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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요약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9 . 26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절차 및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시장·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나감으로써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Ⅰ. 1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내용과 평가
1. 추진원칙과 추진실적

   ┌────────────────────────────────────┐
   │◇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은 1997년말 이후의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
   │   기업자금경색을 완화하고 금융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       │
   │ ▶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
   │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는 한편               │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 체제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
   │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음.                                             │
   │◇ 구조조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
   │   명확한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추진                                      │
   └────────────────────────────────────┘
□ 외환위기 이후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조기경영정상화를 지원하였음.
o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기관(488개※)에 대해서는 합병·자산부채이전·청산 등으로 정리
※ 은행 11, 증권 6, 보험 13, 기타 458(2000. 8말 현재)
o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
□ 이와 아울러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

2. 평가 및 과제
□ IMF 위기에 직면하여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
o 누적부실 정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o 시장규율에 따라 경제주체가 행동하고 경제가 운영되는 시장경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함.
□ 이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금융중개기능이 복원되었으며 실물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
□ 그러나 향후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음.
o 자발적 합병·업무제휴 등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수익기반 강화와 경쟁력 확보노력이 요구
o 금융부실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실의 조기정리 등 채권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o 선진화된 금융제도와 관행의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
o 구조조정을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

Ⅱ.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1.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
   │◇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
   │   2단계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추진                          │
   │ ▶ 잠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를 통한 건전성 회복                         │
   │ ▶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software 개혁을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
   │    기반 구축                                                           │
   │ ▶ 미래지향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
□ 2단계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o 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규율의 확립이 필요
o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1단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잠재부실 요인을 조기정리하고 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초인프라를 구축
□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기업 정리와 제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법은 잠재부실 요인을 현재화시켜 정리하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①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금년말을 목표로 잠재부실 정리를 통한 하드웨어(Hardware) 측면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o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
o 공적자금의 사용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o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검증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② 이와 병행하여 엄격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
o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③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책임을 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이행

2. 부문별 추진계획
가. 기업구조조정

   ┌────────────────────────────────────┐
   │◇ 기업의 부실화가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
   │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                  │
   │ ▶ 채권금융기관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
   └────────────────────────────────────┘
□ 부실기업 등의 처리방안 조기 확정
o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 등 처리방안을 확정
o 여타 워크아웃기업(34개사)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 결정
o 법정관리·화의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재평가하여 회사정리절차 지속여부를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유도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o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기업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최종 처리방안 마련 유도
o 부채비율 200% 달성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채권금융 기관이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신용위험을 점검토록 하되, 문제발생 가능 계열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 방안 강구
-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및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에 대해서는 10월중 이행상태 점검 후 약정 강화 등 조치 강구
o 대기업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처리방침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출자전환 등을 통한 회생 또는 정리방안 강구
- 사양산업 및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M&A 등을 권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유도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o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적 추진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및 사전조정제도 도입
o 현행 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12월)
o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 차별화등 위험관리제도를 강화케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o 일정규모 이상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여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o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감위의 조사기능 강화 방안 검토
나. 제2금융권 구조조정

   ┌────────────────────────────────────┐
   │◇ 제2금융권 금융부실이 궁극적으로 은행권에 이전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
   │   하여 제2금융권 금융부실을 조기 정리                                  │
   └────────────────────────────────────┘
□ 종금사는 BIS 8% 미달인 3개사(한스·한국·중앙종금)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보 자회사로 전환(10월중)
o 정상영업 종금사를 포함하여 업무영역 특화, 합병·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 증권사는 반기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초로 적기시정조치
o 한국·대한투신증권은 분기별 MOU 이행 점검
o 현대투신증권은 금년말까지 1.2조원 자본확충 점검
□ 투신사는 고유계정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확충 등 자체정상화를 유도
□ 보험사는 6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0개사를 점검하여 매각·M&A·계약이전(P&A) 등 구조조정 추진
□ 금고는 6월말 BIS비율이 6% 미만인 금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점검(10월)결과에 따라 금년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신협은 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경영이 극히 부실한 신협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퇴출 조치
다. 은행구조조정

   ┌────────────────────────────────────┐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독자생존 또는 공적자금 │
   │   투입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              │
   │ ▶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조흥, 한빛,    │
   │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이 9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
   │    제출 예정                                                           │
   └────────────────────────────────────┘
(1) 경영개선계획 평가
□ 경영개선계획 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o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 국제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9월중)
- 위원장을 먼저 위촉한 후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위촉
o 경영개선계획 사전점검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9월중)
- 사전점검 결과를 해당은행 및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시(10월 중순)
o 경영평가위원회는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독자생존가능 여부를 판정(10월중)
(2)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10월말)
□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
o 평가결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함.
□ 공적자금 지원없이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
o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
o 공적자금 지원기준 마련(10월중)
- 공적자금 지원대상 은행별 적정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지원방법, 시기·절차 등 공적자금의 지원방안 마련
(3) 우량은행의 구조조정 촉진유도
□ 우량은행의 경우에도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방안 강구
o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으로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
(4) 부실채권 정리 촉진 유도
□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계획과는 별도로 전은행으로부터 고정이하여신 감축계획을 9월중 제출토록 하고 이의 이행 유도
o 10월중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대한 종합점검
□ 은행이 Bad Bank,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3. 금융감독정책 방향

   ┌────────────────────────────────────┐
   │◇ 금융부실해소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위험관리, 신용분석 등 소프트웨어│
   │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
   └────────────────────────────────────┘
□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명백한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정책 기조 확립
□ 금융기관 리스크평가 등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제도 등 금융감독시스템을 지속 정비
□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전자공시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확대

Ⅲ.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추진과 관련한 보완대책 추진
1. 투신사 기능 활성화
□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권의 만기도래 집중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규 비과세 상품을 도입
□ 투신사 보유 대우 담보CP 매입 등 대우와 관련한 투신사의 부담을 조기 해결(연내)
□ MMF의 제도개선 추진(10월중)
o Mismatch 방지를 위한 편입채권 등의 만기를 규제
o 편입채권 등의 신용등급 하락시 가격 조정 또는 1개월 이내에 처분 의무화 등

2. 기업부문 자금경색 완화
□ 은행이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지원토록 유도
□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규제* 완화
* 상법상 타법인으로 출자제한 등의 대상
□ 「기업자금 안정대책(8. 23)」에 따른 Primary CBO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3. 은행의 수익성 제고
□ 차주별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등적용체계의 조기확립
□ 부실여신 조기정리를 통한 실질예대마진 제고
□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수익기반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