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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부문 핵심 개혁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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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0 . 05 |
┌──────────── 기업개혁의 목표 ─────────────┐ │◇ 산업경쟁력과 기업재무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수익성을 │ │ 중시하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 │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원활히 수행 │ │ o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모니터링이 가능 │ │◇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 │ │ o 시장의 견제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전문경영체제가 │ │ 정착 │ └──────────────────────────────────┘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잠재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함으로써│ │ 기업신용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별로 처리방침 확정(11∼12월) │ │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 : 조기에 퇴출 │ │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 │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 재검 │ │ 검(10월) │ │ - 검토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퇴출 유도(11월)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12월) │ └───────────────────────────────────┘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향후 기업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과 함께 설령 │ │ 부실이 발생해도 초기단계에 투명하게 드러나 금융시스템에 부담없이 │ │ 상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10월) │ │ - 결합재무제표 결과반영 등 FLC제도의 질적 평가수준 제고(10월) │ │ - 대기업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재무상 │ │ 황 점검체제 구축·운용(10월) │ │·기업구조조정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 추진(계속) │ │·선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도입(법률안 기제출) │ │ -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0월) │ │ -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 형태의 자율협약으로 전환(12월) │ └───────────────────────────────────┘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오너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 - 책임 │ │ 경영체계 확립〉 │ │·M&A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0월) │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세법 개정안 기제출)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 - 추가개선을 위한 입법안(상법, 증권거래법 등) 마련(11월) │ │ - 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10월)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계속) │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10월) │ └───────────────────────────────────┘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 │〈기업부실경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 │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여과없이 적용〉 │ │·금감위의 부실경영주 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법(증권거래법, 외감법 │ │ 등) 개정안 마련(10월)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 │ (10월) │ │·현행법틀에서 관계기관 협조아래 추진중인 부실기업주 조사 및 조치완료 │ │ (12월) │ │·부실기업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