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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0 . 05

〈주요내용〉
□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9월 29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o 이번 개정은 재경부의 “코스닥시장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2000. 9. 1)”의 시행과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 (2000. 9. 8)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시행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의무보유기간 연장
o 최대주주 등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매각물량의 분산을 위해 종전 최대주주등에 대해 등록후 1년간 매각 제한하던 것을 1년경과 후에도 매1월마다 최초보유주식의 5%까지만 주식매각을 허용
- 다만, 등록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 허용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 보유 지분의 매각제한 강화
o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금융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금융 보유지분의 매각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강화

   ┌────┬──────────────┬────────────────┐
   │        │          현    행          │           개     정            │
   ├────┼──────────────┼────────────────┤
   │매각제한│벤처금융이 10%이상 지분에  │벤처특별법상 규정된 모든 벤처기 │
   │대상주식│투자한 기업의 주식에 한정   │업의 주식으로 확대              │
   ├────┼──────────────┼────────────────┤
   │        │o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일│o 투자기간 1년이상 : 등록일로부 │
   │매각제한│  로부터 3월간              │  터 3월간                      │
   │  기간  │                            │o 투자기간 1년미만 : 등록일로부 │
   │        │                            │  터 6월간                      │
   └────┴──────────────┴────────────────┘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을 제한
o 벤처금융 또는 등록주선사의 임직원이 등록관련업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해 다음 기업의 등록을 제한
-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서 동 벤처금융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계산으로 해당 등록예정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계산으로 등록예정주선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o 다만, 이들이 모집·매출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및 당해 주식 등을 처분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 허용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동일 이후에 동 임직원이 주식 등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
□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주식분산요건을 차등화
o 협회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o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 │o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의 │
 │        │  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
 │        │  식수의                    │                                  │
 │분산비율│ - 30% 이상이거나, 또는    │ - 30% 이상이거나, 또는          │
 │        │ -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 -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
 │        │   이상                     │  ·5백억∼1천억원은 1백만주 이상 │
 │        │                            │  ·1천억∼2,500억원은 2백만주이상│
 │        │                            │  ·2,500억원 이상은 5백만주 이상 │
 ├────┼──────────────┼─────────────────┤
 │주주요건│o 소액주주수가 5백명 이상   │o 현행과 동일                     │
 ├────┼──────────────┼─────────────────┤
 │주수산정│o 액면가 5,000원 기준       │             (삭  제)             │
 └────┴──────────────┴─────────────────┘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o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도 일부 수정

 ┌─────┬───────────────┬───────────────┐
 │          │           현    행           │          개     정           │
 ├─────┼───────────────┼───────────────┤
 │소액주주수│o 100인 미만                  │ 100인 미만                   │
 ├─────┼───────────────┼───────────────┤
 │          │o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o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          │  경우                        │  경우                        │
 │ 소액주주 │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   지분   │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 │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 │
 │          │   서 2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   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
 │          │   우 제외                    │   우 제외                    │
 ├─────┼───────────────┼───────────────┤
 │ 주수산정 │액면가 5,000원 기준           │          (삭  제)            │
 │   기준   │                              │                              │
 └─────┴───────────────┴───────────────┘
☞ 2000. 10. 2부터 적용
□ 주식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불인정
o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등록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코스닥등록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감사인(담당 회계사 포함)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코스닥등록 심사시 불인정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신규등록법인에 대한 무상증자 제한기간 확대
o 기업가치에 대한 주주몫은 불변임에도 단순히 발행주식수만을 늘림으로써 물량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 협회등록후 1년간은 「상법」상 인정된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 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2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제한
☞ 2000. 10. 2부터 적용
□ 공개청문회제도 도입
o 등록심사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심사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② 등록예정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
☞ 2000. 10. 2부터 시행
□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록시 특례인정
o 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1년 경과후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을 지방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벤처기업에 대해 적용 배제
o 동 지방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토록 규정
☞ 2000. 9. 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2. 「증권거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외국 유가증권의 등록 요건 개선
o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주권”도 포함.
o 외국유가증권의 등록을 위한 분산요건을 “100인 이상이 5만증서 이상 소유”에서 “100인 이상이 30만주(증서) 이상 소유”로 상향 조정
☞ 2000. 10. 2부터 시행

3. 기타 사항
□ 분할등에 의한 재등록시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처분제한 면제
o 협회등록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재등록시 동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유주식 매각제한 적용 배제
- 다만, 기존 협회등록법인에서의 예탁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기간 종료시까지 계속해서 매각 제한
☞ 2000. 10. 2부터 시행
□ 공시의무이행능력 결여 기업의 등록 제한
o ① 등록예정기업이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 자료를 주주에게 적법게 공시하지 않았거나 ② 재정상태·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관리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
☞ 2000. 10. 2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Circuit Breakers 시행일 연기
o 코스닥지수선물 개발 등 코스닥시장의 전산개발수요 과다로 Circuit Breakers 개발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 “2000년 12월 1일”을 “2001년 8월 1일”로 변경

4. 시행일자 : 200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