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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 조사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7 . 21

1. 추진배경
o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세부담 불균형의 시정을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괄목할 만한 조사성과를 거두어 왔음.
o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사태 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 일부 계층이나 사업자의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변칙 탈세소득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가 확산되어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으며
o 또한 호화·사치성 과소비로 인하여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 경제질서 확립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 경제질서 정착을 위해 이러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하여
-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 향후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임.

2. 그 동안의 추진실적
o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여 통상적인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 2000. 1/4분기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 633건 6,108억원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 금년 들어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와 함께 대대적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분야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중점추진하고 있음.
o 특히 2/4분기 중에는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고가의 사치성 소비업소 등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규제를 중점 추진하여 왔는 바
- 지난 6월 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고급 룸싸롱 등 101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이중 지방청 조사분 31명은 검찰, 경찰과 합동조사를 실시)
-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변칙거래 실사업자(고급 룸싸롱 등) 확인을 위해 21,566건의 고액 사용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861건의 실사용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중임.

3. 세무조사 실시계획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득탈루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o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 현재 분석이 완료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가. 주요대상
□ 다음과 관련한 탈루혐의 업체 및 탈루혐의자

         ┌──────────────────────────┐
         │ o 고가 호화·사치 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
         │ o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
         │ o 호화·사치 물품 소비자                           │
         │ o 외화 낭비 관련 호화·사치생활자 등               │
         └──────────────────────────┘
나.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 국세청에서는 2000년 5월 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관련 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신고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작업을 1차 완료하였음.
□ 이와 함께 다음의 주요 대상별로 연중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분야별 진행상황]
   ┌─────────────────────┬────┬────┬────┐
   │             주  요  대  상  분  야       │ 1차분석│분석진행│조사대상│
   │                                          │대상합계│        │선정완료│
   ├─────────────────────┼────┼────┼────┤
   │             합             계            │  1,587 │  1,345 │   242  │
   ├─────────────────────┼────┼────┼────┤
   │1. 고가의 호화·사치 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        │        │
   │ o 관련업체 신고내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 │        │        │        │
   │   여 정밀분석 실시                       │   155  │    110 │    45  │
   ├─────────────────────┼────┼────┼────┤
   │2.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        │        │        │
   │ o 관련기업 및 디스코클럽, 룸싸롱 등 호화 │        │        │        │
   │   ·사치조장업소                         │   135  │     95 │    40  │
   ├─────────────────────┼────┼────┼────┤
   │3. 고가 호화·사치 물품 소비자            │        │        │        │
   │ o 자금원이 불분명한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 │        │        │        │
   │   자 등                                  │   689  │    661 │    28  │
   ├─────────────────────┼────┼────┼────┤
   │4.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자          │        │        │        │
   │ o 신용카드 해외과다 사용자, 호화·해외여 │        │        │        │
   │   행자 및 해외연수자, 해외도박자, 호화· │        │        │        │
   │   사치해외생활자 등                      │        │        │        │
   │  - 호화·사치 해외생활 혐의자            │   167  │    167 │    ─  │
   │  - 신용카드 해외 과다 사용자             │    60  │     35 │    25  │
   │  -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 해외여행자     │   100  │     60 │    40  │
   ├─────────────────────┼────┼────┼────┤
   │5. 기타 탈세를 통한 호화·사치생활혐의자  │        │        │        │
   │ o 소득원이 불분명한 고급룸싸롱 출입자    │   172  │    137 │    35  │
   │ o 고액과외 관련자 등                     │   109  │     80 │    29  │
   └─────────────────────┴────┴────┴────┘
다. 세무조사 시기
o 1차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42명 중에서
- 일부에 대해 금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 앞으로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o 또한, 추가 정보수집 및 현재 진행중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대상자를 수시 선정하여
-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임.

4. 향후 추진방향

 ┌─────────────────────────────────────┐
 │1980년대 후반 이후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풍조의 사회·경제적인 폐단이 │
 │주기적으로 대두되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과 함께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과세자료를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 탈세소득을 통한 호화·사치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o 전국의 정보수집전담반을 동원하여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실상을 추적하여 탈세행위를 뿌리뽑음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o 또한 본인뿐 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가족의 탈세혐의에 대하여도 동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 경제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음.
o 다만 건전한 소비활동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 동 업무추진과정에서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5. 관련사례
□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사례
o 강남의 호화 룸싸롱으로 시설규모나 업황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탐문한 바 무능력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조회기를 여러대 설치하고 이들 명의로 매출전표를 분산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발견되고, 업주의 재산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바 탈루한 소득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이자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으며 빈번한 사치성 해외여행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

□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 사례
o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강남의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TIS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정밀 분석한 바 대형 고급빌라를 구입하는 등 탈루소득으로 사치성 고액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

□ 호화·사치 해외여행 사례
o 시가 10억원 상당의 호화빌라에 거주하면서 골프회원권(5개), 콘도(2개), 헬스회원권(2개) 등을 보유하고 국내에서의 호화생활은 물론 1년에 10여차례 이상씩 미국·일본·태국 등지로 부부가 함께 빈번한 해외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o 또한 종로 대로변에 임대전용의 10층 건물과 강남에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이들 임대소득에서 탈루한 자금 등을 해외로 유출하여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발생소득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소득도 탈루하여 수시로 해외를 왕래하면서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

□ 해외 신용카드 과다사용 사례
[사례1] ○○○는 1999년 신고한 개인소득이 83백만원 뿐인데도 1999년중 7회 16일에 걸친 해외여행 중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무려 11만불이어서 개인 및 법인 소득 탈루혐의가 있음.
[사례2] ○○○는 1999년중 신고한 개인소득이 없는데도 11회 54일에 걸친 해외여행중 도박자금만으로 3만불(총사용액 41천불)을 사용하는 등 동인이 경영하는 법인소득의 탈구혐의가 있음.
[사례3] ○○○는 1999년 귀속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소득을 3억원 결손 신고하고서도 1999년중 6회 21일에 걸친 해외여행 중 현금서비스 및 도박자금 등으로 4만 2천불에 상당하는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소득 탈루혐의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