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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2기」 경제운용 과제 9월 추진실적 및 10월 추진계획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00 . 10 . 06

Ⅰ. 종합평가
□ 「국정2기」 경제팀의 목표는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
□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자금시장 불안 등 심리적 불안이 겹쳐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
o 특히, 경제개혁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 「국정2기」 경제운용 핵심과제의 9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81개중 71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다만, 대우차 매각등 10개 과제의 경우 해외요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협조미진 등으로 차질발생
o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12조원 보증지원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
□ 앞으로도 각 부처는 「국정2기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월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o 특히, 10월중에는 국회에 계류중 또는 제출할 구조개혁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Ⅱ. 분야별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1.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가.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
   │□ 9월중에는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고 40조원 공적자금 추가 조성방안을   │
   │   마련                                                                 │
   │ o 구체적인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은행 경영 │
   │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
   │ o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채권형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
   │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12조원 추가보증방안을 마련                      │
   │ o 다만, 당초 9월 추진계획이었던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은 실무안을 마련, │
   │   10월중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                                     │
   │□ 10월중에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보증동의안을 제출하고, 경영  │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        │
   │ o 아울러 부실종금사 처리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가시적으로 추진      │
   └────────────────────────────────────┘
(1) 9월중 추진실적
□ 공적자금 백서발간 및 추가조성방안 마련(9. 22)
o 향후 50조원의 공적자금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족자금 40조원에 대해 국회 보증동의를 추진
□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발표(9. 23)하여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절차 및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
□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의 추진
o 6개 대상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제출(9. 30)
o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독립적인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9. 30)
□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추진
o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대한투신증권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9.25)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o 3개 부실종금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완료(9. 23) 및 상호신용금고의 적기 시정조치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중
□ 코스닥 시장의 주가 감시시스템 도입(9. 1) 및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의 설립 허용근거 마련(9. 8)
□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o 채권형 펀드(10조원)의 조성완료
o 신용보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추가보증 실시(12월까지)
〈부진과제〉
□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 결정
* 실무안은 마련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결정예정
□ 금융지주회사법등의 하위규정 제정
* 법률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하위규정 마련도 지체되고 있으나 조속히 하위규정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
(2) 10월중 추진계획
□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 보증동의안 제출 및 「공적자금위원회(가칭)」의 구성·운용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은행의 독자생존여부를 판정
□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추진
o 부실종금사의 구체적 처리방안 및 종금사 발전방안 마련
o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BIS비율 현장점검 완료
□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
□ 금융시장의 안정도모
o 투신운용사에 대한 신규 비과세 상품 도입·허용
o 대우 담보CP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지원 및 MMF의 제도개선 추진
나.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
   │□ 9월중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법안*은 모두 국회제출 완료     │
   │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법인세법등 관련법 개정안과 변칙  │
   │   상속의 규제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 o 다만, 9월중 대우자동차의 매각계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포드사의 │
   │   인수포기에 따라 차질                                                 │
   │□ 10월중에는 대우자동차의 매각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기업   │
   │   지배구조의 추가개선방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
   │ o 아울러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
   └────────────────────────────────────┘
(1) 9월중 추진실적
□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9. 30)
□ IBRD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대한 학계·재계의 의견 수렴(9. 28)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 30)
□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제출(9. 30)
〈부진과제〉
□ 대우자동차등 5개사의 매각 계획
*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10월까지 매각계약 체결 추진
(2) 10월중 추진계획
□ 대우자동차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매각계약 체결 추진
□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o 2000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점검
□ 추가적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11월까지)
□ 사업구조조정 지연기업의 최종처리방안 마련 유도
□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부실경영주에 대한 조사기능강화 등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다. 공공개혁의 가속화

   ┌────────────────────────────────────┐
   │□ 9월중 제1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공공부문 개혁추진방향 │
   │   을 확정하였고, 포철의 민영화도 완료                                  │
   │□ 10월중에는 공공부문개혁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한전 구조개편 법안의│
   │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                                               │
   └────────────────────────────────────┘
(1) 9월중 추진실적
□ 제1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개혁추진방향 확정(9. 7)
□ 2001년 예산(안)에 개혁성과를 반영
□ 한국중공업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본합의 및 기업공개 완료
o 포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 및 민영화 완료
(2) 10월중 추진과제
□ 제2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 공공부문 개혁 종합추진방안 마련
□ 한전 구조개편관련 법안의 제·개정 추진
라.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
   │□ 9월중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보호대책을 마련      │
   │□ 10월중에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
   └────────────────────────────────────┘
(1) 9월중 추진실적
□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보호대책안 마련
□ 당정실무협의등을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중
(2) 10월중 추진과제
□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사전예방적 노사대책방안 수립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위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마.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및 규제개혁의 내실화

   ┌────────────────────────────────────┐
   │□ 9월중 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
   │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
   │ o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              │
   │□ 10월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
   │   국회에 제출하고                                                      │
   │ o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준조세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
   └────────────────────────────────────┘
(1) 9월중 추진실적
□ 4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실시(8. 16∼10. 14)
□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8. 3∼9. 30)
□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직권실태조사(8. 14∼9. 30)를 실시하고 현금결제비율의 제고를 유도
□ 군납유류 입찰담합 정유5사에 대해 1,901억원의 과징금 부과(9. 27)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계획」의 수립(9. 19)
〈부진과제〉
□ 경제단체등으로부터 규제완화·준조세 정비관련 건의접수
* 경제단체등의 건의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접수예정
(2) 10월중 추진계획
□ 공정거래법 개정안 확정 및 정기국회 제출
* 주요내용 :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적용대상 확대
□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자료분석 및 조사대상업체 선정
□ 주요 출자한도 초과회사에 대한 단계적 해소방안 협의 및 신규지정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 점검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정(안) 확정 및 국회제출
□ 경제단체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완화·준조세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
   │□ 9월중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과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
   │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계획」을 수립                                   │
   │ o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                      │
   │ o 다만,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표 │
   │   준 기본계획」안은 실무안을 마련, 10월에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예정│
   │□ 10월중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 o 20개 내외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심사·지정할 계획                │
   │ o 디지털 TV 방송의 재원조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
(1) 9월중 추진실적
□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인터넷 서비스 무료 제공(9. 1) 및 농어촌지역(6개면)에 초고속 기술검증 시범사업 실시
□ 하반기 벤처투자조합 출자지원 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계획」수립(9. 26)
* 지원규모 : 5,500억원(정부 1,500억원, 민간 4,000억원)
□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을 마련(9. 16, 경제장관간담회 상정)
*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분야 중심의 외국인투자 70억불 유치 등
□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제출(9. 30)
*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9. 18)
o 연구·인력개발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제출(9. 30)
o 디지털 TV 시험방송 실시(9. 3)
□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50개소 운영 및 주부인터넷 교실 운영 등 여성정보화 지원계획 확정
o 2000년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센터 추가 선정계획 수립(9. 2)
□ 수협의 경영정상화 지원대책 수립(9. 26)
〈부진과제〉
□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
* 업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바, 10. 25∼31일 접수예정
□ 「국가표준 기본계획」 확정·공고
o 실무안은 마련, 10월 초순 「국가표준심의회(의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확정예정
(2) 10월중 추진계획
□ 정보기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마련 및 국회제출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20개 내외)의 심사·지정 및 2000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 지원대상과제 선정
□ 건설산업 관리제도(CM) 신고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디지털 TV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 도서벽지지역에 위성인터넷 플라자 100여개소 추가설치 및 원격대학 설치법인 허가
□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의 확정
□ 「여성농업인 육성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3.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
   │□ 9월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9만명 선정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시 │
   │   준비를 완료                                                          │
   │ o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개선과제를 발굴                         │
   │ o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
   │   가능발전위원회」도 발족                                              │
   │ o 다만, 의약분업평가단은 의료계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가동이 안되고  │
   │   있는 상태                                                            │
   │□ 10월중에는 국민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 │
   │   고                                                                   │
   │ o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
   │   을 수립할 계획                                                       │
   └────────────────────────────────────┘
(1) 9월중 추진실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완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49만명) 선정, 생계·주거급여표 작성
o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직권가입조치
* 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 37만개소 신규적용
□ 「지방상공업계 동향 및 대책」 마련(9. 4, 국무회의 보고)
* 10월말까지 지방산업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예정
□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한 특소세·교통세법 개정안 국회제출(9. 30)
*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증가되는 세수는 대부분 보조금, 세금경감 등으로 국민환원
□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수립(8. 29)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9. 20) 및 1차회의 개최(9. 26)
〈부진과제〉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 운영
* 의료계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 바, 의료계에 대한 설득으로 참여유도
(2) 10월중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급여를 개시(10. 20)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 보건의료개선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 국민연금 적용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시안 수립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 수립
□ 지하수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국회제출

4. 남북경협의 기반조성과 대외협력의 적극 추진

   ┌────────────────────────────────────┐
   │□ 9월중 남북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마련에 대해 협의 │
   │ o 남북한 경의선 철로 및 도로연결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무역인프라│
   │   확충 3개년 계획」도 확정                                             │
   │ o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국회제출과 한·미 투자협정 체결  │
   │   준비가 관계부처 이견, 우리측입장 미확정으로 지연                     │
   │□ 10월중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및 북측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추진예정   │
   │ o 사이버무역기반확충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제3차  │
   │   ASEM 회의를 개최할 계획                                              │
   └────────────────────────────────────┘
(1) 9월중 추진실적
□ 내실있는 남북경협 추진
o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9. 24∼26)에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합의
o 남북간 경의선 철로 및 도로연결을 위한 남측기공식 개최(9. 18)
o IMF/IBRD 연차총회(9. 26∼28)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지원 요청
□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o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의 확정(9. 3)
o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를 위한 3국 연구기관장 회의 개최(9. 5)
* 연구주제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3국간 무역·투자 증진방안
·IT혁명과 3국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방안
o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4차 본회의 개최(9. 5∼9. 6)
* 금융, 노동조항 등 협정본문의 주요쟁점 협의
〈부진과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제출
* 관계부처 이견으로 미제출, 10월중 제출 예정
□ 한·미 투자협정 체결 준비
* 잔존 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 미확정으로 본격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우리측입장 확정 예정
(2) 10월중 추진계획
□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10. 18) 및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추진
□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o 사이버 무역기반 확충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o 제3차 ASEM 정상회의 개최(10. 20∼21)
o 통상환경개선을 위한 조사협의단 파견(10. 8∼16)
o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기관장 회의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