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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복권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0 . 04

1. 조정의 필요성
o 복권제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위등위(5, 6등)의 1인당 중복당첨 건수는 증가하고 당첨인원은 감소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
   │ 구 분│         1999년         │          2000년        │전년대비(%)│
   │  \  ├──────┬─────┼──────┬─────┼───┬──┤
   │월별\│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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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2억13백만건│ 24조     │ 4억31백만건│46조      │  202 │ 191│
   │      │            │ 3,553억원│            │4,416억원 │      │    │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중복당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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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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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건수(천건)    │ 661│ 112│ 115│ 110│ 108│ 105│ 111│
   │·당첨인원(천명)    │ 187│  35│  34│  30│  29│  28│  31│
   │·1인당 중복당첨건수│3.53│3.22│3.38│3.65│3.67│3.7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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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중복  │  5등 │    │  17│  18│  21│  25│  33│  43│
   │  당첨건수  │  6등 │    │  36│  43│  50│  88│  57│  50│
   └──────┴───┴──┴──┴──┴──┴──┴──┴──┘
o 당첨확률은 건수로는 2월 0.33%→7월 0.24%로, 인원으로는 2월 0.45%→7월 0.34%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o 따라서 하위등위(5, 6등)의 경우에는 당첨인원을 늘려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2.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내용

     ┌────────────────────────────────┐
     │□ 현행 등위별 상금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
     │□ 하위등위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 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
     │□ 일정한 건수 이내로 제한하여 당첨인원을 확대                  │
     └────────────────────────────────┘
o 상위등위(1∼4등) :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o 하위등위(5등∼6등) :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최대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

       ┌─────┬────┬─────┬─────┬─────┬─────┐
       │ 사용건수 │ 1∼5건 │  6∼10건 │ 11∼15건 │ 16∼20건 │21건 이상 │
       ├─────┼────┼─────┼─────┼─────┼─────┤
       │ 당첨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
       └─────┴────┴─────┴─────┴─────┴─────┘
o 효과 :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금지급 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확대

3. 적용시기
o 2000. 10월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11월 추첨시부터 변경방법에 의하여 추첨함.
- 9월 추첨시 TV를 통한 변경내용 홍보 및 각 카드사를 통한 개별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