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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7 . 05

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고
-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납부함.
o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 과세기간(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사업자는 2000년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4. 1∼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예정고지하였으므로 1. 1∼6. 30(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지난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o 이번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00년 7월 25일까지임.
◆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 수 : 345만명
o 법인사업자 : 26만명
o 개인사업자 : 319만명(일반: 119만명, 간이: 66만명, 과특: 134만명)
◆ 신고요령
o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o 신고서는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면 됨.
o 신고서·납부서 등은 사업자에게 7월초 우편으로 보냈으며, 신고서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됨.
〈이번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2000. 7. 1 과세특례가 폐지되어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지만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1. 1∼6. 30)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 추진하는 사항
1.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안내
o 이번 신고시에는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둠.
- 전산분석사항 안내는 1999. 2기 확정신고시 처음 시행하였던 것으로 이번에는 분석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자도 집단상가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음.
〈전산분석 안내문 발송대상〉
① 현금수입업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약 26만명
② 제조, 도매, 건설업 : 일반과세자중 1999. 2기 과표 1억원 이상자 약 36만명
③ 사업자수 100명 이상인 집단상가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약 5만명
〈안내하는 분석내용〉
- 매출액, 1일 평균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증가율 및 동일세무서내 상위 사업자의 평균 증가율
- 신용카드매출액, 신용카드매출 비율, 봉사료 비율
- 1999. 2기 부가율 및 최근 4개 과세기간 누적부가율
- 1995∼1999년간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건수, 금액

2.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제출 의무화
o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2000. 3. 31)하여
-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에 대하여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였음.
o 이에 따라 이번 신고시에는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해당 사업자 및 관련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 신고후에는 제출된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전문직사업자 인별 전산file에 입력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할 것임.
o 이를 위하여 전문직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전산file을 일선관서에 시달하였으며
- 앞으로 기별로 제출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것임.
※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되는 내용
-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결정일 등 사건내용
- 수임금액

3.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부정환급 철저 차단
o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관리 강화
- 이번 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이를 위하여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계검색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1,400여명을 선정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선정 기준
·자료상과의 거래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상가내 사업자와 집중 거래한 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소액인 자
·매출액 급변동자,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
- 일선관서에 명단과 거래내역을 시달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 신고후에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정밀검토할 것임.
- 앞으로도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적인 거래내역을 검색하여 지속적으로 색출해 내고 자료상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임.
o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중점관리
-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그간 검토된 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집중 안내하고
- 신고후에는 종전 혐의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내용이 없는지를 정밀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임.
- 다만, 정상적인 수출업자,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최대한 보호함.
※ 분석 안내하는 사항
·매출·매입과표 신장률, 부가율 추이
·과세분 매입세액과 면세분 매입세액 구분계산의 적정여부 등
·매출규모에 대비한 갑근세 납부(종업원 수) 적정여부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납품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 진위여부
·수출품목과 매입품목의 상호 연관성 여부 등 매입자료의 정당여부

Ⅲ. 2000. 7. 1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o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
- 원칙적으로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을 신고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실제 재고품 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2000.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업종별 재고금액 인정률〉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10%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농수임어업 : 5%
-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번 2000.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제받을 세액은 다음 2000.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o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었던 당시에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이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 이번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해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2000.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함)

Ⅳ. 앞으로의 세원관리방향
o 국세청에서는 세원관리를 종전의 지역담당제에 의한 개별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세자료 인프라를 이용한 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앞으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o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는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만하고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사업자와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갈 것임.

[첨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00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귀 업소에서 이번 신고를 하실 때 참고하도록 귀 업소의 그 동안 신고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실제 1일 매출액 등을 잘 계산해 보시고 이번 신고시에는 실제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고서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분 석  내 용 〉──────────────┐
 │o 신고한 매출액은 1999. 1기에           원이고 1999. 2기에         원이며,│
 │  1일 평균 매출액은 각각              원과              원입니다.         │
 │o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한 매출액 증가율은 1999. 1기가       %이고, 1999.  │
 │  2기가       %입니다. 우리세무서 관내의 동일업종 사업자 중 매출액 증가율│
 │  상위 20% 사업자의 평균 증가율은 1999. 1기와 1999. 2기가     %와     %│
 │  입니다.                                                                 │
 │o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999. 1기에          원이고, 1999. 2기에        원  │
 │  입니다.                                                                 │
 │o 신용카드매출액은 1999. 1기가        원이고, 1999. 2기가        원이며,  │
 │  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와     %입니다.│
 │  1999. 1기와 1999. 2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와       %가 봉사료금액 │
 │  입니다.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
 │                                                                          │
 │                      사업장(또는 주소지) 주소 기재란                     │
 │                                                                          │
 └─────────────────────────────────────┘

[첨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1)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2000. 3.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