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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마련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10 . 04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 동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은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의 구축과 재해 복구를 위한 인력, 설비 및 자금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의 주요 내용은
o 중소기업청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재해중소기업대책위원회」(위원장:청장)와 「재해중소기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필요시에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o 재해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설비의 지원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중소기업청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함에 있어서
o 자금지원 대상을 피해액이 전년도 연간매출액(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 이상 또는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하되
- 현행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공장등록증 보유 및 업종별 전업률, 지원제한 부채비율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o 그리고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따라 복구소요자금의 70%(업체당 2∼3억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금의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금을 별도로 조성·지원토록하고 이 경우 금리는 재특회계융자금리, 상환기간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하고.
- 재해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동 지침의 제정으로 향후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발굴·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