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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퇴폐·향락조장업소 중 러브호텔등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9 . 27

1. 추진배경
o IMF사태 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최근의 투자 및 소비행태를 보면 퇴폐·향락산업으로의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부추기고 있음.
o 최근 러브호텔 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용고객의 카드사용기피, 현금수입업소의 특성 등으로 음성·탈루소득원으로 부각되자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러브호텔의 신축 및 허가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음.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소재 러브호텔은 오·폐수방류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의 주범
- 일산 등 신도시 지역소재 러브호텔은 아파트 및 학교인근에 신축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로 주민들과 마찰
o 따라서 러브호텔 등 호화 숙박업소 및 사업주에 대하여 막대한 시설투입자금이 과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와 실제업황에 맞는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등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1차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호황 러브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Ⅱ. 조사대상자 선정
o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회전율, 신고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건축비·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실적 등과 비교분석하여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증식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o 조사대상자 …… 171개 업소

       ┌──┬─────────┬──────────┬─────┬────┐
       │ 계 │ 유흥업소 밀집지역│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신도시지역│기타지역│
       ├──┼─────────┼──────────┼─────┼────┤
       │ 171│        73        │         15         │    19    │    64  │
       └──┴─────────┴──────────┴─────┴────┘
o 조사담당 :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o 동원인원 : 171개반 531명
o 조사기간 : 2000. 9. 26부터 30일간

Ⅲ. 탈루혐의 유형
o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평, 백만원)
       ┌───┬──────┬──────────┬───┬───┬────┐
       │지역별│  토    지  │       건    물     │ 개업 │ 추정 │자금원천│
       │      ├──┬───┼───┬───┬──┤ 자금 │자금원│ 불분명 │
       │      │면적│ 취득 │신축일│ 면적 │건축│ 합계 │      │ 추정액 │
       │      │    │ 가액 │      │객실수│자금│      │      │        │
       ├───┼──┼───┼───┼───┼──┼───┼───┼────┤
       │유흥업│ 131│  350 │1999.5│   460│2500│ 2,850│   700│   2,150│
       │소밀집│    │      │      │  (35)│    │      │      │        │
       ├───┼──┼───┼───┼───┼──┼───┼───┼────┤
       │신도시│ 333│ 1,998│1998.7│ 1,269│5076│ 7,074│ 3,653│   3,421│
       │      │    │      │      │  (60)│    │      │      │        │
       └───┴──┴───┴───┴───┴──┴───┴───┴────┘
- 추정자금원은 신고소득, 부동산 매각자금 등으로 추정
-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고려되지 않았음.
o 수입금액 탈루혐의

                                                                   (백만원)
       ┌───────┬─────────────────┬───┬────┐
       │   지 역 별   │          연간 추정수입금액       │ 신고 │탈루협의│
       │              ├───┬─────┬───┬───┤ 수입 │수입금액│
       │              │객실수│대실료(원)│회전율│ 금액 │ 금액 │        │
       ├───────┼───┼─────┼───┼───┼───┼────┤
       │신  도  시    │  56  │  30,000  │   3  │ 1,512│  184 │  1,328 │
       │유흥업소밀집  │  36  │  30,000  │   4  │ 1,296│  109 │  1,187 │
       │상수원보호지역│  42  │  30,000  │   2  │   756│  159 │    597 │
       └───────┴───┴─────┴───┴───┴───┴────┘
- 영업일수 : 연 300일로 계상
- 대실료 및 숙박료 평균 30,000원씩이며, 신고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액의 13%에 불과

【사례 1 : 명의위장 및 퇴폐·향락업 영위로 소득탈루 혐의】
o 갑(63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 예식장업 등 수입금액 탈루가 비교적 쉬운 현금수입업종과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인 ☆☆러브호텔, ☆☆관광나이트 클럽, ☆☆룸싸롱을 전문으로 운영하면서 처남 등 친·인척명의로 사업자를 수시 변경(일명:모자바꿔쓰기)하여 실질소득보다 훨씬 못 미치게 신고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 및 처, 자녀 명의로 토지 4,448평, 건물 6,241평,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201억원 상당의 부를 축적하였음.
- 「☆☆러브호텔」은 1997년에 신축한 숙박업소로 ◎◎유원지 인근에 위치하여 유원지 방문객에 의한 주간영업(대실) 및 같은 건물에서 영업중인 ☆☆관광나이트클럽과 인근 고급 유흥업소의 호황에 따라 야간영업(대실, 숙박) 모두 성업 중에 있으나 1997. 12월 이후 4회 명의가 변경됨.
-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관광나이트클럽」도 장남 A, 처남 B, C로 수시 명의변경을 하면서 남녀간 짝맺기(부킹) 주선으로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면서 본인이 경영하는 「☆☆러브호텔」의 객실이용을 유도
- 2000. 1. 3에는 옆 건물에 처남 B명의 고급 룸싸롱인 「☆☆룸싸롱」을 개업하여 성업 중이고, 같은 방법으로 ☆☆러브호텔 객실이용을 유도

〈실사업자 : 갑(63세)〉
                        ┌──────┐
                        │△△러브호텔│ · 1997. 12. 개월
                        └──────┘ · 사업자등록: B(갑의 처남)
                             ↑    ↑        [4회 명의변경: 처, 본인,
                             │    │          친척, 처남B]
                             │    │       - 주간: 유원지 방문객이 주로 이용
                             │    │       - 야간: 유흥업소등 손님으로 성업중
                             │    │
                             │    │
   호텔객실을 사용토록 유도  │    │ 호텔객실을 사용토록 유도
                             │    │
           ┌────────┘    └───────┐
   ┌──────────┐                ┌───────┐
   │△△관광 나이트클럽 │                │  △△ 룸싸롱 │
   └──────────┘                └───────┘
·소재지: 러브호텔과 같은 건물            ·소재지: 러브호텔 옆 건물
·1997. 12월 개업                         ·2000. 1월 개업
·사업자등록: C(갑의 처남)                ·사업자등록: B(갑의 처남)
[3회 명의변경: 장남, 처남B, 처남C]
·영업상태: 짝맺기(부킹) 주선

【사례 2 :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
o △△△(51세)는 러브호텔인 서울시 ○○구 ××동 소재 「○○가든」과 ○○구청 주변의 위치가 좋은 상가 건물 등 3동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실질소득에 비하여 신고소득은 미미하고 탈루된 소득으로 ○○구청 정문 앞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처남 명의로 고급외제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장남(28세,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차남(26세, 학생)을 호주에 유학시키고, 골프장 및 룸싸롱 등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며 부동산, 고급승용차, 회원권 등 55억원 상당의 부를 축적하였음.
o 「○○가든」은 1992년에 개축한 △△동 인근에 위치한 대지 280평, 연면적 470평의 4층건물 객실 34개의 여관으로 평일 오후에도 주차장에 10여대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주간에는 대실로, 야간에는 여관건물 지하 단란주점 이용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업체로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 세무조사 회피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관건물 4층에 있는 주택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본인소유 ○○동의 60평형 빌라에 거주하고 있음.

【사례 3 : 수입금액탈루 및 명의위장 혐의】
o ○○○(55세)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3층 건물 2개동의(객실 32개) 러브호텔인 「○○하우스」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일 수입금액을 1회의 객실 대실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15천원으로 신고하는 등 본인의 사업소득 탈루 혐의 있음.
그 중 「○○하우스」는 ○○○(55세) 소유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 건물주 ◎◎◎(57세)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러브호텔 「○○」의 경우, 차량출입로 및 주차장을 「○○하우스」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여관간판을 「○○하우스」로 하고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55세)가 영업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른 건물주 ◎◎◎(57세)의 임대소득 탈루를 방조한 혐의 있음.

Ⅳ. 앞으로의 조치
o 금번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을 이용하여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추징과 함께
- 조세포탈 수법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o 앞으로도 국세청은 호화 러브호텔의 신규 개업자금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울러 영업수입금액에 대한 탈루혐의 등을 정밀분석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방청 및 세무서의 정보수집망을 활용하여 러브호텔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를 연중 상시 동향을 파악하여 전산 누적관리하면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