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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무서 민원증명발급 폐지 : 2000. 7. 1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7 . 05

Ⅰ. 증명폐지의 내용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민원증명 8종을 7. 1자로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
   └───────────────────────────────────┘
o 폐지대상(8종)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o 폐지사유
-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민원증명 중 세무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내용의 증명은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받는 등 세무서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불편·불만의 증대
- 불필요한 증명의 과다한 요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적 규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의 증대
o 기대효과
-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300만 내방 민원인 감소 예상)
- 각종 경제·금융거래에 따는 불필요한 첨부서류(증명)의 축소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Ⅱ. 증명폐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
   │금년 1월부터 증명폐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추진, │
   │4. 18 증명폐지방침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                       │
   └──────────────────────────────────┘
1. 증명요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증명요구 근거규정 개정 추진
□ 폐지증명에 대한 발급요구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증명수요기관(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도록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분담하여 협의를 추진
o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35개 기관), 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 교육위원회(248개 기관) 등과 협의
·6. 30까지 근거법규·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함.
·다만, 개정절차상 불가피한 경우 조기에 이를 개정하기로 하고, 7. 1부터는 해당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내부지시·교육실시 등 조치
o 공공단체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는 민원인에게 증명발급을 요구하는 대신 관련법령에 의거 국세청으로 일괄 조회하도록 함.
o 금융기관
- 제1금융권 : 국민은행 등 23개 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 개정 확정
- 보험회사 : 금호생명등 20개사의 내부여신심사규정 등 개정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 : 국민카드 등 10개사의 기업여신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확정
- 새마을금고연합회(회원사 2,126사) : 표준여신규정 개정
- 상호신용금고연합회(180사)·신용협동조합연합중앙회(1,414사), 종합금융협회(7사)
·자체근거규정이 있는 회원사는 자체규정 개정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조치
o 미 대사관
- 비자발급신청 구비서류에 폐지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을 요구

2.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 실시
□ 납세자에 대한 각종 안내와 다양한 수단에 의한 홍보를 통하여 증명폐지의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증명폐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함.
o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뉴스전광판 등을 통한 안내
o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신고대상자 전원에 대해 증명폐지안내문 발송(180만부)
o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의 홍보
- 방문 민원인에게 증명폐지안내문 배부
- 폐지될 증명발급시 7. 1이후 동증명의 발급이 폐지됨을 증명에 표시

Ⅲ. 앞으로의 추진계획(사후관리)

   ┌───────────────────────────────────┐
   │오랜 관행의 폐지로 인하여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나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증명폐지 │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함.                                        │
   └───────────────────────────────────┘
1. 증명요구 근거규정 개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o 6. 30까지 개정하지 못한 법규·조례 등이 조속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리
→ 증명요구 근거규정의 완벽한 정비를 추진

2. 폐지된 증명을 발급요구할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o 1차적으로 증명발급 창구에서 담당자가 증명요구기관에 대해 증명요구를 철회하도록 유도
→폐지된 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함
o 폐지된 증명을 계속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 정기적(매주)으로 파악하여 당해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요구(세무서, 지방청)
-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본청)
o 업무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반(본청·지방청)을 7. 1부터 편성·운영
-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증명폐지에 따른 일선 창구에서의 업무진행상황을 점검
- 문제점을 현장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을 전국적으로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