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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간 교역 및 투자현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9 . 27


     ┌──────────────────────────────────┐
     │□ 남북간 경제교류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7.│
     │7)』이 계기                                                         │
     │ o 동 후속조치로서 1988. 10월「남북물자교류지침」을 마련하고 1990.  │
     │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위한  │
     │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                                         │
     │ o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상품교역, 1991년부터 위탁가공이 시작되었으며│
     │   , 1992년 (주)대우가 남북교류협력사업자*로 지정                  │
     │   * 대우의 남포지역 합작공장은 1996년에 설립되었음                 │
     │ □ 상품교역은 1989년 1,800만불로 시작하여 1995년 2억불, 1999년 3.3 │
     │    억불로 확대되어 중·일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                 │
     │ o 반출은 인도적 지원물자, KEDO 중유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및 시│
     │   설재, 반입은 아연괴, 조개류, 한약재등 1차산품과 위탁가공품(주로  │
     │   섬유류)이 대부분                                                 │
     │□ 대북투자사업은 대우의 남포합영공장(512만불)이 1996년 8월부터 가동│
     │   중이며,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1.5억불)이 1998년 11월부터 개시   │
     │ o 또한,  「태창」의 금강산샘물사업(580만불)과 「녹십자」의 혈전증  │
     │   치료제 합작사업(311만불),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산업(666만불) │
     │   은 금년중 가동 예정                                              │
     └──────────────────────────────────┘

〈참고 1〉 주요 경협활성화 조치내용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1988. 7)」주요내용
o 남북물자교역 및 자유왕래 허용
o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o 북방외교의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 11)」 주요내용
o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o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기술자 방문, 시설재반출 허용)
o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경협활성화조치(1998. 4)」주요내용
o 기업인 방북확대
- 방북승인기간 내에서는 다시 승인받지 않고 재방북할 수 있는 수시방북제도를 교역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 허용
o 대북투자승인제 변경(Positive System →Negative System)
o 승인처리기간 단축등 경협절차간소화
- 접촉승인 : 20일→15일, 방북승인 : 30일→20일

〈참고 2〉 남북경협 관련통계
1. 총 괄

                                                           (단위: 백만불, %)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2000. 1∼7  │
 ├──────────┼───┼───┼───┼───┼───┼──────┤
 │·전체교역량 (A)    │ 287  │ 252  │ 308  │ 222  │ 333  │    236     │
 │·비거래성 교역량(B)│  11  │  14  │  55  │  78  │ 144  │    104     │
 │·순교역량(A-B)    │ 276  │ 238  │ 253  │ 144  │ 189  │    132     │
 └──────────┴───┴───┴───┴───┴───┴──────┘

2. 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2000. 1∼7│
    ├────────┼────┼───┼───┼───┼───┼─────┤
    │반출            │   64   │  70  │ 115  │ 130  │ 212  │   161    │
    │ ·비교역성거래 │   11   │  14  │  55  │  78  │ 144  │   105    │
    │ ·위탁가공     │   25   │  38  │  36  │  30  │  46  │    30    │
    ├────────┼────┼───┼───┼───┼───┼─────┤
    │반입            │  223   │ 182  │ 193  │  92  │ 122  │    75    │
    │ ·위탁가공     │   21   │  36  │  43  │  41  │  54  │    30    │
    │ ·1차산품      │   22   │  23  │  27  │  22  │  48  │    42    │
    │교역수지        │ -159   │-112  │ -78  │  38  │  90  │    86    │
    │(실질교역수지)* │(△170) │(-127)│(-133)│(-40) │(-53) │  (-19)   │
    └────────┴────┴───┴───┴───┴───┴─────┘
      * 실질교역수지는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교역수지임.

3. 위탁가공 현황

                                                          (단위 : 백만불)
    ┌──────┬──┬──┬──┬──┬──┬──┬──┬─────┐
    │            │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1∼7│
    ├──────┼──┼──┼──┼──┼──┼──┼──┼─────┤
    │위탁가공(A) │ 7  │ 26 │ 46 │ 74 │ 79 │ 71 │100 │    60    │
    │·반입      │ 3  │ 14 │ 21 │ 36 │ 43 │ 41 │ 54 │    30    │
    │·반출      │ 4  │ 11 │ 25 │ 38 │ 36 │ 30 │ 46 │    30    │
    ├──────┼──┼──┼──┼──┼──┼──┼──┼─────┤
    │순교역량(B) │187 │195 │276 │238 │253 │144 │189 │   132    │
    │ 비율(A/B)  │3.76│13.2│16.6│31.3│31.2│49.4│52.7│   45.5   │
    └──────┴──┴──┴──┴──┴──┴──┴──┴─────┘

〈참고 3〉 주요 임가공 교역업체 현황

                                                     (단위 : 천불)
    ┌────────┬──────────┬───────────┐
    │   업  체  명   │    임가공 품목     │최근 5년간(1995∼1999)│
    │                │                    │       반입금액       │
    ├────────┼──────────┼───────────┤
    │ 서전어패럴     │의류, 봉제사업      │        10,102        │
    │ (주) 삼득      │의류                │         1,106        │
    │ 대호인터내셔널 │의류                │         4,610        │
    │ 다산월드       │의류                │         5,086        │
    │ (주) 쌍삼      │의류                │           691        │
    │ 삼성물산       │의류, 가전제품      │        33,381        │
    │ IMRI 1)        │전자부품(모니터 PC) │           694        │
    │ LG 상사        │의류·전자제품      │        40,210        │
    │ 엘칸토         │혁화                │           863        │
    │ 한일합섬       │섬유사              │         6,595        │
    │ 극동음향       │마이크로폰          │           344        │
    │ 한국단자공업   │전자부품            │           170        │
    │ 담배인삼공사   │담배                │           292 2)     │
    └────────┴──────────┴───────────┘
      1) :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 : 2000. 3월 반입

〈참고 4〉 대북투자 현황

                                                             (단위 : 만불)
    ┌──┬──────┬─────────────┬───┬───────┐
    │번호│    기업    │      사  업  내   용     │ 금액 │2000. 7말 현재│
    │    │            │                          │      │   투자금액   │
    ├──┼──────┼─────────────┼───┼───────┤
    │ 1  │대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 │ 512  │      512     │
    │    │            │등 9개 사업               │      │              │
    │ 2  │녹십자      │의약품(유로키나제)        │ 311  │     165.9    │
    │ 3  │태창        │금강산 샘물 개발          │ 580  │     549.4    │
    │ 4  │미흥식품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  47  │      6.4     │
    │    │            │판매                      │      │              │
    │ 5  │태영수산/   │가리비 양식·생산 및 부대 │  65  │      1.3     │
    │    │LG상사      │사업                      │      │              │
    │ 6  │(주)아자커뮤│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편당25│       -      │
    │    │    니케이션│                          │      │              │
    │ 7  │두레영농조합│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 200  │       -      │
    │    │법인        │설립                      │      │              │
    │ 8  │국제옥수수  │신품종생산력 검정시험 및  │ 956  │     360      │
    │    │재단        │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공동│      │              │
    │    │            │연구                      │      │              │
    │ 9  │현대상선,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발사업│14,867│    13,500    │
    │    │현대건설    │                          │      │              │
    │ 10 │(주)코리아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60  │       20     │
    │    │    랜드    │및 컨설팅업               │      │              │
    │ 11 │백산실업    │표고, 느타리 등 버섯류 생 │  21  │       -      │
    │    │            │산·수출                  │      │              │
    │ 12 │현대전자,   │금강산 관광 관련 통신협력 │  13  │      12      │
    │    │한국통신,   │사업(1단계)               │      │              │
    │    │온세통신    │                          │      │              │
    │ 13 │평화자동차  │자동차수리개조 및 조립생산│ 666  │     215      │
    │ 14 │삼성전자    │S/W 공동개발              │ 727  │      29      │
    ├──┼──────┼─────────────┼───┼───────┤
    │    │     계     │                          │18,396│   15,371.0   │
    └──┴──────┴─────────────┴───┴───────┘
      * KEDO 관련사업 4건은 제외 (한국통신, 한국전력 2건, 외환은행)

〈참고 5〉 4가지 제도적 장치의 의의 및 필요성

【투자보장】
1. 투자보장 협정의 의의
□ 투자보장 협정은 당사국간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
o 이것은 투자한 국가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투자기업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외환관리목적에서 이익금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 해당사업과는 관계없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당사국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전세계적으로 1998년말 현재 1,726건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 8월 현재 53건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발효중에 있음.
* 북한도 2000. 3월말 현재 덴마아크, 스위스, 인도네시아, 체코 등 16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 국가간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은 대체로
o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투자수익의 송금, 적법 절차에 따른 수용 및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분쟁시 공정한 해결절차 등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구성됨.

2. 남북간 투자보장장치 마련 필요성
□ 현재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는 실정
o 북한은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보호하고 있으나 남한 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
o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
□ 따라서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추진
o 이런 현실에서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되면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남북 사이에 상호투자의 증가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

【상사분쟁해결】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 상사중재제도는 거래 당사자간에 상행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강제력 있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
o 상사중재는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밀이 보장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사분쟁 발생시 많이 이용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법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원이 북한의 경우 대외무역중재법에 의해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과의 교역과 투자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연간 약 50여건의 중재업무를 수행
□ 분쟁해결절차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o 공정한 분쟁해결기구의 활용,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 확보 등임.

2.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마련 필요성
□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o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1)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왔음.
1) :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제3국의 중재판정에 대해 자국내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일명뉴욕협약)」에 가입하여야 하나 현재 북한은 이 협정에 미가입
□ 이에 따라 1988년 남북경협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음.
o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o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시 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이중과세방지】
1. 이중과세방지제도의 의의
□ 어떤 기업이 특정국가에 진출하여 투자한 결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투자유치국과 본국 양측에서 과세가 이루어져 특정소득에 대한 중복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o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할 경우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자본도입과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투자국 입장에서는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자국기업을 상대국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o 특히, 이 제도는 주로 투자를 유치하는 측이 투자의 증대는 물론 조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각국은 외국의 주요 투자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어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66개국(비준절차가 진행중인 12개국 포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북한도 러시아, 루마니아 등 수개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가간 체결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체로,
o 이중과세방지대상 조세의 범위, 거주자 및 고정사업자의 판정기준, 과세대상 소득별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 과세상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구성

2. 남북간 이중과세방지제도 마련 필요성
□ 현재 남북간에는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제도가 없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o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청산결제】
1. 청산결제제도의 의의
□ 청산결제제도는 주로 계획경제를 운용하는 사회주의 국가간 교역에 따른 결제방식임.
o 청산결제방식은 개별교역에 대해 거래시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양국간의 청산결제협정에 의하여 양국의 청산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서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의 대차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대일무역에 청산계정방식을 이용한 바 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 거의 청산결제방식을 이용하였음.
□ 청산제도에 관한 국제협정의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o 청산결제의 대상품목의 개략적인 규정, 결제기간, 결제통화, 대월제도의 운용등 사항을 포함.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

2.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됨.
□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되면,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임.
※ 남북한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식으로는 경협에 종사하는 기업의 편익과 국제결제관행을 고려해 볼 때 환결제방식이 가장 바람직함.
o 그러나 쌍방은행간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감안할 때 청산결제방식을 부분적1)이나마 도입하는 것이 필요
1) : 청산결제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와 그 한도에 대해서는 매 연도 개시전에 남북이 합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