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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9 . 28

Ⅰ.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아래 온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에 매진
o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o 적극적인 중산·서민층 육성대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
□ 그간 조세정책은 이와 같은 전체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
o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어 조세정책을 운용
o 1999. 8. 15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반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을 추진
⇒ 금년 하반기이후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그 동안의 경제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개혁을 완수하여 시장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실물경제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여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
□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이와 같은 전체 경제정책운용의 틀속에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

Ⅱ. 그 동안의 조세정책 운용 내용
1.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
   │   위한 당면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                                │
   └────────────────────────────────────┘
□ 금융·기업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 원칙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조정을 뒷받침
o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일반화하여 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모두 적용받도록 하고, 구조조정과정에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되 종국적으로 감면하지 않고 실제 이익발생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전환
o 구조조정 전반(총 30개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
- 합병·분할, 현물출자 등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 지원(14개 유형)
-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면제 등 재무구조개선 지원(8개 유형)
- SP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금융시스템 구축 지원(8개 유형)
□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 운용
o 임시투자세액공제(10%) 시행,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10%) 및 과잉설비 폐기 세액공제(3%) 신설 등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
o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30%)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o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
o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30∼50% → 20∼40%)

2. 1999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세정개혁

   ┌────────────────────────────────────┐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 │
   │   극 뒷받침                                                            │
   └────────────────────────────────────┘
(1)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연간 2.4조원)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평균 30%경감(연간 1.4조원)
o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연간 900만원 → 1,200만원
- 근로소득 특별공제 한도 인상
* 의료비(100만원 → 200만원), 보험료(50만원 → 70만원), 교육비(유치원 70만원, 대학 230만원 → 100만원, 300만원) 등
o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초과사용액의 10% 소득공제 신설 등
□ 중산·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간접세 부담 경감(연간 1조원)
o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VTR, 전기전열기구 등)
o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o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커피·코코아, 자양강장품 등)
o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스키·볼링용품, 스키장 이용료 등)
(2)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토록 하여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o 종전과 같이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o 원천징수세율(1999년 22%, 2000년 20%)은 15%로 인하하여 연간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
□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o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 50억원 초과시 45% → 30억원 초과시 50%
o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 평생 추적하여 과세(과세시효 : 15년 → 평생)
o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 과세대상자 : 지분율 5%이상 대주주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 과세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 → 모든 거래
o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3년내에 주식상장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상장후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2000. 7. 1 시행)
o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1억 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통합하고,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o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 유도
(3) 세정개혁 추진

   ┌────────────────────────────────────┐
   │◇ 제도면에서의 개혁과 함께 세정면에서도 정도세정의 기치아래 제2의 개청 │
   │   이라 불리우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
   └────────────────────────────────────┘
□ 1999년 세정 구조개혁을 위한 1단계 세정개혁을 추진
o 국세청조직을 전면개편하여 세무조사외에는 국세공무원과 납세자간 개별접촉을 차단하고,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집중하여 과세가 자동화되도록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물적 인프라 구축〉 1999. 9. 1
o 국세행정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
- 소득·법인·재산세과 등 →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o 지방청 및 세무서 통·폐합(지방청 1개, 35개 세무서 통폐합)
o 지역담당제 및 개별 신고지도 폐지
o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
- 납세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 납세지원과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 세무조사 : 2,583명(15%) → 4,982명(30%)
* 지방청조사국 8개 증설
〈정보 인프라 구축〉
o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0. 7. 시행)
□ 금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세정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소프트웨어 구축)
o 새로운 세정체제에 맞추어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등 운용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인적 인프라 구축
o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고, 납세서비스를 확충

3. 금년도에 추진중인 세제개편방안

   ┌────────────────────────────────────┐
   │◇ 금년도 세제개편은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왜곡되어온 부문들을 정상│
   │   화하여 중장기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향후 3년간 │
   │   연평균 +2.1조원)                                                     │
   │◇ 증가되는 재원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생산적 복지 │
   │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활용하여 │
   │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 (향후 3년간 연평균 △1.8조원)                 │
   └────────────────────────────────────┘
(1)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에너지세제 개편
o 그간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에너지 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에너지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 산업활동·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6년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경유·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중유를 신규 과세
o 세수증가분(향후 3년간 연평균 약 1.4조원)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
- 운수업계·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등을 통한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등에 활용(△ 1.35조원)
* 실부담 증가자는 LPG·경유를 사용하는 일부 자가용 차량 운행자에 한함.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o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 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대선공약)
(연간 2.5조, 교육세의 약 40%)
o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2001∼2004) : 총 6.4조(연 1.6조)
- 국세측면 : 총 4.9조(연 1.2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수 및 중기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 등
- 지방세측면 : 총 1.5조(연 0.4조)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자주재원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50% 탄력세율을 허용
⇒ 자치단체가 자주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여력이 있는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재원 확충
·담배소비세분 교육세(40%→50%)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50%→60%)를 인상
□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o 우리나라 「직접세」 부문의 조세감면 규모(1998년 기준)는 7조 7천억원으로 직접세 세수대비 21.2% 수준
* 저축 지원(2.6조), 근로자 지원(1.2조), 산업 지원(1조)
⇒ 세입기반 확충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정비
* 향후 3년간 조세감면액의 20%(1.5조)수준 축소
- 특히,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정비(13개 폐지, 10개 축소)
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제도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 등
(2)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사항
o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신설
o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일반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도 확대(5%→ 10%)
o 근로자가 주택 구입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내용
o 현재 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전액 소득공제하는 등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
* 5000만원 소득자 : 508만원 → 464만원(△44만원)
* 1억원 소득자 : 1,976만원 → 1,801만원(△175만원)
o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확대
-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공제 신설(연 100만원)
o 저축 및 성과배분제도 개선
- 농·수협, 신협 등의 출자금은 계속 비과세하고, 예탁금은 3년간 2%로 저율과세후 2004년에 5%로, 2005년부터 10%로 과세
* 현재는 금년말까지 비과세, 2001년부터 5%, 2002년부터 10% 과세
-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2000. 12. 31 → 2002. 12. 31)
-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보상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스톡옵션제도 개선
-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2년 이상 보유시 배당에 대한 10% 저율과세를 비과세로 전환
(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등
□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o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하여 통신서비스간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2001. 9. 1)
o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일부업종(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o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3∼5%)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o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대상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배당을 제외
-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1/2수준(30∼50%)으로 지원
o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특례제도 계속 존치
*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해 적립
o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추가
o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부인제도 강화(노사정 합의사항)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 자기자본의 5배 초과 ⇒ 4배 초과(2002년)
- 대상법인(상장, 대규모기업집단) ⇒ 협회등록법인 추가, 중소기업은 제외
o 2000. 9. 1∼2001. 12. 31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에 대해 10% 특례세율 적용

Ⅲ. 그간의 세제·세정개혁의 성과

   ┌────────────────────────────────────┐
   │◇ 그간의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는 │
   │  한계가 있지만                                                         │
   │  o 금년 하반기이후 그간의 세제·세정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
   │    전망                                                                │
   └────────────────────────────────────┘
□ 1997년말 이후 금융·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의 조기회복에 크게 기여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소득분배개선에 기여
o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1999년에 약 30% 경감되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20% 추가적으로 경감될 전망

                                                              (단위 : 만원)
         ┌─────────┬───┬─────────┬─────────┐
         │                  │1998년│1999년(1998년대비)│2001년(1998년대비)│
         ├─────────┼───┼─────────┼─────────┤
         │· 연급여 2000만원│  28.1│   15.0(△46.6%) │    8.1(△71.2%) │
         │·        3000만원│ 141.6│   89.9(△36.5)   │     66(△53.4)   │
         │·        4000만원│ 324  │    266(△17.9)   │    210(△35.2)   │
         └─────────┴───┴─────────┴─────────┘
o 가전제품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약 10∼25% 인하
□ 변칙 상속·증여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고소득층,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
o 1997년 0.23조원 → 1998년 1.6조원 → 1999년 2.5조원
* 금년 : 1/4분기 6,108억원 → 연간 3.5조원 전망
□ 앞으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7. 1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2001. 1. 시행),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지난해 세제개혁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그간의 빠른 경제회복, 세제·세정개혁의 성과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1999년 세수(75.7조)는 당초 예산(71.7조) 대비 약 4조원 증가
o 금년에도 예산(79.7조)대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2003년 이전에 균형재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조세부담률도 회복 추세
o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에서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추세이며, 금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로 20%대에 진입할 전망

         ┌───┬───┬───┬───┬───┬──────┬──────┐
         │ 1991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전망) │ 2001(예산) │
         ├───┼───┼───┼───┼───┼──────┼──────┤
         │ 17.7 │ 19.7 │ 19.5 │ 19.1 │ 19.5 │    20.7    │    20.7    │
         └───┴───┴───┴───┴───┴──────┴──────┘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프랑스(1997) 27.1, 미국(1997) 22.6, 독일(1997) 22.0, 일본(1998) 17.5
□ 직·간접세 비율도 점차 개선될 전망
o 외환위기 이후 기업실적 부진, 소득세 경감 등으로 직접세 비중이 낮아졌으나, 1998년 하반기이후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
* 조세중 직접세 비중

           ┌───┬───┬───┬──────┬──────┐
           │ 1997 │ 1998 │ 1999 │ 2000(전망) │ 2001(예산) │
           ├───┼───┼───┼──────┼──────┤
           │ 50.5 │ 55.3 │ 49.5 │    49.8    │    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