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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집중조사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25

- 금년들어 조세피난처지역과의 불법외환거래 2억5천만불 적발 -

〈주요내용〉
o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과의 수출입거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 현재, 조세피난처지역에는 국내 840여개의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중에 있는바, 이중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 또한, 동 업체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피난처지역 현지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o 이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는,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 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o 관세청은 금년초 본청과 본부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는 2억5천만불에 달한다.

□ 배 경
o 관세청은 금년들어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외화 부정유출입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4월까지 81건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음.
―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중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서류 조작 및 수출채권 미회수 방법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이 6,900억원에 달함.
―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일부업체 중에는 홍콩 등 조세피난처지역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수출입거래를 가장하여 외화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음(2억5천만불).
o 조세피난처지역은 위장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위장수출입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도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과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집중확인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지역은 홍콩, 싱가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 지역으로, 19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638억달러(전체의 24.3%), 외환거래는 390억달러(전체의 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적인 거래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중점 조사방향
o 금번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외화유출 조사는,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포함하여 동 지역을 이용한 모든 수출입관련 외환거래를 집중점검하게 되며,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 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임.

□ 조사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
o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를 위해,
―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여부 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 조세피난처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분석결과 불법외화유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o 관세청은 불법외화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초 본청 및 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 이번 조사에 외환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지역 이외에도 기타지역과의 모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정밀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화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2000.1∼4월)
□ 지역별
·조세피난처 : 2,671억(32%)
·기타지역 : 5,639억(68%)
□ 유형별
·휴대반출입 : 77억(0.9%)
·환치기 : 208억(2.5%)
·무역거래이용 : 8,025억(96.6%)

                                                           (금액단위 : 억원)
       ┌──────────┬───────────┬───────────┐
       │      구     분     │          1999        │     2000(1∼4월)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휴대반출입        │    36    │     25   │    27    │     77   │
       ├──────────┼─────┼─────┼─────┼─────┤
       │  환  치  기        │    60    │    196   │    37    │    208   │
       ├───┬──────┼─────┼─────┼─────┼─────┤
       │  무  │무역가장    │     8    │  4,674   │     2    │  4,454   │
       │  역  ├──────┼─────┼─────┼─────┼─────┤
       │  거  │채권미회수  │     6    │  3,515   │     6    │  2,447   │
       │  래  ├──────┼─────┼─────┼─────┼─────┤
       │      │가격조작    │     5    │    243   │     ─   │    ─    │
       │      ├──────┼─────┼─────┼─────┼─────┤
       │      │기   타     │    66    │    485   │     9    │  1,124   │
       ├───┴──────┼─────┼─────┼─────┼─────┤
       │     합     계      │   181    │  9,138   │    81    │  8,310   │
       └──────────┴─────┴─────┴─────┴─────┘

2. 조세피난처지역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현황(1999년)
□ 수출입 실적
·조세피난처 : 638억불(24.3%)
·기타지역 : 1,993억불(75.7%)
□ 외환거래실적
·조세피난처 : 390억불(13.8%)
·기타지역 : 2,448억불(86.2%)

                                                          (금액단위 : 백만불)
 ┌───────┬──────────────┬──────────────┐
 │              │          수출입 실적       │         외환거래 실적      │
 │   구    분   ├────┬────┬────┼────┬────┬────┤
 │              │  수입  │  수출  │   계   │  지급  │  영수  │   계   │
 ├───────┼────┼────┼────┼────┼────┼────┤
 │전체(a)       │ 119,751│ 143,479│ 263,230│ 121,181│ 162,705│ 283,886│
 ├───────┼────┼────┼────┼────┼────┼────┤
 │조세피난처(b) │  36,076│  27,792│  63,868│  16,689│  22,362│  39,051│
 ├───────┼────┼────┼────┼────┼────┼────┤
 │비율(b/a)     │   30.1 │   19.4 │   24.3 │   13.1 │   13.7 │   13.8 │
 └───────┴────┴────┴────┴────┴────┴────┘
※ 수입실적은 공급국가 기준, 수출실적은 목적국 기준 통계수치임.

3.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현황

                                                       (금액단위 : 천불)
    ┌────────┬──────────┬──────┬──────┐
    │ 조세피난처지역 │  조세피난처 국가   │ 현지업체수 │  투자금액  │
    ├────────┼──────────┼──────┼──────┤
    │     중남미     │파나마              │      83    │    96,869  │
    │                │버진아일랜드(영국령)│      24    │   107,623  │
    │                │코스타리카          │      18    │    14,571  │
    │                │버뮤다              │      15    │    16,770  │
    │                │케이만군도          │      12    │    80,557  │
    │                │바하마              │       2    │     1,900  │
    │                │세인드빈센트        │       2    │       870  │
    │                │바베이도스          │       1    │       436  │
    │                ├──────────┼──────┼──────┤
    │                │소계                │     157    │   319,596  │
    ├────────┼──────────┼──────┼──────┤
    │     동남아     │홍콩                │     482    │   708,444  │
    │                │말레이시아          │     284    │   307,135  │
    │                │싱가포르            │     126    │   371,451  │
    │                ├──────────┼──────┼──────┤
    │                │소계                │     892    │ 1,387,030  │
    ├────────┼──────────┼──────┼──────┤
    │     유  럽     │네덜란드            │      48    │   285,010  │
    │                │스위스              │      12    │    15,370  │
    │                │룩셈부르크          │       2    │       224  │
    │                ├──────────┼──────┼──────┤
    │                │소계                │      62    │   300,604  │
    ├────────┼──────────┼──────┼──────┤
    │     중  동     │바레인              │       5    │       133  │
    ├────────┼──────────┼──────┼──────┤
    │    아프리카    │바누아투공화국      │       3    │       381  │
    ├────────┴──────────┼──────┼──────┤
    │            합         계             │    1,119   │ 2,007,744  │
    └───────────────────┴──────┴──────┘

4.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현황

 ┌────────┬────────────────┬───────────┐
 │    구     분   │           내       용          │      지역·국가      │
 ├────────┼────────────────┼───────────┤
 │Tax Paradise    │- 전형적인 Tax Haven            │바하마, 미국령 버뮤다,│
 │(세금 낙원)     │- 직접세(소득·법인세 등) 비과세│케이만 군도, 나우루,  │
 │·완전조세회피지│  이나 재산·관세 등은 부분적으 │뉴해브라이즈, Anguilla│
 │·무세국        │  로 과세                       │Nevis, St.Vincent,    │
 │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음.     │Turksand Caicos,      │
 │                │- 회사설립이 간단함.            │Vanuatu 등            │
 ├────────┼────────────────┼───────────┤
 │Low-tax-Havens  │-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분적│영국령 버진군도, 바레 │
 │(저세 피난처)   │  으로 과세 또는 저세율         │인, 모나코, 싱가폴, 네│
 │·저세율국      │-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음.  │덜란드령 앤틸제도,    │
 │·경과세국      │- 비교적 많는 나라와 조세조약   │저지섬 등             │
 │                │  체결                          │                      │
 ├────────┼────────────────┼───────────┤
 │Tax Shelters    │- 일반적으로 정상과세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
 │(세금 피난처)   │- 국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아, 말레시아, 코스타리│
 │·국외소득면세국│                                │카, 지브랄타 등       │
 ├────────┼────────────────┼───────────┤
 │Tax Resorts     │-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아일랜드, 그리이스, 스│
 │(세금 휴양소)   │  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위스, 리히텐슈타인, 룩│
 │·특정법인 또는 │-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셈부르크, Isle of Man │
 │ 사업소득 면세국│  광범위하게 이용               │등                    │
 └────────┴────────────────┴───────────┘

5. 불법외환거래 적발 주요사례
① (주)○○은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선적서류를 작성하여 82백만불 상당을 미국으로 불법지급
- 홍콩소재 위장회사(Paper Company)에 피혁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 51백만불 상당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
② (주)○○○○은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하여 금괴를 현지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83백만불을 불법지급
③ (주)○○○○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7백만불 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
④ ○○○은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270만불을 불법환전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휴대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