특)의 1/2  │
 │                │소액부징수자는 예정고 │                                │
 │                │지 생략)              │                                │
 └────────┴───────────┴────────────────┘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다만,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납부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