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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민원사무 대대적 개선·정비 -『민원사무처리기준표』고시 -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8 . 30

□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의 혁신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 7. 1 현재의 전 중앙행정기관(37개)소관의 민원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총 1,434건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8. 31자로 고시,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

□ 민원사무에 대한 개선·정비내역으로는
○ 민원사무자체를 폐지한 것이 23개 부처, 541종이며
o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건설교통부)
o 소방공사의 실적신고(소방법 개정, 행정자치부)
o 박물관(미술관)휴관신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 문화관광부)
o 축산업허가·등록(축산업법 개정, 농림부)
o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정보통신부)
○ 민원사무에 첨부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한 것은 32개부처 598종(830건)의 사무이며
o 보험중개인허가 (주민등록등본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o 일반(거주)여권동반자녀분리신청(영주권 및 영주권사본폐지, 외교통상부)
o 학원설립등록(학원카드·인감증명서 폐지, 교육부)
o 염전개발허가(지적도 및 위치도 폐지, 산업자원부)
- 특히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는 경우는 98건, 인감증명서 첨부는 40건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전산망이 확충되는 데로 행정기관의 내부확인이 가능한 것은 지속발굴하여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임.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17개부처 119종이며
o 우체국예금가입국 변경 (3일 → 즉시, 정보통신부)
o 이직자건강진단신청(7일 → 5일, 노동부)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설립(20일 → 14일, 건설교통부)
○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한 민원사무도 11개 부처 33종에 이른다.
o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신고 (허가제→신고제, 행정자치부)
o 건축사업무신고(등록제→신고제, 건설교통부)
o 외국인운송사업자 국내지사설치신고(허가제→신고제, 해양수산부)
o 문화재매매업신고(허가제→신고제, 문화재청)
○ 아울러, 생활권주변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처리권한의 하부기관 등으로 위임·위탁한 것도 9개부처 69종에 이르는 등
o 교(원)장자격인정(교육부 → 시도교육청)
o 별정통신사업자등록(정보통신부→ 체신청)
o 학생여객운임할인증교부신청(지방철도청→지역관리역)
○ 총 1,434건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였다.

□ 금번 정비한 결과 2000. 7. 1 현재 총 민원사무의 수는 4,132종으로
○ 작년 8월의 민원사무수 4,255종과 대비할 때 총 123건이 감소되었는데
-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하게 된 민원사무는 과감하게 폐지하고(541건)
-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개발 등으로 꼭 필요한 민원사무는 신설(418건)한 바 있다.
· 폐지 : 해양수산부(87), 건설교통부(74), 산업자원부(68) 등
· 신설 : 식약청(40), 환경부(31), 정보통신부(30), 건설교통부(24) 등
〈신설사무 예시〉
- 화장품제조업(폐업·휴업·재개)신고(식품의약품안전청)
- 습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승인·수변구역안시설설치허가(환경부)
-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지정·전송망사업등록신청(정보통신부)
- 남녀차별시정신청(여성특위)
- 건강보험가입자자격취득·변경신고(보건복지부)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o 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민원사무명, 처리기관, 처리기간, 첨부서류 등이 명시됨)를 정부대표홈페이지(홈민원센터 : 아래)에 게재하여 인터넷으로도 전 국민이 손쉽게 민원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며
- 또한 각 개별민원사무의 『민원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민원신청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임.

   ┌─────〈홈민원 센터(http://www.homeminwon.go.kr)의 기능〉 ─────┐
   │1. 민원사무안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게시, 소관부처별·신청방법별·민 │
   │    원사무명 등으로 직접 찾아볼 수 있음.                                │
   │2. 민원서식서비스 : 민원사무와 관련된 민원서식을 소관부처별·서식명으로 │
   │    직접 찾아 출력할 수 있음.                                           │
   │3. 민원관련사이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관련 사이트 연결 │
   │4. 증명민원신청 : 20종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서류 신청    │
   │  - 호적등·초본, 제적부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    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토지이용계│
   │    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자경증명, 공장등│
   │    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어선원부등본, 어업권│
   │    등록원부                                                            │
   └────────────────────────────────────┘
o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수시 정비·고시 체계구축
- 지금까지는 매년 1회 정비하던 것을 앞으로는 올해 개발·보급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