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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복권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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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0 . 04 |
1. 조정의 필요성
o 복권제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위등위(5, 6등)의 1인당 중복당첨 건수는 증가하고 당첨인원은 감소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 │ 구 분│ 1999년 │ 2000년 │전년대비(%)│ │ \ ├──────┬─────┼──────┬─────┼───┬──┤ │월별\│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수 │금액│ ├───┼──────┼─────┼──────┼─────┼───┼──┤ │1∼8월│ 2억13백만건│ 24조 │ 4억31백만건│46조 │ 202 │ 191│ │ │ │ 3,553억원│ │4,416억원 │ │ │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중복당첨 현황〉 ┌──────────┬──┬──┬──┬──┬──┬──┬──┐ │ 구 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당첨건수(천건) │ 661│ 112│ 115│ 110│ 108│ 105│ 111│ │·당첨인원(천명) │ 187│ 35│ 34│ 30│ 29│ 28│ 31│ │·1인당 중복당첨건수│3.53│3.22│3.38│3.65│3.67│3.75│3.69│ ├──────┬───┼──┼──┼──┼──┼──┼──┼──┤ │·최다중복 │ 5등 │ │ 17│ 18│ 21│ 25│ 33│ 43│ │ 당첨건수 │ 6등 │ │ 36│ 43│ 50│ 88│ 57│ 50│ └──────┴───┴──┴──┴──┴──┴──┴──┴──┘ o 당첨확률은 건수로는 2월 0.33%→7월 0.24%로, 인원으로는 2월 0.45%→7월 0.34%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o 따라서 하위등위(5, 6등)의 경우에는 당첨인원을 늘려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2.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내용 ┌────────────────────────────────┐ │□ 현행 등위별 상금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 │□ 하위등위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 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 │□ 일정한 건수 이내로 제한하여 당첨인원을 확대 │ └────────────────────────────────┘ o 상위등위(1∼4등) :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o 하위등위(5등∼6등) :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최대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 ┌─────┬────┬─────┬─────┬─────┬─────┐ │ 사용건수 │ 1∼5건 │ 6∼10건 │ 11∼15건 │ 16∼20건 │21건 이상 │ ├─────┼────┼─────┼─────┼─────┼─────┤ │ 당첨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 └─────┴────┴─────┴─────┴─────┴─────┘ o 효과 :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금지급 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확대
3. 적용시기
o 2000. 10월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11월 추첨시부터 변경방법에 의하여 추첨함.
- 9월 추첨시 TV를 통한 변경내용 홍보 및 각 카드사를 통한 개별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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