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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심양진출기업 세정간담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2

□ 안정남 국세청장은 2000. 5. 9(화) 북경에 이어, 5. 11(목) 한국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면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인 심양에서 심양주재 한국 총영사 등 공관관계관 및 현지기업 대표들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양지역 진출기업 3개업체를 방문했음.

□ 이 간담회는 중국 북경에서 2000. 5. 8(월) 개최된 제5회 한·중 국세청장 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기간 중에 이루어 졌음.
o 이 자리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은 증가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문제 등 현지기업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중국 현지에서 세정상 어려움을 호소·해결할 수 있는 창구인 세무협력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으며,
- 이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애로 및 고충사항을 중국과세당국과 적극 협의·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 주중 공관에 세무협력관 설치건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다짐하였음.
- 또한 작년 9. 1 제2개청을 선언한 후 추진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지역담당제 폐지 등 정도세정과 선진세정 진입을 위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였는 바, 큰 반응을 일으켰음.

□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내년 시행될 자본의 완전자유화에 대한 국세청의 대비책이며,
- 앞으로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제반 준비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 세정차원에서 국제적인 국위선양을 위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