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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8 . 30

□ 세정지원 배경
o 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o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의 조기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o 납세유예 조치 : 최장 6개월 또는 9개월까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및 일정세액 미만 납세담보 면제
o 체납처분 유예 : 1년간 유예
o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o 기타 세무조사대상자 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1. 납세유예 조치
o 집중호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
- 유예기간 : 최장 6개월∼9개월
-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계속사업자·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 미만. 성실사업자는 직전연도 당해 세목 납세액 1억원 한도내
2.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o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o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 조치
→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4. 기타 세무조사유예 및 면제 등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o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 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 납세자 및 관련기관 등의 피해신고 협조
o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참고)
□ 조세지원 현황
o 1999년도 집중호우 피해 관련 조세지원
- 4,465건, 8,123백만원
o 2000. 6월 현재
- 산불피해 관련 조세지원 : 15건, 632백만원
- 구제역 피해 관련 조세지원 : 8건, 8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