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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0 지방세법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6 . 23

□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o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끝나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며, 이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들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o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2001.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o 현재는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동일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헌차에 대해서는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12년 이후부터는 50%가 경감되도록 자동차세를 차등과세 하기로 하였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경감

  ┌───┬──┬──┬──┬──┬──┬──┬──┬──┬──┬──┬──┐
  │연수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10년│11년│12년│
  │      │이하│    │    │    │    │    │    │    │    │    │이상│
  ├───┼──┼──┼──┼──┼──┼──┼──┼──┼──┼──┼──┤
  │경감률│  - │ 5%│10%│15%│20%│25%│30%│35%│40%│45%│50%│
  └───┴──┴──┴──┴──┴──┴──┴──┴──┴──┴──┴──┘
o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과세되는 면허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면허에 대한 세금이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처음 등록할 때에 등록세(자가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5%)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폐지하기로 하였다.
o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 개편으로 감소되는 지방세수 약 5,248억원(새차·헌차 차등과세 3,248억원, 면허세 폐지 2,000억원)은 유류에 과세되는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세 차등과세시 차종별 세부담 변동내역

                                                            (단위 : 원)
        ┌───────┬──┬────┬────┬────┬─────┐
        │  차  종  별  │㏄당│2년 이하│   3년  │   4년  │    5년   │
        │              │세액│ (현행) │ (△5%)│(△10%)│ (△15%) │
        ├───────┼──┼────┼────┼────┼─────┤
        │티코DX(796㏄) │ 80 │  63,680│ 60,496 │ 57,312 │  54,128  │
        │              │    │        │ (3,184)│ (6,368)│  (9,552) │
        ├───────┼──┼────┼────┼────┼─────┤
        │프라이드β    │100 │ 185,220│175,959 │166,698 │ 157,437  │
        │(1,323cc)     │    │        │ (9,261)│(18,522)│ (27,783) │
        ├───────┼──┼────┼────┼────┼─────┤
        │세피아GLX     │140 │ 209,720│199,234 │188,748 │ 178,262  │
        │(1,498cc)     │    │        │(10,486)│(20,972)│ (31,458) │
        ├───────┼──┼────┼────┼────┼─────┤
        │소나타ⅡGL    │200 │ 359,200│341,240 │323,280 │ 305,320  │
        │(1,796cc)     │    │        │(17,960)│(35,920)│ (53,880) │
        ├───────┼──┼────┼────┼────┼─────┤
        │크레도스      │200 │ 399,600│379,620 │359,640 │ 339,660  │
        │(1,998cc)     │    │        │(19,980)│(39,960)│ (59,940) │
        ├───────┼──┼────┼────┼────┼─────┤
        │그랜져3000    │220 │ 653,840│621,148 │588,456 │ 555,764  │
        │ (2,972cc)    │    │        │(32,692)│(65,384)│ (98,076) │
        ├───────┼──┼────┼────┼────┼─────┤
        │아카디아      │220 │ 705,320│670,054 │634,788 │ 599,522  │
        │ (3,206cc)    │    │        │(35,266)│(70,532)│ (105,798)│
        ├───────┼──┼────┼────┼────┼─────┤
        │에쿠스450     │220 │ 989,560│940,082 │890,604 │ 841,126  │
        │(4,498cc)     │    │        │(49,478)│(98,956)│(148,434) │
        └───────┴──┴────┴────┴────┴─────┘
        ┌───────┬─────┬─────┬─────┐
        │  차  종  별  │    8년   │    10년  │12년 이후 │
        │              │ (△30%) │  (△40%)│ (△50%) │
        ├───────┼─────┼─────┼─────┤
        │티코DX(796㏄) │   44,576 │   38,208 │  31,840  │
        │              │  (19,104)│  (25,472)│ (31,840) │
        ├───────┼─────┼─────┼─────┤
        │프라이드β    │  129,654 │  111,132 │  92,610  │
        │(1,323cc)     │  (55,566)│  (74,088)│ (92,610) │
        ├───────┼─────┼─────┼─────┤
        │세피아GLX     │  146,804 │  125,832 │ 104,860  │
        │(1,498cc)     │  (62,916)│  (83,888)│ (104,860)│
        ├───────┼─────┼─────┼─────┤
        │소나타ⅡGL    │  251,440 │  215,520 │ 179,600  │
        │(1,796cc)     │ (107,760)│ (143,680)│ (179,600)│
        ├───────┼─────┼─────┼─────┤
        │크레도스      │  279,720 │  239,760 │ 199,800  │
        │(1,998cc)     │ (119,880)│ (159,840)│ (199,800)│
        ├───────┼─────┼─────┼─────┤
        │그랜져3000    │  457,688 │  392,304 │ 326,920  │
        │ (2,972cc)    │ (196,152)│ (261,536)│ (326,920)│
        ├───────┼─────┼─────┼─────┤
        │아카디아      │  493,724 │  423,192 │ 352,660  │
        │ (3,206cc)    │ (211,596)│ (282,128)│ (352,660)│
        ├───────┼─────┼─────┼─────┤
        │에쿠스450     │  692,692 │  593,736 │ 494,780  │
        │(4,498cc)     │ (296,868)│ (395,824)│(494,780) │
        └───────┴─────┴─────┴─────┘
        ※ ( ) 내는 감소액임.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일반세율 2%의 5배 → 10%)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억제를 위하여 1973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 1. 1부터 폐지결정
o 비업무용 토지 중과로 인한 연간 세수는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 수준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상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3.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o 교육재정의 GNP 5% 수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교육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7.5% →10%) 운영하여 왔으나,
※ 지방재정에서의 교육재정 지원 현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1995까지 :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1996부터 :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특별·광역시세·도세 총액의 2.6%
- 2001부터 :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특별·광역시세·도세 총액의 3.6%
o 2001년부터 지방재정의 교육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2001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10%로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세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세법에 본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지방세 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
o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압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대폭개선하기로 하였다.
※ 비과세·감면액(1998) : 2조 204억원(지방세 총액 17조 1,497억원의 11.8%)
·지방세법상 감면 : 130종, 12,096억원(59.9%)
·감면조례상 감면 : 72종, 7,299억원(36.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25종, 809억원(4.0%)
o 지방세의 감면제도는 감면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보다는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면 축소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
- 공공법인(산업인력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대상에서 배제
- 농협 등이 수행하는 신용사업(은행업무용)에 사용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인, 도시가스사업, 국제선박, 연안선박 등 영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조정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는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는 응익세라는 점에서 감면대상세목에서 제외 등
o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서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감면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여 계속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 농민이나 농어민후계자 등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 60㎡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5. 농지세 과세대상 확대조정
o 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에 대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농산물간에도 과세기관이 다르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어
o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을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o 농지세 과세대상이 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 소득이외에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의 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6.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① 가산세 적용의 예외 규정 신설
- 지방세를 법정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부과되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함.
※ 지방세 16개 세목중 10개 세목에서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30%를 부과
②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제도 개선
-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내에서 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완료후 취득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합원자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 개선
③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 현재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때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간)가 경과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한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하여 담세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④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과세 또는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또는 3년)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없어 당초 비과세·감면취지에 불부합되는 사례 발생
※ 비영리사업자 :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학교경영자, 사회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당,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수익사업 등으로 전용시 추징 규정 신설
(예)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내에 유치원으로 사용을 개시하여 6개월간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현재는 비과세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전용하였기 때문에 추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