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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8 . 07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방향】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중간예납 기한 : 8월 31일 (12월말 법인의 경우)
o 중간예납 대상 법인(12월말 법인) - 17만개(전체법인의 96%)
- 1999년 145천개 보다 25천개 증가(117%)

                              업태별 현황
                                                       (단위 : 천개)
       ┌─────┬───┬───┬───┬───┬───┬───┐
       │  업  태  │  계  │ 제조 │ 판매 │ 건설 │서비스│ 기타 │
       ├─────┼───┼───┼───┼───┼───┼───┤
       │  법인수  │  170 │  54  │  41  │  34  │  24  │  17  │
       └─────┴───┴───┴───┴───┴───┴───┘
       * 제조업 법인이 54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32% 차지
                                외형규모별 현황
                                                                (단위 : 천개)
       ┌────┬───┬─────┬──────┬──────┬─────┐
       │ 규  모 │  계  │ 10억 미만│ 10억∼100억│100억∼1천억│1천억 이상│
       ├────┼───┼─────┼──────┼──────┼─────┤
       │ 법인수 │ 170  │     99   │      62    │      8     │     1    │
       └────┴───┴─────┴──────┴──────┴─────┘
       * 외형 10억 미만 법인이 99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58% 차지
□ 지금까지는 모든 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함.
o 법인은 자기계산능력이 있음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하였으나
- 세무간섭으로 오인되어 세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어 세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앞으로는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
o 완전한 자율신고 정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익이 적은 일체의 사전안내 폐지
- 다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
□ 중간예납을 적게 납부한 경우 즉시 추징 → 가산세 포함.
o 법인별 중간예납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 신고납부한 경우
→ 2개월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조치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1일 0.05% (연 18.25%)

            ≪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 ≫
            ┌───────────────────────────┐
            │  ① 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납부하는 경우      │
            │  ② 허위로 결손신고 하는 경우                        │
            │  ③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관계법령〕
□ 중간예납 세액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63조)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0. 1. 1∼12. 31인 법인의 경우
→ 1. 1∼6. 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신고납부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0.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전년도 법인세의 1/2 납부, 다만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 법인)
→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참고〉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별 조치내용
1. 정상신고납부사례
o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산출세액(10억), 원천납부(2억), 중간예납(5억), 자진납부(3억)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 4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2억)}×1/2
·8월 31일까지 1/2납부 (2억원)
·나머지 2억은 9월 30일까지 납부 (분납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0월 16일
※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6월까지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가능
2. 불성실신고사례 1(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의로 과소신고)
o 중간예납세액 : 3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4억)} × 1/2
* 원천납부세액을 2억원 추가로 더 공제하여 계산
→ 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 101,550천원 추징(2000. 10. 1 고지 기준)
[과소납부세액 1억+가산세 1,550천원(과소납부 1억×0.05%×31일)]
3. 불성실신고사례 2(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일반법인이 분납기한을 45일 적용하여 지연 납부)
o 분납기한이 2000. 9. 30이나 2000. 10. 16 납부
→ 중간예납 분납세액 지연납부 가산세 1,500천원 추징
[분납세액 지연납부세액 2억×0.05%×15일 ]
※ [별지 제58호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1999. 5. 24 개정)

【법인세 중간예납 요령】
Ⅰ. 중간예납제도의 의의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기간 중에 과년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의 분담 및 평준화를 기하고 징수권자로서는 조세채권의 안정적인 사전 확보로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정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의무 있는 법인 스스로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법인세액 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빠짐없이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중간예납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법 제63조).                      │
   └────────────────────────────────────┘
1.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가. 당해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
나. 휴업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법인
다. 청산법인
라.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법인의 임의선택 사항임)
* 이자소득만 있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 사업연도 법인

2. 중간예납기간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1)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예) 12월말 법인이 9월말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인 1. 1부터 6. 30임.
2)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예) 12월말 법인이 3월말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인 4. 1부터 9. 30임.
◇ 사업연도 변경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정상납부)
·위의 (예 1)의 경우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 ---------------------------
                                          12(직전 사업연도 1∼12월)
·위의 (예 2)의 경우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 ---------------------------
                                           3(직전 사업연도 1∼3월)
*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나.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 기산일은 신설 합병등기일을 말하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함.
(예) 사업연도가 1999. 4. 1∼2000. 3. 31인 “갑”법인과 1999. 1. 1∼12. 31인 “을”법인이 합병하여 2000. 5. 1 “병”법인(사업연도 12월말)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2000. 5. 1∼12. 31간 중간예납기간은 2000. 5. 1∼2000. 10. 31임.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 o 원칙                                                                 │
   │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
   │    이 있는 법인                                                        │
   │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정상납부)                     │
   │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와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 자기계산납부)                │
   │ o 사례                                                                 │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   가결산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
1.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정상납부)

 ┌─────────────〈 직전 사업연도〉───────────────┐
 │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 ① 산출세액(특별부가세·        ┌ 감면세액     ┐                       │
 │    적정유보초과소득분        -  ├ 원천납부세액 ┤ × 6 / 직전사업연도   │
 │    법인세 제외) + 가산세       └ 수시부과세액 ┘        월수           │
 │ ② 직전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
o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 다만,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있거나 경정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액
o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o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함.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합하여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세액으로 함.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o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과 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나. 감면된 세액의 계산
o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중 공제감면된 세액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o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
☞ 1997. 1. 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함(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자기계산납부)

   ┌─────────────〈 산      식 〉───────────────┐
   │ * 중간예납세액 = ①+②                                                │
   │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 ①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
   │                                      └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
   │ ② 직전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가.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o 중간예납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o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o 제준비금 등의 환입
·대손충당금, 책임준비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한다.
·제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o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신고한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내에 정부가 재평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o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소급공제받은 결손금액은 제외)으로 한다.
o 최저한세의 적용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됨.
나.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o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후 6을 곱하여 계산한다.

     〈산  식〉
     ·중간예납법인세 산출세액 =
     ┌───────────────────────────────────┐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세율 × 중간예납│
     │ 기간의 월수/12                                                       │
     └───────────────────────────────────┘
o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의 준비금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o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 직전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6/직전    │
     │사업연도 월수                                                         │
     └───────────────────────────────────┘
를 중간예납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제·감면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3) 원천납부세액
o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임.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채권·증권을 이자계산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한다.

Ⅳ.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2000. 1. 1∼6. 30이 중간예납기간인 경우 2000. 8. 31
2.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o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세액
o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 분납세액외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별도의 가산세 부담없이 분납기한내 납부할 수 있음.

Ⅴ. 미납부세액의 징수
1. 중간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있는 중간예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로서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징수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함.
※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의 방법으로 미납부세액을 징수

□ 참고 - 사후관리 대상 불성실 중간예납 사례
·자기계산 신고도 없이 정상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미달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조절 목적으로 분식에 의한 가결산으로 결손신고하는 경우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착오 기재한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미납가산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일 또는 납부일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Ⅵ.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  \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
   │     \   │    신고납부(정상납부)    │     신고납부(자기계산납부)     │
   ├─────┼─────────────┴────────────────┤
   │ 공   통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
   │ 기   타  │             -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
   │          │                          │그 부속서류                     │
   │          │                          │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
   │          │                          │   작성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