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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과오납 지방세, 찾아서 되돌려준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9 . 29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배경
o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1997. 10. 1) 3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적인 납세자 편익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를 추진하고자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o 이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권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되돌려 받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실태분석
o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전체징수액 대비하여 1998년도(징수액 171,497억원, 과오납 1,775억원) 1.0%, 1999년도(징수액 185,862억원, 과오납 1,673억원) 0.9%, 2000. 6월말 현재 과오납이 974억원 수준이며,
o 원인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부과가 79,437백만원(18.0%),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가 187,585백만원(42.4%),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으로 자동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61,624백만원(13.9%),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등 기타가 113,553(25.7%)로, 전체 과오납중 과세권자의 착오부과 원인으로 발생된 과오납은 18.0%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o 전체 과오납 세액중 과오납이 많은 세목은 취득세 177,379백만원(40.1%), 주민세 105,344백만원(23.8%), 등록세 89,417백만원(20.2%), 종합토지세 38,796백만원(8.8%) 순서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기하여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세목위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내용
o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편익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o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2000. 10. 1부터 10. 31까지 1개월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과오납 정리를 위한 전담반(반장 부단체장 또는 담당국장) 및 실무반(반장 세무과장, 실무반원 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o 그동안 과오납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환부되지 아니한 과오납은 즉시 환부함과 아울러 최근 5년간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과오납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과오납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부하고 환부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와 향후 납세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담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o 따라서 납세자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중 과다납부 및 이중납부한 경우에 각 시군구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과오납 환부신청을 전화, FAX,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면 과다납부 등 과오납이 있었는지를 확인·환부받을 수 있다.
o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금번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으로 지방세 과오납이 대폭적으로 정리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큰 폭으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과오납을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찾아서 되돌려줌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신장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o 향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가 금고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 등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