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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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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9 . 27 |
□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o현재 공주·홍성세무서로 분리 관할하고 있는 청양군을 홍성세무서 관할로 변경
o 조정내용 ┌─────┬────────────────────┬───────┐ │ 세 무 서 │ 현 행 │ 개 정 안 │ ├─────┼────────────────────┼───────┤ │공주세무서│공주시, 연기군, 청양군중 목면, 정산면, │공주시, 연기군│ │ │청남면, 장평면 │ │ ├─────┼────────────────────┼───────┤ │홍성세무서│홍성군, 청양군(목면, 정산면, 청남면 및 │홍성군, 청양군│ │ │장평면을 제외한다) │ │ └─────┴────────────────────┴───────┘ □ 기타 조정내용
o 남양주세무서의 소재지 수정 : 남양주시 → 구리시
o 삼성세무서 조사1과, 조사2과를 조사과로 통합
o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의 직급조정(4급→4·5급)에 따라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명을 서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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