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 관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집중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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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0 . 05 . 25 |
〈주요내용〉
o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과의 수출입거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 현재, 조세피난처지역에는 국내 840여개의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중에 있는바, 이중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 또한, 동 업체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피난처지역 현지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o 이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는,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 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o 관세청은 금년초 본청과 본부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는 2억5천만불에 달한다.
□ 배 경
o 관세청은 금년들어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외화 부정유출입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4월까지 81건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음.
―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중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서류 조작 및 수출채권 미회수 방법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이 6,900억원에 달함.
―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일부업체 중에는 홍콩 등 조세피난처지역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수출입거래를 가장하여 외화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음(2억5천만불).
o 조세피난처지역은 위장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위장수출입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도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과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집중확인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지역은 홍콩, 싱가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 지역으로, 19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638억달러(전체의 24.3%), 외환거래는 390억달러(전체의 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적인 거래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중점 조사방향
o 금번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외화유출 조사는,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포함하여 동 지역을 이용한 모든 수출입관련 외환거래를 집중점검하게 되며,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 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임.
□ 조사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
o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를 위해,
―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여부 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 조세피난처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분석결과 불법외화유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o 관세청은 불법외화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초 본청 및 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 이번 조사에 외환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지역 이외에도 기타지역과의 모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정밀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화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2000.1∼4월)
□ 지역별
·조세피난처 : 2,671억(32%)
·기타지역 : 5,639억(68%)
□ 유형별
·휴대반출입 : 77억(0.9%)
·환치기 : 208억(2.5%)
·무역거래이용 : 8,025억(96.6%)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 1999 │ 2000(1∼4월)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휴대반출입 │ 36 │ 25 │ 27 │ 77 │ ├──────────┼─────┼─────┼─────┼─────┤ │ 환 치 기 │ 60 │ 196 │ 37 │ 208 │ ├───┬──────┼─────┼─────┼─────┼─────┤ │ 무 │무역가장 │ 8 │ 4,674 │ 2 │ 4,454 │ │ 역 ├──────┼─────┼─────┼─────┼─────┤ │ 거 │채권미회수 │ 6 │ 3,515 │ 6 │ 2,447 │ │ 래 ├──────┼─────┼─────┼─────┼─────┤ │ │가격조작 │ 5 │ 243 │ ─ │ ─ │ │ ├──────┼─────┼─────┼─────┼─────┤ │ │기 타 │ 66 │ 485 │ 9 │ 1,124 │ ├───┴──────┼─────┼─────┼─────┼─────┤ │ 합 계 │ 181 │ 9,138 │ 81 │ 8,310 │ └──────────┴─────┴─────┴─────┴─────┘ 2. 조세피난처지역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현황(1999년)
□ 수출입 실적
·조세피난처 : 638억불(24.3%)
·기타지역 : 1,993억불(75.7%)
□ 외환거래실적
·조세피난처 : 390억불(13.8%)
·기타지역 : 2,448억불(86.2%) (금액단위 : 백만불) ┌───────┬──────────────┬──────────────┐ │ │ 수출입 실적 │ 외환거래 실적 │ │ 구 분 ├────┬────┬────┼────┬────┬────┤ │ │ 수입 │ 수출 │ 계 │ 지급 │ 영수 │ 계 │ ├───────┼────┼────┼────┼────┼────┼────┤ │전체(a) │ 119,751│ 143,479│ 263,230│ 121,181│ 162,705│ 283,886│ ├───────┼────┼────┼────┼────┼────┼────┤ │조세피난처(b) │ 36,076│ 27,792│ 63,868│ 16,689│ 22,362│ 39,051│ ├───────┼────┼────┼────┼────┼────┼────┤ │비율(b/a) │ 30.1 │ 19.4 │ 24.3 │ 13.1 │ 13.7 │ 13.8 │ └───────┴────┴────┴────┴────┴────┴────┘ ※ 수입실적은 공급국가 기준, 수출실적은 목적국 기준 통계수치임.
3.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현황 (금액단위 : 천불) ┌────────┬──────────┬──────┬──────┐ │ 조세피난처지역 │ 조세피난처 국가 │ 현지업체수 │ 투자금액 │ ├────────┼──────────┼──────┼──────┤ │ 중남미 │파나마 │ 83 │ 96,869 │ │ │버진아일랜드(영국령)│ 24 │ 107,623 │ │ │코스타리카 │ 18 │ 14,571 │ │ │버뮤다 │ 15 │ 16,770 │ │ │케이만군도 │ 12 │ 80,557 │ │ │바하마 │ 2 │ 1,900 │ │ │세인드빈센트 │ 2 │ 870 │ │ │바베이도스 │ 1 │ 436 │ │ ├──────────┼──────┼──────┤ │ │소계 │ 157 │ 319,596 │ ├────────┼──────────┼──────┼──────┤ │ 동남아 │홍콩 │ 482 │ 708,444 │ │ │말레이시아 │ 284 │ 307,135 │ │ │싱가포르 │ 126 │ 371,451 │ │ ├──────────┼──────┼──────┤ │ │소계 │ 892 │ 1,387,030 │ ├────────┼──────────┼──────┼──────┤ │ 유 럽 │네덜란드 │ 48 │ 285,010 │ │ │스위스 │ 12 │ 15,370 │ │ │룩셈부르크 │ 2 │ 224 │ │ ├──────────┼──────┼──────┤ │ │소계 │ 62 │ 300,604 │ ├────────┼──────────┼──────┼──────┤ │ 중 동 │바레인 │ 5 │ 133 │ ├────────┼──────────┼──────┼──────┤ │ 아프리카 │바누아투공화국 │ 3 │ 381 │ ├────────┴──────────┼──────┼──────┤ │ 합 계 │ 1,119 │ 2,007,744 │ └───────────────────┴──────┴──────┘ 4.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현황 ┌────────┬────────────────┬───────────┐ │ 구 분 │ 내 용 │ 지역·국가 │ ├────────┼────────────────┼───────────┤ │Tax Paradise │- 전형적인 Tax Haven │바하마, 미국령 버뮤다,│ │(세금 낙원) │- 직접세(소득·법인세 등) 비과세│케이만 군도, 나우루, │ │·완전조세회피지│ 이나 재산·관세 등은 부분적으 │뉴해브라이즈, Anguilla│ │·무세국 │ 로 과세 │Nevis, St.Vincent, │ │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음. │Turksand Caicos, │ │ │- 회사설립이 간단함. │Vanuatu 등 │ ├────────┼────────────────┼───────────┤ │Low-tax-Havens │-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분적│영국령 버진군도, 바레 │ │(저세 피난처) │ 으로 과세 또는 저세율 │인, 모나코, 싱가폴, 네│ │·저세율국 │-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음. │덜란드령 앤틸제도, │ │·경과세국 │- 비교적 많는 나라와 조세조약 │저지섬 등 │ │ │ 체결 │ │ ├────────┼────────────────┼───────────┤ │Tax Shelters │- 일반적으로 정상과세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 │(세금 피난처) │- 국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아, 말레시아, 코스타리│ │·국외소득면세국│ │카, 지브랄타 등 │ ├────────┼────────────────┼───────────┤ │Tax Resorts │-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아일랜드, 그리이스, 스│ │(세금 휴양소) │ 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위스, 리히텐슈타인, 룩│ │·특정법인 또는 │-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셈부르크, Isle of Man │ │ 사업소득 면세국│ 광범위하게 이용 │등 │ └────────┴────────────────┴───────────┘ 5. 불법외환거래 적발 주요사례
① (주)○○은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선적서류를 작성하여 82백만불 상당을 미국으로 불법지급
- 홍콩소재 위장회사(Paper Company)에 피혁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 51백만불 상당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
② (주)○○○○은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하여 금괴를 현지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83백만불을 불법지급
③ (주)○○○○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7백만불 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
④ ○○○은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270만불을 불법환전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휴대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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