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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수해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8 . 30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거나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하였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o 수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내에 신축·개축·개조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o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하였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수해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속히 조사토록 시·도에 지시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