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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 9. 1 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9 . 02

Ⅰ. 세정개혁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 정도세정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
o 국세청은 과거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폐쇄적인 행정관행,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에서 벗어나 새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 안정남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세정을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하게 집행하는 「정도세정」을 세정의 중심가치로 제시하고 조직개편, 업무개선, 인사쇄신,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작년 9월 1일 『제2개청』을 선언하면서 개혁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개혁의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조직의 획기적 축소와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o 본청 1개국,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임.
o 과거 일제시대부터 73년간 유지되어 온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o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공하여 구조적 부정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한 결과 비리발생이 1년전 보다 62.2% 감소
o 지역담당제 폐지 효과가 지속되면 2∼3년 후에는 구조적 부정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
□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서비스센터 설치, 납세서비스인력보강(750명→3,200명) 등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철학으로 서비스 개선
o 그 결과 국민만족도가 60.1%에서 72.1%로 크게 상승 (현대리서치 조사)
□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o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배 증가 (1999년 상반기 : 17조원 → 2000년 상반기 34조원)
o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이 1년 전보다 48.4% 증가
□ 국민만족도와 세수실적 동시 증가
o 세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조달하는 것인 만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세정의 기본적 임무임.
o 따라서 개혁의 양대 성과지표는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질적측면)과 공평과세를 통하여 세수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양적측면)임.
o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종합만족도 12%P 상승(1999 상반기 60.1%→2000 상반기 72.1%)과 세수 3조9천억 초과달성은 세정개혁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확신시켜 주는 청신호라 할 수 있음.

2. 앞으로의 과제

                       【국세행정의 3대 요소】
                시 스 템        +   인  간   +    환  경
        〔행정조직 + 업무체계〕 〔조직구성원〕 〔납세자, 국민〕
       〈1단계 개혁〉〔시스템 개혁에 중점〕
       ┌ 행정조직(H/W) : 조직축소와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                ┌ 지역담당제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 폐지
       └ 업무체계(S/W)  ├ 전산망과 인프라에 의한 비접촉 세원관리
                         └ 서비스와 조사의 양대 핵심역량 강화
※ 전략 : Top-down 방식의 전면적 개혁
〈앞으로의 과제〉
o 1단계 개혁의 지속적 보완 및 완벽한 마무리
o 인간과 납세환경에 중점을 둔 2단계 개혁방안 수립
o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 구축
※ 전략 : Bottom-up 방식의 개혁 지속화

가. 1단계 개혁의 지속적 보완과 완벽한 마무리

       ┌─────────────────────────────┐
       │ ◆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후 유지관리(Maintenance)  │
       └─────────────────────────────┘
□ 새로운 비접촉 세원관리 시스템의 정착
o 과거 지역담당자의 손·발과 머리를 대신할 납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조사 및 적출내역, 과세자료 파생내역, 등록에서 폐업시까지의 납세지 이력, 납세자 개별정보 등 인별 정보 누적관리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정보화·과학화 추진 ┐ 국민신뢰 제고
- 누적관리 정보를 자동 검색하여 조사대상 선정 ┘
o 과세정보 인프라의 완성
- 과세의 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시스템 완비
- 신용카드 확대사업 지속추진, 표준전산망 및 POS 시스템 보급 확대
- 정부·공공기관 등 제출정보의 효율적 활용
□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개선·보완
o 세금신고서식의 Zero Base 재정비
- 납세자 중심의 다양화된 세금신고서식 개발
o 전자신고, 전화신고, 우편신고, 신용카드 납부, PC뱅킹 납부 등
- Home Tax Service 더욱 확대
o 납세자보호담당관 확대 개편, 중앙집중식 Call Center 설치·운영 등

나. 인간과 납세환경에 중점을 둔 2단계 개혁 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
     │◆ 21세기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보편적 지식보다 자기분야 전문적 지식이  │
     │   더욱 중요                                                          │
     └───────────────────────────────────┘
o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o 종래의 직급에 따른 획일적 인사관리를 지양하고 기능별 조직체계에 걸맞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 모델 필요
□ 전략적 성과경영기법 개발·도입 검토
-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과 행태변화를 위한 전략

     ┌───────────────────────────────────┐
     │◆ 공공부문도 경쟁원리 도입 없이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
     │   밑으로부터의 근원적 혁신 불가능                                    │
     └───────────────────────────────────┘
o 전략적 경영성과 지표의 개발

     ┌───────────────────────────────────┐
     │◆ 세수성과(양적측면) : 경제성장률, 세법개정 등 요인을 감안한 세정개혁│
     │   의 세수효과 측정                                                   │
     │◆ 고객종합만족도(질적측면) : 납세서비스 만족도와 투명성, 공평과세에  │
     │   대한 신뢰도                                                        │
     └───────────────────────────────────┘
-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Michigan 대학의 CSI(Client Satisfaction Index, 고객만족지수) 활용
□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  【납세환경】                                                        │
     │ 국민과 국세청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의│
     │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
     └───────────────────────────────────┘
◆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전략

            - Incentive에 의한 Positive 전략     ┐
            - Punishment에 의한 Negative 전략    ┤ 종합적 추진
            - 국민신뢰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o 납세실적과 공적사회보장제도 연계방안 연구(Positive 전략)
- 납세실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 : 개인별 납세실적 평생 전산누적관리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납세실적에서 일정률로 차감
- 납세실적을 공적부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o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에 대한 규제 강화(Negative 전략)
- 만성적·고질적 탈세분야에 대한 조직역량 집중 투입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유흥업소,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
o 납세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캠페인 지속
- 시민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교육청의 협조하에 납세교육 실시 등

다.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의 구축
□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e-세정 기반 조성
o 전자신고, 전자납부의 확대 실시
- 전자신고를 전 세목, 전 관서로 단계적 확대
- 신용카드 납부, PC뱅킹 납부 등 전자납부 확산
o E-mail 통신관리 시스템 구축
-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등록 받아 홍보물, 안내문 등 모든 문서를 자동발송 및 접수
o 전산에 의한 분석 및 자동검색 시스템 활용 확대
- VAT 부정환급 혐의자, 원천징수 부당공제 등 검색
- 자료상, 무자료 거래의 TIS연계 추적 프로그램 개선·보완
- 세무서 W/S에 의한 관서별 특성에 맞는 분석·활용기법 개발
- 부동산 등기 전산화에 따른 재산제세 세원관리 정보화 추진
□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 강구
o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물과 화폐의 이동이 없는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 수립
※ 신종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
o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 과세기준에 우리입장 적극 반영
□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국제세원관리 시스템 완비
o 국제거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외화유출 감시 강화
o 국제조세 전문요원의 지속적 양성(2001년까지 300명)

Ⅱ. 향후 역점 추진사항
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인력과 기능을 확대개편
가. 배 경
o 지금까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은 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징수권행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이와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활동만으로는 완벽한 납세자권익보호에 미흡하므로 국세행정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상담조직이 별도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팀을 찾아 온 납세자가 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나. 조직의 확대개편
o 9. 1부터 일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상담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시키고 인력도 대폭 증원하였음.
※ 보호담당관실 정원을 종전 341명에서 522명으로 증원
o 이번 조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문제 「해결사」(고충처리)와 「도우미」(세무상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Total Service 제공이 가능하게 됨.
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확대
o 국세의 부과·징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감시기능 부여
-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여부
- 업무분야별 사무처리규정상 납세자권익보호 조항의 이행여부 등
o 또한, 대폭증원된 납세자보호인력을 기반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층분석하고
- 그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축소
라. 기대효과
o 과세처분이 있은 후의 「사후적 권익보호」와 함께 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적 권익보호」가 가능해지고, 민원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실적〕
o 접수 및 처리 건수(1999. 9. 1∼2000. 7. 31)

                                                                     (건, %)
     ┌─────┬─────┬─────────┬───┬────┬────┐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처리내용    │진행중│처리비율│시정비율│
     │          │          ├────┬────┤      │        │        │
     │          │          │  시 정 │시정불가│      │        │        │
     ├─────┼─────┼────┼────┼───┼────┼────┤
     │  31,307  │  28,872  │ 23,166 │  5,706 │ 2,435│  92.2  │   80.2 │
     └─────┴─────┴────┴────┴───┴────┴────┘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비율 : 73.5%(1999회계연도)
o 세금 경감액(1999. 9. 1∼2000. 7. 31)

                                                         (건, 억원)
     ┌──────┬─────┬─────┬─────┬─────┐
     │   구  분   │  합  계  │ 고충처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
     ├──────┼─────┼─────┼─────┼─────┤
     │   건  수   │  20,453  │  17,285  │   1,598  │   1,570  │
     │   금  액   │   5,193  │   1,884  │   1,967  │   1,342  │
     └──────┴─────┴─────┴─────┴─────┘

2.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 개인의 소비는 사적인 경제행위로서 국가가 관여할 수 없음.           │
   │ - 다만, 세정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비수준이 탈세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
   │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료임.                                        │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골프와 도박을 위한 빈번한 해외여행 등 고소비자 │
   │   들이 자신의 소비수준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
   │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임.                                           │
   └───────────────────────────────────┘
o 그 동안 금년도 상반기 중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1,959건에 1조 1,785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101개 업체를 조사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173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중 22명이 구속되었으며, 실지 조사업체 중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임.
-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84명을 조사하여 294억원을 추징 조치하고, 변칙상속·증여자 356명과 기업자금 변칙유출 관련자 585명을 조사하여 3,935억원을 추징한 바 있음.
o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 및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하여는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에 대하여도 자금유용 또는 외화유출 여부를 정밀내사 중이며
o 러브호텔, 청소년 위주 호화 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에 대하여는 당해 업소에 대한 탈세조사와 아울러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철저히 추적조사할 예정임.
o 하반기 중점조사 대상 ---------------- 계 150명

        ┌─────────────────────────────┐
        │ - 소비성 해외여행자 : 42명                               │
        │  · 해외 상습도박 혐의자                                 │
        │  · 장기 해외체류자, 조기유학자                          │
        │  · 관광목적으로 10개국 이상 장기간 방문자 등            │
        │ -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 : 50명                         │
        │  · 청소년 위주의 유흥업소                               │
        │  ·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
        │ - 고급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자 등 : 58명                  │
        └─────────────────────────────┘
o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득원과 소비·지출수준을 TIS에 의해 연계분석·관리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해 색출되게 하는 등 세금 없는 소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o 그러나 건전한 소비생활과 통상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3. 직원복지후생 전담조직을 신설
□ 배 경
o 성공적인 세정개혁으로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해졌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못함.
-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후생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담조직이 필요
o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
- 공직사회의 안정감을 주고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 조직설치
o 2000. 9. 1 본청 총무과에 별도 전담반을 설치
□ 담당업무
o 직원합숙소, 휴게실 등 직원복지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o 직원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처리하고
o 인트라넷에 별도 복리후생 Site를 개설하여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폭넓게 직원 복지관련 업무를 관리토록 할 계획임.

Ⅲ. 분야별 주요 추진업무〈소관별 지시사항〉

1. 기능별조직 및 정원 보완내용 시행 철저
o 지난해 9. 1이후 새로운 조직운영 실태분석과 일선의 의견수렴을 거쳐 각급 세무관서의 조직과 정원을 일부 보완해 왔음.
- 우선 송무·원천·전산 및 소비분야 등 신규업무 지원 및 관리강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원을 보강하였으며
- 세원변동에 따른 업무량분석을 통해 세무서간, 과간, 기능간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출장·점검업무의 조사과 일원화에 따라 세원관리 인력을 일부 조사과로 이관하였음.
- 또한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담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운영토록 하였고, 민원창구 인력 중 일부를 사업자등록창구 및 지방청 징세과로 이관토록 조정하였음.
o 이러한 조정결과가 이번 직원 정기인사에 반영되었으므로, 조직 및 인력이 보강된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주기 바람.
o 향후에도 세원분포의 변화, 각 관서의 업무성과,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인 바
- 각급 관서장은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수시로 제출해주기 바람.

2. 심사분석업무의 내실있는 추진
o 지난 3월 새로 마련한 「심사분석평가규정」에 의해 2000년 상반기 심사분석과 세무관서 종합성적 평정을 실시한 결과,
- 세원관리분야의 일부 항목과 조사분야를 제외한 납세서비스, 징세분야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납세자만족도는 1998년도 첫 조사이래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제2개청 이후 납세서비스 수준이 그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72.8%로 “나빠졌다”는 응답 1.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이는 종사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조직개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함.
o 심사분석 평정결과는 세정발전의 기본 척도인 동시에 세무서장 및 지방청 4급 이상 간부의 목표관리제 종합평가에 반영되어 인사, 성과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 각급 관서장은 하반기에도 실적향상 및 계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o 아울러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심사분석제도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여 주기 바람.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전자신고 준비 철저
o 금년 7. 1부터 우선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시행초기의 시스템 안정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이용요령,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신청 절차 등 관련사항을 전자신고 홈페이지, 직원 집합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여 왔음.
- 그 결과 최초 시행된 8월분 원천세신고서의 전자신고는 큰 무리없이 시행된 것으로 분석됨.
o 오는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받을 예정인 바,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모든 일선 관서가 관심을 가져야 됨.
o 각 지방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편이를 증진시키려는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납세자 홍보에 힘써 주시고
- 특히, 9월중 각 지방 소재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신고 이용신청 및 전자신고 접수 현황

          ┌──────────┬─────────┬──────────┐
          │서울시내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이용신청자│   전자신고 건수    │
          │                    │   (8. 12 현재)   │(8월 신고분 원천세) │
          ├──────────┼─────────┼──────────┤
          │      2,801명       │     1,378명      │      2,032건       │
          │                    │     (49.2%)     │                    │
          └──────────┴─────────┴──────────┘

4. 전산장비 관리 철저
o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과학적인 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세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바,
- 일선직원들이 전산화 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전산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
o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장비해설(2000. 5.), 장비관리(2000. 2.) 책자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전산장비에 대한 신속한 장애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별로 전문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정된 정비보수업체에 연락·수리하여 전산장비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일선직원의 업무수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하반기에는 구형 PC 500대 및 노후 레이저프린터 1,800대를 교체할 계획이므로
- 각급 관서장은 PC의 이동 설치에 따라 변경된 PC사용공무원 및 S/W배정현황 등 관련 대장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5. 전산보안의 강화
o 1997년 TIS 개통후 지금까지 인터넷, 인트라넷, 전자결재 시스템 및, 전자신고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국세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o 정보수집 및 업무편의를 위하여 많은 양의 인터넷 PC 보급과 대폭적인 TIS 접근권한 확대가 이루어져 전산보안의 잠재적 취약성이 그 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음.
o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감사시 보안위반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직원들이 전산보안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대의 생활보안」이란 보안교재를 발간하여 일선에 하달한 바 있음.
o 각 지방청장은 전산보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여 전산보안 의식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람.
-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교육과 이행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PC에 TIS 자료나 공문서 등 수록금지
·외부인의 침입 및 직원들에 의한 TIS 자료의 불법조회·유출방지
·게임이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6. 업무 인계·인수실태 점검 실시
o 이번 실시되는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이동 즉시 인계·인수실태를 점검하기 바람.
o 지난해에는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본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 지방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o 점검은 본청에서 시달된 점검요령 등에 의거 시행하되 9월 정기감사 착수전에 완료토록 하고
- 특히, 각종 과세자료와 PC 입력자료, 민원서류 등 전산매체 인계·인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
o 아울러 각급 관리자는 「국세청 사무인계·인수규정」과 분야별로 시달된 요령 등 각종 훈령·지침에 따라 인계·인수 업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시 지적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7. 상담팀과 납세보호담당관실 통합운영지침 이행철저
o 9. 1부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세무상담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상담민원(전화·방문)과 고충민원업무를 한 사무실에서 병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행초기 업무량증가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o 각 세무서장은 기 시달한 「상담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통합운영 세부시행지침」 에 따라 사무실재배치, 직원교육, 민원인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8. 납세서비스센터 환경정비 및 종사직원 근무자세 확립
o 제2개청 이후 납세서비스센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종사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 최근 납세서비스센터 팀제 폐지, 실장 신설, 상담인력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관 등으로 변화가 많이 있었으므로
- 납세서비스센터를 더욱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납세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o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종사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 납세자의 안내에서부터 원하는 민원업무의 만족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납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민원증명 폐지업무의 지속적 사후관리
o 지난 7. 1부터 재무제표확인 등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던 민원증명서류 8종을 폐지한 바 있음.
o 현재 전국적으로 민원증명발급 신청건수가 1/2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 민원증명 수요기관에서는 아직도 폐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급 관서장은 기 시달된 요령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기 바람.
o 특히, 이번 인사로 처음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납세서비스센터 실장이 증명발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증명발급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사업자등록 업무 사전관리 등 철저
o 민원증명 폐지에 따라 발생한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그 동안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지방청의 체납액 정리」, 「일선관서의 위장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관리업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o 이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생한 여유 인력을 세무행정 취약분야에 새로이 배치하는 것이므로
- 각 지방청장은 체납·결손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공매전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 각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발급전에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명의위장 혐의자, 체납자, 결손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색출하는 「분류전담관」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람.

11. 납세자 설문조사 창구 일원화
o 각급 관서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해 오던 각종 납세자 설문조사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 등 역효과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달한 바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시기, 설문내용, 효율성’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기 바람.
o 다만, 납세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 소리함’ 및 ‘세정의견엽서’등의 제도는 계속 활용하여 주기 바람.
* 민원인 소리함 : 각급 관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 세정의견엽서 : 각급 관서 납세서비스센터내에 비치된 반송용 우편엽서를 납세자가 작성하여 본청으로 보내는 제도

12. 세정개혁성과의 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
o 우리 국세청은 지난해 9. 1 제2개청 선언과 함께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결과 2000. 6. 28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 수상과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세정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세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세정개혁에 대한 홍보는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통한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도세정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지난 상반기동안 각 지방청별 납세홍보실적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방청은 심사분석평가만을 의식하고 소극적으로 임한 경우도 있음.
o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세정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이를 알게 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음을 명심하고 각급 관서장은 더욱 분발하여 세정홍보에 진력하기 바람.

13. 소송업무 관리 철저
o 7월말 현재 행정소송 승소율은 1999년의 87.2%에 비하여 6.2%P가 상승하여 93.4%에 이르렀음.
- 이는 각 지방청 소송수행직원 및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및 관리한 결과로 생각됨.
o 각 관서장은 앞으로도 소송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승소율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바람.
o 1999년이후 민사소송 제기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체납처분 관련소송으로서 행정소송 못지 않게 중요함.
- 따라서 각 관서장은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o 심사·심판이 선택적 청구로 됨에 따라
- 납세자들의 사전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불복기회를 한번 더 가질 목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잘못된 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시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복소지를 최소화하기 바람.
o 아울러 세법에 밝은 민간전문위원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시간을 주어 실질적인 심사를 유도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되
- 판례·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심판 등 불복단계에서 인용될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이의신청 심리수준 제고
o 심사·심판 선택청구제도의 시행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단계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의신청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 이의신청이 불복절차의 최종단계라는 자세로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미리 수용하여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불복절차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o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이의신청 업무가 송무과로 이관됨을 계기로 하여 이의신청 심리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의 지속 추진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으로 카드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가입 대상지역·사업규모 등 가입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가맹점 확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금년도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들로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2000. 7.말 현재]                       (명, 백만원, %)
          ┌─────────┬─────┬─────┬─────┐
          │     구    분     │  합  계  │  소  매  │음식·숙박│
          ├────┬────┼─────┼─────┼─────┤
          │        │사업자수│  197,519 │   94,896 │   29,112 │
          │사업규모├────┼─────┼─────┼─────┤
          │기    준│ 가  맹 │  133,377 │   58,216 │   23,616 │
          │이 상 자├────┼─────┼─────┼─────┤
          │        │ 비  율 │     67.5 │     61.3 │     81.1 │
          └────┴────┴─────┴─────┴─────┘
          ┌─────────┬────┬────┬────┬────┐
          │     구    분     │병·의원│  학원  │전문인적│  기타  │
          ├────┬────┼────┼────┼────┼────┤
          │        │사업자수│ 28,252 │  6,432 │ 12,227 │ 26,600 │
          │사업규모├────┼────┼────┼────┼────┤
          │기    준│ 가  맹 │ 26,883 │  3,510 │  8,198 │ 12,954 │
          │이 상 자├────┼────┼────┼────┼────┤
          │        │ 비  율 │   95.2 │   54.6 │   67.0 │   48.7 │
          └────┴────┴────┴────┴────┴────┘
※ 사업규모 기준
·음식·숙박·서비스·전문인적용역 : 공급대가 36백만원 이상
·소매·기타업종 : 공급대가 72백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 : 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 사업자
o 따라서 각 관서장은 지난 5월에 시달한 「2000년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자진 미가입자를 파악하여 9. 15까지 가입지정서를 교부하고
-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규제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람.
o 특히, 하반기에는 집단상가내 사업자들의 가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람.

17.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신고관리체제의 정비
o 금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되고, 과세유형이 단순화되어 예정신고시에는 신고관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관서에서는 특정기간에 집중 추진하던 신고관리 업무를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바람.
o 이번 1O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는 금년도 마지막 신고로서 부가세 세수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수기여도가 높은 건설업, 대형 소매업 법인 등 내수 위주 기업을 집중 관리하되
-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거 신고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정환급의 사전규제 등으로 법인사업자의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o 또한 폐업자에 대해 예정고지가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9월중 추진 예정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 일제점검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여 세적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o 아울러 각 관서장은 7. 1자 과세제도 개편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제도개편업무가 물의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8. 계산서 수수질서정상화업무의 지속적 추진
o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초과세자료임에도 그 동안 관리 및 활용이 부실하여 계산서수수질서정상화를 금년도 주요업무로 선정·추진중에 있음.
o 그 동안에는 계산서합계표의 TIS입력시기를 연초 1회로 한정하여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제출받은 계산서합계표는 입력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음.
- 이에 7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제출받는 계산서합계표도 즉시 TIS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시기를 조정하였으니 입력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o 또한 계산서합계표 전산제출프로그램을 우리 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고
- 9월중 전산출력 예정인 1999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중 불부합금액 과다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TIS상 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과 각종 신고서 등을 이용, 불부합 원인을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o 아울러 각 관서에서는 각종 세무조사시 계산서수수실태를 파악하여 가공증빙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계산서수수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19.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전산수집 준비 철저
o 전국의 210개 등기소로부터 매월 수집하여 D/B를 구축하는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료는
- 양도·상속·증여세 과세는 물론 체납세금 징수 및 조사업무 등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므로, 되도록 빠르게 수집하여 오류 없이 입력되어야 하는 것임.
o 이를 위해 2000. 8. 1 현재 부동산등기전산화가 완료된 72개 등기소의 경우 등기신청서부본을 수동으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On-Line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고 있는 바
-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일정에 따르면 전국 210개 등기소 중 금년말까지 92개 등기소, 내년말까지 154개 등기소, 2002. 9.까지는 모든 등기소의 전산화가 완료될 계획임.
- 따라서 아직 부동산등기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는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등기신청서부본을 수집해야 함.
o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에서는
- 「등기신청서부본 전산수집·보완입력요령」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 수동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부본을 지정된 일정에 따라 오류 없이 입력완료 하도록 각 세무서별로 반드시 점검하기 바람.

20. 양도미결자료 일소 및 상속·증여자료 적기 처리
o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으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료부터는 과세실익이 있는 자료만 출력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는바
- 1999년 이전 미결자료는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처리완결할 수 있도록 자료처리 진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o 또한 상속세 과세미달자료 등의 전산누적관리제를 실시하여 자료출력량을 대폭 축소(종전 295천건 출력 → 65천건 출력 : 78.0% 감축)하였으며
- 상속·증여세 관련 수동보고의 전산대체, 세관에서 수동수집하던 무환수입자료의 전산 수집체계 마련 등 일선 종사직원의 업무량을 크게 감축시켰음.
- 따라서 앞으로는 상속·증여세 자료를 법정 기한내 적기처리하여 납세자의 민원예방과 조세 일실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21. 국세청 기준시가의 정확한 활용 및 친절한 안내
o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던 일반주택에 대해 금년 7. 1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정·고시하여 상속·증여재산 평가 등에 적용하게 되었고,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금년 7. 1부터는 고시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고시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물 종류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비로소 해소되었음.
o 또한, 내년 1. 1부터는 일반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상속·증여세 과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됨에 따라
- 금년 말 이전에 일반주택 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단일화 하여 “건물기준시가”를 새롭게 제정·고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o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고시 내용을 종사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 및 외부기관의 기준시가조회·문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 TIS, 인트라넷, 인터넷 홈페이지, CD-ROM, 산정방법해설 책자 등을 활용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22. 행정개혁성과지표 개발업무 관리·감독 철저
o 행정개혁의 성과를 계량화한 「행정품질평가지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에서 행정개혁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을 혁신수범기관으로 선정(2000. 3.)하고, (주) CFI Group Korea 주관으로 2000. 4. 26∼5. 3까지 우리 청 3개기관에 대한 기초인터뷰를 실시한 후 2000. 8.부터 본격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 분석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대상기관 : 본청·서울청 각과 및 10개 세무서(서울4개, 지방6개)·반포, 중부, 강남, 용산, 인천, 남양주, 대전, 서광주, 동대구, 창원
o 「행정품질지표」는 민간기관에서 국민과 일선공무원을 직접 평가하여 행정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측정, 지수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혁신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개혁의 성과를 평가·관리하고, 납세자만족도(CSI)와 공무원만족도(ESI)수준과 그 원인분석, 그리고 전략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 특히, 과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전략적 경영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예산확보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될 예정임.
o 각 지방청장은 행정품질지표 개발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표 조사과정에서 세정개혁의 성과가 핵심성과지표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방청 차원의 지원협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국세업무편람 관리 및 활용 철저
o 지난해 제2의 개청과 함께 조직 및 업무체계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 사람에 의한 행정이 아닌 업무 Manual에 의한 행정으로 일선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국세업무편람」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음.
o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고 편람 제정후 편람의 내용과 달리 지시된 사항 및 새로 제정된 훈령 등이 있어
- 이번에 이러한 내용과 2회에 걸쳐 수집한 지방청 등 일선 관서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국세업무편람을 재정비하여 발간·배부할 계획임.
o 이에 따라
- 국세업무편람 내용중 개선할 부분이 추가로 있으면 1차 개편안이 완료되는 9. 30까지 분야별 소관과로 의견을 직접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 편람은 가제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므로 일선관서에서는 편람 가제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기 배부된 국세업무편람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국세업무편람이 명실공히 업무처리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4.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업무 마무리
o 2O0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9. 1 해당지방청 단위별로 실시되고 있음.
면허부여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 필요
o 아울러 면허교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2000. 9. 30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안내하되
- 개인의 경우는 전업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하여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전업요건을 구비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 철저
o 또한 면허증을 교부할 때는 국세청장의 명령사항 및 세무서장의 지정사항을 교부하여 수명서를 받도록 하고 신규도매업자는 주세법 등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므로 지방청 주관으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사실시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25.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지속 강화
o 상반기 추진실적
- 금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및 호화·사치생활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59명에 대해 1조 1,78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
o 탈세소득을 이용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계자 중점 조사 추진
- 각급 관서에서는 하반기 남은 기간 중 음성·탈루소득 조사업무의 중점을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탈세행위 규제에 두고 추진하기 바람.

26.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세무관리 강화
o 유통질서 소란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바라며
- 특히, 지방청에서는 본청 지시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실시와 함께 관내 취약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바람.
o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 철저
-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에 따라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이 보다 지능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큰 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 또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는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업자 등이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실사업자를 찾아내어 과세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석유업 유통과정조사 철저
- 석유류 유통과정조사는 상습적인 명의위장과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 등에 대한 조사이므로 거래상대방까지 철저하게 추적조사토록 하고 파생자료를 조속히 통보하는 한편
- 조사결과 확인된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 바람.

27. 전산조사전담반의 효율적 운영
o 전담반의 설치 배경
- 최근 상거래의 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회계를 비롯한 구매·생산·재고관리·판매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산조사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전산회계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산조사전담반(전자상거래 조사반)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전담요원을 선발·배치하여 이를 9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었음.
o 체계적인 자체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는 집행 추진
- 각 지방청에서는 전담반의 설치 취지를 살려 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와 정보자료 수집
·전산회계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조사지원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
·산하 세무관서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사지원 등
전산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전산화에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람.

28. 관리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관리 추진
o 인사이동이후 종사직원의 새로운 근무자세 조기 확립
- 인사이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동을 하였는 바 각급 관서장은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종사직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신자세를 확립토륵 하고
- 특히,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예방에 한층 더 노력하는 한편 관리자 주도하에 조사착수, 진행, 종결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년도 남은 기간중의 조사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o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의 철저한 이행
- 세무조사 과정은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되어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 수용,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결과통지 등의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민주적 세무조사 질서를 확고히 정착시켜 주기 바람.
o 통합조사 원칙의 준수 및 중복조사 방지
- 또한, 금년 개인 및 법인조사지침에 명시된 통합조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 모든 조사시 납세자의 조사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세목, 동일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는 물론 세목을 달리하여서도 빈번한 조사실시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29. 2000년 하반기 교육과정 조정
o 7급 승진전에 받아야 할 기본교육과정을 7급 승진후 아직까지 수료하지 아니한 인원이 600여명으로 금년 하반기중에 1회에 200여명씩 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전원 수료토록 할 계획임.
각 관서장은 미리 대상자를 파악해 두었다가,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o 승진소요기간 단축으로 공통전문교육수요가 급증하여, 연초 계획보다 회수를 3회, 인원은 780명을 늘렸음.
- 이중 전산직직원 대상 1회 70명, 8·9급대상 1회 150명, 사무관대상 1회 50명이 포함되어 있음.
- 각급 관서장은, 교육미이수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30. 사이버교육시스템 시범운영
o 사이버교육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정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식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8. 21∼9. 16(3주)까지 소득·법인·부가세법 등 3개 과정을 과정당 10시간씩 시범 운영함.
o 시범운영후 9월말까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10월경에 차질없이 정식 운영할 예정이니, 모니터요원으로 지정된 54명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폭넓게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 바람.
o 시스템 접속방법은, 사무실 PC에서는 인트라넷 초기화면의 「사이버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하고, 외부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소란에 taxstudy.nt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함.
o 시행초기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시범운영기간중에 충분히 파악·보완함으로써 사이버교육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기 바람.

31. 신규 전문인력의 조기양성
o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시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 최근 많은 경력직원들의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신규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에 600명을 충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80여명을 신규 충원할 예정임.
- 따라서 신규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임.
- 각급 관서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체 직장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세공무원의 기본자격인 부기2급, 조사요원, PC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한편,
·전산정보화 교육 및 어학교육 등 전문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2. 기능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지원체계 확립
o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 후 1년동안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Incentive제 도입에 의한 발탁승진 및 성과금 지급, 고충해소 인사 등 종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이제는 지방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인사지원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임.
- 기능별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소속공무원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고충이 최대한 해소되는 방향으로 공정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람.

33.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o 금년 6월 행정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시 여성공무원 7명이 선발되었으며, 특히 8월 서기관 승진시 국세청 최초로 2명의 여성서기관이 탄생하였음.
o 우리청 전체인력의 20%에 달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계속 단순한 서류정리나 하는 보조인력으로 운영되어서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o 또한 여성인력은 자질과 능력면에서 남직원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끈질김으로 남직원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경우도 많음.
o 각급 관서장은 앞으로 승진·교육 등 모든 인사분야에 있어 가급적 여성공무원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여성인력이 조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 특히 금년 신규채용자 중 여직원은 세원관리분야 등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처음부터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