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탈루발견 세금 소급부과 정당(대법 97누 21079, 2000. 7. 6)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00 . 07 . 25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심사로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세무서가 탈세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실사를 거쳐 세금을 납세자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공모씨가 북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북부산 세무서가 실사를 벌여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심리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해야할 실사를 세무사가 대행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세금납부후에도 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가 실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공씨는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 금액을 9,200여만원으로, 세액을 717여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북부산세무서가 1995년 3월께 공씨의 원자재 매입처인 D모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씨가 1억여원의 재료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실사를 통해 세금을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내 부산고법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원심인 부산고법은 “비록 필요경비를 과당계상했더라도 신고내용에 포함된 이상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