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강화(2000. 9. 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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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9 . 22 |
1. 배 경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함. │ └────────────────────────────────────┘ □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o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o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음.
□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임.
□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내용
o 종전 :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즉시 교부하고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 혐의자는 사후확인 절차를 통하여 가려냄.
o 개선 :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
2.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o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o 명의위장혐의자
o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o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o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3. 현지확인을 위한 분류전담관 지정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각 세무관서에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배치하였음.
□ 분류전담관 지정 내용
o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이고 직급이 7급 이상인 자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o 분류전담관 지정현황
- 전국 99개관서에 148명을 지정
- 각 세무관서에 1명을 지정 배치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이 많은 27개 관서는 1명 추가 지정·배치
4. 현지확인 절차 〈업무절차〉 ┌───────────┐ ┌──────────┐ ┌────────┐ │ 등 록 창 구 │ │ 분 류 전 담 관 │ │ 조사과(징세과) │ └───────────┘ └──────────┘ └────────┘ ┌───────────┐ ┌──────────┐ ┌────────┐ │- 접수·입력 전산조회 │→│- 면담점검 │→│사전현지확인 및 │ │- 기본사항 질문 │ │- 사전확인대상자선정│ │ 결과통보 │ └───────────┘ └──────────┘ └────────┘ ↑ │ └────────────────────────┘ ※ 징세과 :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
o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
o 현지확인 실시
-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함.
o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함.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
5. 시행일자 : 2000. 9. 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참 고〉
1. 분류전담관 업무처리 현황(2000. 9. 1∼9. 9)
□ 분류전담관 분류 현황 (단위 : 건) ┌────┬────┬────────────────────────┐ │ 총건수 │ 즉 시 │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 │ ① │ 교 부 ├───────┬────────┬───────┤ │ │ │ 확인대상계 │ 명의위장사업 │ 체납·결손자 │ │ │ │ ②(②/①) │ ③(③/②) │ ④(④/②) │ ├────┼────┼───────┼────────┼───────┤ │ 962 │ 335 │ 627(65%) │ 371(59%) │ 256(41%) │ └────┴────┴───────┴────────┴───────┘ o 분류전담관의 면담건수 중 65%가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 중 명의위장사업혐의자는 59%, 체납자는 41%임.
□ 사전현지확인 현황 (단위 : 건) ┌───┬───────────────────────────┬──┐ │ │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 확 │ │총 계├────┬────────┬───────┬─────┤ 인 │ │ │ 소계① │확인결과정상교부│체납납부후 │등록거부 │ 중 │ │ │ │ ②(②/①) │교부③(③/①) │④(④/①) │ │ ├───┼────┼────────┼───────┼─────┼──┤ │ 627 │ 409 │ 182(45%) │ 135(33%) │ 92(22%) │ 218│ └───┴────┴────────┴───────┴─────┴──┘ o 사전현지확인 결과 22%가 등록거부되고 있음.
- 등록거부자는 대부분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자임.
※ 면담이나 현지확인 중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음(취하율 : 등록거부 중 8%).
o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 확인중 : 명의위장사업혐의자 등으로 정밀 현지확인 중에 있는 경우임.
2. 민원증명 폐지 효과
o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증명 8종을 2000. 7. 1부터 폐지하였음.
o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민원증명 중 세무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증명으로 재무제표확인등 8종임.
o 민원증명 감축에 따른 효과로
- 민원증명 발급 신청건수가 폐지 이전보다 1/2정도 크게 감소하여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량 감소로 여유인력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민원창구의 여유인력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민원증명 발급 건수 비교〉 (단위 : 천건) ┌────┬────┬────┬─────┬─────────────┐ │ 구 분 │① 2000.│② 2000.│③ 1999.7 │ 증 감 │ │ │ 7. │ 6. │ ├──────┬──────┤ │ │ │ │ │전월대①/② │ 전년대①/③│ ├────┼────┼────┼─────┼──────┼──────┤ │발급건수│ 248 │ 575 │ 495 │ △56.9% │ △49.9% │ └────┴────┴────┴─────┴──────┴──────┘ □ 명의위장
o 사업자등록신청 업종이 지류 도매업으로 신청
- 도매업은 통상 개업전에 제조업체(주매입처)를 선정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나 면담결과 주매입처나 지류 도매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 명의위장혐의로 판정 조사과에 통보
o 조사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 실제사업자는 고액의 체납자로 자신의 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친척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명의위장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음.
□ 위장사업장
o 사업자등록 신청업종이 제조업임에도 사업장을 자신의 집(주택)으로 신청하여 정밀 면담한 결과 위장사업장의 혐의가 있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과에 통보
o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실질적으로 제조시설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사업자는 현재 직장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대출이 쉽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였음.
□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o 소매 건강식품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신용카드위장가맹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을 발견하여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 조사과에 통보
o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사업장 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음.
□ 상습체납자
o 전산조회결과 체납회수가 수십번이고 체납액 및 결손액이 상당하여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징세과에 통보
o 징세과에서 현지확인결과
- 임대주에 임차사실을 확인한 바 임차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을 거부
□ 본인취하
o 전산조회결과 자료상혐의자 가족으로 확인되어 정밀 면담한 결과 자료상혐의가 있어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조사과에 통보
o 조사과에서 현지확인하는 도중에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였음.
〈참고자료〉
o 등록거부유형 ┌─────────────┬────────────┐ │ 거 부 유 형 │ 건 수 │ ├─────────────┼────────────┤ │ 계 │ 92건 │ │ 명의위장 │ 33건 │ │ 위장사업장 │ 34건 │ │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 3건 │ │ 상습체납자 │ 3건 │ │ 본인취하 │ 8건 │ │ 기타 │ 11건 │ └─────────────┴────────────┘ ※ 기타 : 신청자가 고령자·미성년자, 사업장 미비 등
o 체납·결손자에 대한 조치
- 현지확인중에 체납액을 완납하고 등록증 교부
51건에 99,562천원(평균 1,952천원)
- 채권확보후 등록증 교부 : 84건
※ 사업자등록신청 24,888건중 962건 전담관에게 인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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