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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조사 결과(4차)
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작성일자 2000 . 09 . 25

□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상용)는 작년말까지 86개 퇴출금융기관(5개 은행, 17개 종합금융회사, 4개 생명보험사, 4개 상호신용금고, 56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부실원인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등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 데 이어,
o 금년에도 두원생명보험,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과 상호신용금고 31개 및 신용협동조합 82개 등 총116개의 퇴출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원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8월말 현재 총 202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원인조사를 마무리하였음.
□ 이번 부실원인조사결과 위법·위규행위 관련 임직원은 1,334명이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은 1조 30억원으로 밝혀졌음.
o 위법·위규행위의 주요 유형은 두원생명의 경우
▲모집수당 변칙처리 및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손실초래(402억, 57.8%)
▲신용불량기업에 대한 여신 취급(235억원, 33.8%)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은 696억원이며
o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등 2개 증권사의 경우
▲역외거래를 통한 대주주앞 부당 자금지원(410억원, 37.5%)
▲유가증권 불법매매거래 (246억원, 22.5%)
▲기업어음 부당취급(120억원, 11.0%)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은 1,092억원이고
o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동일인여신한도초과 취급등 부당 대출 취급(6,715억원, 81.5%)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708억원, 8.6%)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은 8,242억원으로 밝혀졌음.
□ 또한 금번 조사에서 1개 생명보험사 및 16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18명이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으로 있음.
□ 이로써 1999. 6. 1부터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원인조사결과를 통보한 202개 퇴출금융기관 부실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금액은 5조 8,858억원으로 판명되었으며
□ 192개 기관에서 부실관련 임직원 등의 재산에 대하여 1,397건 5,894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270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조치를 하였고, 또한 112개 기관에서 721명을 대상으로 3,9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o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자 증여·가장매매·허위의 담보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216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부실책임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 2000. 8.말 현재 공적자금이 지원된 250여개 금융기관중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50여개 기관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
□ 손해배상청구소송업무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송무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송무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실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부실원인조사결과 및 법적조치 현황
                   (2000. 8. 31 현재)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조사기관수│부실관련자│손해배상청구가능최대금액│
     ├────┼─────┼─────┼────────────┤
     │ 은  행 │      5   │      40  │           3,487        │
     ├────┼─────┼─────┼────────────┤
     │ 증  권 │      2   │      16  │           1,092        │
     ├────┼─────┼─────┼────────────┤
     │ 보  험 │      5   │      37  │           1,217        │
     ├────┼─────┼─────┼────────────┤
     │ 종  금 │     17   │      97  │          40,568        │
     ├────┼─────┼─────┼────────────┤
     │ 금  고 │     35   │     329  │           7,246        │
     ├────┼─────┼─────┼────────────┤
     │ 신  협 │    138   │   1,575  │           5,248        │
     ├────┼─────┼─────┼────────────┤
     │   계   │    202   │   2,094  │          58,858        │
     └────┴─────┴─────┴────────────┘
     ┌────┬──────────────┬──────────────┐
     │        │        보전처분현황        │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
     │ 구  분 ├────┬────┬────┼────┬────┬────┤
     │        │ 가압류 │청구금액│ 가처분 │ 기관수 │ 피고수 │청구금액│
     ├────┼────┼────┼────┼────┼────┼────┤
     │ 은  행 │     26 │     82 │    25  │     4  │    16  │   109  │
     ├────┼────┼────┼────┼────┼────┼────┤
     │ 증  권 │     10 │     33 │     -  │     -  │     -  │     -  │
     ├────┼────┼────┼────┼────┼────┼────┤
     │ 보  험 │     69 │    461 │    18  │     -  │     -  │     -  │
     ├────┼────┼────┼────┼────┼────┼────┤
     │ 종  금 │    100 │  1,023 │    77  │    17  │    90  │ 2,010  │
     ├────┼────┼────┼────┼────┼────┼────┤
     │ 금  고 │    224 │  2,644 │    60  │    26  │   175  │ 1,090  │
     ├────┼────┼────┼────┼────┼────┼────┤
     │ 신  협 │    968 │  1,651 │    90  │    65  │   440  │   738  │
     ├────┼────┼────┼────┼────┼────┼────┤
     │   계   │  1,397 │  5,894 │   270  │   112  │   721  │ 3,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