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 관세환급금 지급이 빨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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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0 . 08 . 24 |
◇ 관세청은 2000년 9월 1일부터,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1일 1회 지급하던 것을 1일 2회 지급하게 되어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 1일 1회 이체하던 환급금을 1일 2회 이체 해주기로 함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 관세환급제도 :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 당시 부과했던 관세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
◇ 지금까지 수출업자는 세관에 오후 1시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당일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오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전 11시전에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전 11시 30분 이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일〉
- 1차 : 11:00(전일 15:00 이후 결정분 포함)까지 결정분 ⇒ 당일 11:30 이후 지급
- 2차 : 11:00∼15:00까지 결정분 ⇒ 당일 15:30 이후 지급
〈토요일〉
- 10:00(전일 15: 이후 결정분 포함)까지 결정분 ⇒ 당일 12:00 이후 지급
◆ 적용대상 : 2000. 9. 1 환급결정분부터
◇ 관세청은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줄 수 있게 됨으로써 약15천여개 수출업체의 어려운 자금사정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절차개선으로, 수출업체는 연간 1조6천백70억원(1일 평균 56억원) 상당의 환급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환급이란?
o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등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개별환급방법과 간이정액환급방법이 있다.
-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와 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여 환급방법이고,
- 간이정액환급방법은 중소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출금액 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 관세환급지급 절차도 ┌────────┐ ③ 환급금이체 ┌──────┐ │ 환급금 지급은행│←─────────────── │ 한국은행 │ └────────┘ B.O.K망 └──────┘ │ ↕ ↑ ④환급금 │ ┌───────┐ ┌─────────┘ 지급 │ │ 금융결제원 │ │ ② 이체의뢰 (계좌 │ └───────┘ │ 자동 │ ② 지급의뢰 ↑ ┌───────┐ 입금) │ └→ │ 관세청(세관) │ │ └───────┘ │ ↕ │ ┌───────┐ │ │ KTNET │ │ └───────┘ │ ↕ ① 환급신청 │ ┌───────┐ └───────────→│ 수출업체 │ └───────┘ 〈그림설명〉
o 수출업체에서 EDI방식으로 KTNET망을 통해 관세청(세관)에 환급신청서를 전송
o 관세청(세관)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급은행에 환급금 지급의뢰
- 한국은행에 환급금 이체의뢰
o 한국은행은 지급은행에 환급금을 이체
o 지급은행은 관세청에서 전송받은 계좌별지급내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한 계좌별지급·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수출업체의 환급금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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