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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제정·시행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8 . 18

□ 중소기업청은 15일(화)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결성이 증가하고 개인등 일반투자가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의 효율적인 결성·운영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시행함.

□ 이번에 제정되는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은 창업지원법시행령의 근거에 따라 창투사별로 다양하게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의 표준사양을 제공하고,
o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을 방지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o 상대적으로 약자적 위치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수한 창투조합을 골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간 합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o 조합의 결성·운영, 수익의 배분 등 벤처펀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룰을 적용하되,
o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특약)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규약의 일부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관련 조항별로 주석을 첨부).

□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은 관보에 게재하고 중진공, 각 창투사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고, 동 표준규약을 사용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결성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임.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주요내용〉

□ 제정방향
o 조합의 결성, 자산의 관리·배분, 조합의 해산 등에 통용되는 국제적인 Rule과 관례를 적용하되,
o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간에 별도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항별로 표준규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의 결성 및 운영
o 조합원 출자 및 결성총회 완료후 중기청에 등록함으로써 조합이 성립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5년) 연장 가능
o 조합자산은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하에 수탁기관(은행 등)을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 계리

□ 조합재산의 배분
o 투자수익은 매년도말 현금으로 배분하고, 미처분 유가증권은 현물배분하거나 창투사가 인수하여 현금으로 배분
o 조합의 관리보수는 조합기간 중 투자잔액 및 미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창투사에게 지급
* 관리보수의 지급방식 및 지급비율은 조합원간의 합의로 정함.
- 예1) 투자잔액의 3%, 미투자잔액의 0.5%
- 예2) 조합총결성액의 2.5% 등
o 투자수익이 기준수익률(hurdle rate)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창투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
* 기준수익률은 시중금리 등의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성과보수 지급방식 및 비율수준은 조합원간의 합의로 정함.
o 조합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충당
* 투자손실금 충당순서는 조합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지위 및 조합원총회
o 조합원은 조합원의 전원동의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지위를 양도·승계할 수 있음.
*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조합해산시까지 유보
o 조합의 중요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업무에 대해 조합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일반결의(출자좌수 1/2찬성)·특별결의(출자좌수 2/3찬성)로 구분

□ 조합의 해산(청산) 등
o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o 청산인은 조합재산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

규약 원문은 관계법령 및 규정 → 중소기업·벤처·창업으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