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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인터넷 납부 등 재택납부 확대키로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8 . 30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적극 추진
o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PC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각 시·도에서 자체 여건에 맞게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도입·운영하게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확대시행토록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우수사례 발표회」를 2000. 8. 31∼9. 2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함.
o 지방세 납세편의시책과 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1994년부터 자동이체(1994년), PC뱅킹(1995년), 폰뱅킹(1996년), 신용카드납부(1997년), 인터넷납부제(2000. 4.)를 각각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 국세의 경우 인터넷 납부는 금년 7월부터 실시
o 금번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납세편의시책의 시행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따른 납세자불편이 해소될 수 있었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정운영의 투명화, 체납세액 감소 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증진 차원에서 확대 추진되는 것이며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 납부 등 새로운 납세편의시책을 도입하여 확대토록 한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사회에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납세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도입현황(2000. 6.말 현재)
- 인터넷납부제 57, 신용카드납부제 84, 자동이체납부체 159, 폰뱅킹 43, PC뱅킹 20개 시군구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계획 내용

   ┌──────────〈기  본  방  향〉────────────────┐
   │o 인터넷납부제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이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도입│
   │ 토록 하고, 인터넷 고지는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한후 도입 추진하되,     │
   │o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개 │
   │  발 도입토록 함.                                                     │
   └───────────────────────────────────┘

1. 지방세 인터넷납부제
o 현재 서울·경기 일부 시군 등 57개 시군구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시행에 애로점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확대시행 추진하고,
o 특히, 광역시 등 행정환경이 갖추어진 대도시 등은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함.

2.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o 신용카드납부제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현재 가맹점방식에 의한 신용카드납부제는 1.5∼2%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가맹점방식을 지양토록(예 : 납부금액의 제한, 납부세목의 제한)하고 인터넷납부제와 결합된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 추진함.

3.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등
o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은 전 시군구 중에서 약 159개(약 70%) 시군구에서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확대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이 없으므로 납세여건을 감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 추진함.

□ 전자납부 및 고지 관련 제도개선 추진
o 지방세 인터넷 고지도 향후에 인터넷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 추진하고, 문제점이 개선된 후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도 도입 추진
o 지방세 인터넷 고지와 관련하여 고지송달입증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속 연구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