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공사 입찰제도 개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6 . 01

- 기초금액 사전공개로 입찰비리 추방, 공사낙찰률 2.8%∼10% 높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

□ 행정자치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개정·공포하였다.

□ 개정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기초금액의 누설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경쟁입찰에서 입찰개시 5일전까지 기초금액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종전에는 낙찰률이 많게는 실공사비보다 15%가 낮은 선에서 결정되어 부실공사와 지방건설업계의 산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격심사기준과 시설공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제값받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제공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낙찰하한율을 공사규모별로 2.8%∼10% 높이기로 하였다.
- 공사의 규모별 낙찰률 하한선은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3%, 1,0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8%,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83%,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85%선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그리고, 지방의 신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소방,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에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않키고 하였으며,
- 경영상태 평가시 신규업체에 불리한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본 회전율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규건설업체와 기존 건설업체와의 수주 불균형 현상을 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99 설립된 신규업체는 업체수(33,287개, 19.5%)에 비해 수주율이 1.1%에 불과

□ 그리고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15%∼1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우수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지역업체에 가산점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공사를 종전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