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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난개발대책 설명자료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5 . 25

1. 국토의 여건과 이용실태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 특히, 가용토지면적이 적어 산지개발, 해안매립 또는 기개발지의 고밀도 이용이 불가피
- 인구밀도는 473인/㎢로 방글라데시 등에 이어 세계 3위
- 국토의 66%가 산지이고 농지가 22%등으로 도시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5%에 불과 (일본 7.1%, 대만 5.9%)
□ 국토이용의 기본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를 5개 용도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개발 용도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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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지역          │             적용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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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14.4%)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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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도시지역(1.15%)        │·국토이용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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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역(26.0%)        │·국토이용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                            │  농지법, 산림법 부수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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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51.4%)          │·산림법, 농지법 등 개별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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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7.1%)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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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
- 토석채취·골프장건설 등과 관련한 산림훼손, 시화·새만금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팔당호주변 등에 음식점·숙박업소가 난립하는 등 각종 부작용 초래

2. 난개발 방지대책의 추진
□ 준농림지역의 개발요건 강화 (국토이용관리법령 개정 : 2. 9)
- 아파트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3만㎡에서 10만㎡이장으로 강화
- 난개발이 심한 경기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회수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광역상수원으로부터 1㎞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숙박업소의 설치를 금지
□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중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6개 권역을 각각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금년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
※ 주요내용 :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망계획 등 광역시설계획
□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추진(4. 8)
- 용인·파주·김포 등 개발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조기수립하여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을 지양
- 최근 주택건설이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전철·도로 건설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3. 향후 개선대책
□ 팔당상수원지역 등 환경보전 필요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
- 대형건축물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전에 시·도지사가 환경·경관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사전승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도시지역의 관리 강화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고밀도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대폭 강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혼재) : 300∼400 → 200∼300%
□ 중장기적으로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