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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8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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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 3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중 관련내용을 개정│
   │하고 이와 함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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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1.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o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1999. 12. 23)
·이 법률 조항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정할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o 지방세법을 조기 개정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과세대상별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2000. 2. 3 공포).
o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건물, 선박, 차량, 항공기 등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
① 시가표준액 결정
- 토지외의 건물·선박·항공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등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도록 함.
※ 도지사는 필요시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승인 또는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도지사에게 통보
②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세부적 기준
- 건물 :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 등 기타 여건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
- 선박 :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
- 차량 : 종류·정원·적재정량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
- 기타 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구축물 등의 경우도 위와 같이 기준을 각각 정함.

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o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시 사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심의기구 신설 근거 마련
※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과표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3.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전면 정비·보완
가.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전면 정비·보완
-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등 관계법령 대폭 개정으로 현행 면허 465종을 전면 재검토
o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없어진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150종)
·근거규정 폐지에 따른 정리
- 기계·철강공업, 조선업, 항공기 등 관련소재류생산업, 석유화학공업, 섬유류제조업 등 각종 제조업종 등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른 정리
- 여관 등 숙박업, 예식장 등 의례식장업, 목욕탕·이발·미용업·무도장업 등 환경위생관련 각종 업종
- 무역업, 약품도매업, 홍삼판매업, 외국도서수입·판매업 등 무역 및 판매업종
- 고물·전당포영업, 세탁업, 만화대여업 등 각종 소규모 영업 등
o 기존 면허의 업종 통폐합에 따른 재정리(186종)
·업종 세분화에 따른 정리
-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투자알선업·유사투자자문업
- 용역경비업 → 시설·호송·신변보호경비업
- 전기사업 → 일반전기사업·특정전기사업·발전사업 등
·업종 통폐합에 따른 정리
-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 자동차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부품제조업·중고자동차매매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
o 종업원수, 영업장 면적 등 크기에 따라 세분화된 종별 구분 축소(40종)
·항만운송사업 : 1종(100인 이상), 2종(50인 이상), 3종(30인 이상), 4종(10인 이상), 5종(10인 미만) → 5종을 4종(30인 미만)에 통합 등
o 관계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면허근거 규정이 신설된 새로운 면허에 대하여 과세대상 신설(153종)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면허
- 국제회의업,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직업정보제공업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면허
- 먹는샘물제조·수입판매업, 정수기제조업, 통신판매업, 상업서류전달업, 경륜장 설치, 집단에너지공급업, 응급환자이송업, 자동차견인업, 기상예보사업 등
·환경 및 개발관련 각종 면허
- 환경영향평가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온천이용허가, 지하수개발허가 등

        ※ 면허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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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및    │  기타 시   │     군     │
        │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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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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