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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보령지역일대 폐광진흥지구 지정예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9 . 25

산업자원부는 충남보령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 달말 정도면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에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제한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 1988년 기준 1인당 산업생산액 중 광업점유율이 50% 이상이고, ② 1988년 기준 석탄생산량이 전국총생산의 3% 이상이며, ③ 1988년대비 1995년 석탄생산량이 40%이상 감소할 것인데, 이상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이 해당된다. 현재 강원도 4개 시군과 경북 문경시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있고, 이번 충남 보령시가 지정을 추진중이며, 전남 화순군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1996년 수립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계획에 의하면 이들 진흥지구에 1997년∼2005년까지 총 5,838억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되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태백 1,289억원, 삼척 649억원, 영월 524억원, 정선 1,751억원, 경북문경이 800억원, 충남보령이 588억원, 전남화순이 237억원이다. 이 자금은 주로 지역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며 전체사업비중 국고보조비율이 8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의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

금년 6월까지 이들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지역별로는 태백 536억원, 삼척 219억원, 영월 194억원, 정선 462억원, 문경 289억원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령지역의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안)에 의하면 지정지역은 보령시의 26.4%에 해당하는 150㎢이며,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레저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 해당 도지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지원액의 산정과 지원은 산자부에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