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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자금조달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계획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9 . 22

1. 검토배경
o 현행의 금융시스템하에서는 부도기업, 신용불량 거래기업, 화의·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권 및 정책자금에의 접근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여 회생에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이 불가피
o 이러한 자금조달애로 중소기업중 외부전문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특례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처

2. 지원대상기업
o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기업, 자본잠식기업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4대 기업구조조정기금)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관이 출자전환 또는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 중진공 직접대출업체중 부실발생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 지원내용
o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지원
o 지원규모 : 하반기중 100억원
- 업체당 평균 3억원씩 총 30∼40개 업체 지원
o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8.0%(변동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방식 : 순수신용으로 중진공에서 직접대출 취급, 다만, 대출관행상 대상기업의 거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 대리대출 취급
※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적용되는 제한규정 배제
- 업력 및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지원(현행은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에만 지원)
- 업체의 부채비율이 지원제한비율(동종업계 평균의 2배)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업체당 통합지원한도(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125%까지 지원) 적용 배제
- 업체당 신용대출한도(융자잔액 기준으로 5억원까지 지원) 적용 배제

4. 지원절차
o 자금지원 신청·접수
- 유관기관,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지역본부 등에 지원대상기업 추천을 요청하여 지원대상기업을 발굴하거나, 사업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기업의 자발적인 신청 유도
- 신청·접수창구는 중진공 본부(경영지원팀) 및 지역본부(지부)로 하여 운영
o 현지심사 및 진단평가
- 중진공 본부의 경영 및 기술전문가, 공인회계사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정밀조사 및 진단평가 실시
- 기업주의 회생의지 및 현금흐름, 사업성 및 기술성에 근거한 상환능력, 금융기관 이용가능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평가
o 지원결정
- 실태조사반의 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본부에 설치된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을 결정(매월 1∼2회 상정)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중진공 이사장
□ 위원
- 중기청 자금지원과장
- 중진공 사업이사
- 중진공 경영지원팀장
- 중진공 해당분야 지도실장
- 신보 및 기술신보 부장
- 실태조사 참가 회계법인 담당이사

5. 시행일자 : 2000. 9. 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