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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우대 중복통장 가입시점 관리로 개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05


    ┌──────────────────────────────────┐
    │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에 대하여                               │
    │ - 그 동안은 예금가입후 사후에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관리해 왔으나    │
    │ - 앞으로는 은행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예금가입시점에  │
    │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키로 하였음.                                  │
    └──────────────────────────────────┘

□ 그 동안 세금우대저축 가입실태
o 개인이 예금한 저축종류별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음. - 비과세 또는 낮은 이율로 과세(10%)
o 세금우대는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이므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예금주는 중복가입이 안되어야 하나
-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 예금가입 시점에 중복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중복통장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사후관리
o 국세청은 세금우대가입 자료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중복가입자를 전산검색하여 중복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 예금주가 중복통장중 유리한 통장 1개를 세금우대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 왔음.

□ 앞으로는 세금우대 가입시점에 중복여부 확인
o 예금계좌 개설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즉시 검증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경우
- 세금우대예금 계좌의 신규개설이 안되며, 신규개설을 위해서는 종전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토록 함.
o 중복통장 검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상호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하므로
- 우선 세금우대중 저율과세 우대통장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 비과세통장은 추가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예정임.
o 기대효과
- 예금가입시점에 금융기관이 즉시 자율적인 시정으로 종전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불만 해소
·국세청은 자료입력·오류정정·자료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예금유치 경쟁과 창구민원 야기
·예금주는 세금우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에 따른 불만

 〈참  고〉                 세금우대저축 종류
                                                                 (단위:만원)
 ┌─────────┬────────────────────┬──────┐
 │     종    류     │               저 축 요 건              │   비   고  │
 │                  ├─────┬────┬────┬────┤            │
 │                  │  가입자  │ 통장수 │저축기간│저축한도│            │
 ├─────────┴─────┴────┴────┴────┴──────┤
 │〈10% 저율과세저축〉                                                     │
 ├─────────┬─────┬────┬────┬────┬──────┤
 │소액가계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2001.1.1부터│
 ├─────────┼─────┼────┼────┼────┤세금우대종합│
 │소액채권저축      │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저축으로    │
 ├─────────┼─────┼────┼────┼────┤통합        │
 │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   │1인1통장│ 2년이상│  2,000 │            │
 ├─────────┼─────┼────┼────┼────┤            │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  │    -   │ 3년이상│  월 50 │            │
 │                  │          │        │        │(월급여 │            │
 │                  │          │        │        │ 이내)  │            │
 ├─────────┼─────┼────┼────┼────┤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  │    -   │ 1년이상│급여의  │            │
 │                  │(월60만원 │        │        │30%(120│            │
 │                  │ 이하)    │        │        │만원이상│            │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  │    -   │ 3년이상│ 연 600 │            │
 ├─────────┼─────┼────┼────┼────┤            │
 │소액보험계약      │   개인   │    -   │    -   │연보험료│            │
 │                  │          │        │        │불입액  │            │
 │                  │          │        │        │1,800   │            │
 │                  │          │        │        │이하    │            │
 ├─────────┼─────┼────┼────┼────┼──────┤
 │가계생활자금저축  │   개인   │  1세대 │    -   │  1,200 │폐지(2000.  │
 │                  │          │  1통장 │        │        │12.31)      │
 ├─────────┴─────┴────┴────┴────┴──────┤
 │ 〈비과세저축〉                                                           │
 ├─────────┬─────┬────┬────┬────┬──────┤
 │개인연금저축      │20세 이상 │    -   │10년이상│ 월 100 │불입완료후  │
 │                  │          │        │        │(분기당 │만55세부터  │
 │                  │          │        │        │  300)  │5년이상 연금│
 │                  │          │        │        │        │형태 지급   │
 ├─────────┼─────┼────┼────┼────┼──────┤
 │장기주택마련저축  │18세 이상 │1인1통장│ 7년이상│ 월 100 │2003.12.31  │
 │                  │무주택자  │        │        │        │가입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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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연 │1인1통장│  3∼5년│ 월 50  │2000.12.31  │
 │                  │급여 3천만│        │        │        │가입 한     │
 │                  │이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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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민, 어민│    -   │  3∼5년│ 월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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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새마을금고  │  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  │            │
 │예탁금 등         │          │        │        │  2,000 │            │
 │                  │          │        │        │출자금  │            │
 │                  │          │        │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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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축성보험   │   개인   │    -   │ 5년이상│    -   │보험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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