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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0

Ⅰ. 19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o 지난해(199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 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미리 하는 신고임(부동산양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확정신고와 다른 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예정신고·납부자) 또는 15%(부동산양도 신고·납부자)를 공제함.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예정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o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는
- 1999년 한해동안 부동산(토지 및 건물),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임.
o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세대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양도 신고·납부」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3. 신고납부기간 및 장소
o 신고·납부기간 : 2000. 5. 1 ∼ 5. 31
o 신고·납부장소
- 신고서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됨(신고안내시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하면 편리함).
- 세금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축협, 우체국에 납부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o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세액계산에 필요)
① 주민등록등본
②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③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사본, 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④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구비서류
* 필요한 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하면 됨.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도 무신고·무납부 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 세무상담기능의 확충으로 최대한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위주의 │
  │   자율신고체계를 정착시킴.                                             │
  │  - 신고기간 중 양도세 상담창구 설치·운영                              │
  │  - 납세서비스센타의 신고서 일괄 접수                                   │
  │  - 우편신고의 적극 권장                                                │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                            │
  │  -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등                 │
  │  - TIS로 전산 검색하여 성실 신고안내 및 추후 확인 조사                 │
  └────────────────────────────────────┘

1.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o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동안에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o 양도세 상담창구의 서비스 제공사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단, 신고서 대리작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여부 상담
-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
*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음.

2. 신고서 일괄 접수창구 운영
o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신고서를 일괄 접수함.
- 납세자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기만 하면 되고,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배제

3.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우편신고를 위한 조치
①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 납세자별, 과세유형별(기준시가 과세 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자산별(주식, 주택, 농지, 기타자산)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실시
②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우송
- 신고안내문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자진납부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인터넷으로도 신고서식을 제공 : http://www.nts.go.kr
③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 통보
- 과세가 확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파악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통보해 줌.
□ 우편신고 요령
o 납세자께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작성한 후,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하면 됨.
o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내방하거나 전화하시면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림.

4.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o 대상자
- 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감면신청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o 관리방법
- 관리대상자를 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하여 적극적인 신고안내
- 1년동안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합산 과세
- 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확인·검토
-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사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1.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2.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4.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우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6. 양도소득세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7.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8.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9.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1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11.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12.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  o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
o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업무는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납세서비스센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 되도록 하였음.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o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 등 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신고서 접수창구 개선〉
o 종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 금년 신고부터는 모든 신고서를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함 →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 됨.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o 세무서방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에 의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중점 신고관리 대상자〉
o 한편, 대주주 등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여러번의 자산양도자, 허위실사 신고자, 감면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신고관리 강화
- TIS로 전산 검색하여 별도 관리대장 출력
- 무신고 여부, 합산과세 대상여부를 안내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o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
  └──────────────────────────────────┘
o 지난해(1999년) 한해 동안 부동산(토지, 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o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참고〉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

    ┌──────────────────────────────────┐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
    │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
□ 비상장주식
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하는 비상장주식】
-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 상장주식
o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
    │o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  있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
    │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
    │ -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한 날로│
    │   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100분의 1이상 인지의 │
    │   여부를 판정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13. (생략)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o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o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설비비·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사본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감면 증빙서류
o 상기 서류들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  o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우편신고는 어떻게 │
  │    해야 합니까?                                                  │
  └─────────────────────────────────┘
o 국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 전자신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 납세자의 편의 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도소득세도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 납세자께서는 우선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고안내문을 보시고,
-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송한 신고서식을 납세자께서 스스로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작성한 후,
- 작성하신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면 됩니다.
o 또한, 신고서 작성 도중에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
o 이번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함.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1백만원을 납부해야 함.
-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하여 4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함.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o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
o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7. 15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 1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 1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8백만원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
② 납부할 세액이 1천7백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7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 15까지 납부
③ 납부할 세액이 2천8백만원인 경우
- 1천4백만원(50%)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1천4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 15까지 납부


  ┌────────────────────────────────────┐
  │7.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o 등기 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
o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전 사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는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사전신고 후에 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o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
  │    합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o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o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o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
  │    합니까?                                                         │
  └──────────────────────────────────┘
o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  o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
o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6. 30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o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o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세정(재무)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o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
  └──────────────────────────────────┘
o 현행 소득세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단,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o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o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 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②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증빙서류(예시)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첨부),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증명 등
o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또는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
      │ 확정신고 안내  │  ⇒ ·납세자별, 양도자산별 안내문 및
      ├────────┤       신고서식 등 우송
      │신고안내문 발송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       신고할 필요 없음.
              │
              ↓
      ┌────────┐
      │  신고서 작성   │  ⇒ ·신고서 자기작성
      ├────────┤       (인터넷으로 서식 제공)
      │    납 세 자    │     ·「양도세 상담창구」 활용
      └────────┘     ·세무대리인 대리작성
              │
              ↓
      ┌────────┐
      │  신고서 제출   │  ⇒ ·우편신고
      ├────────┤       (신고안내시 회신용 봉투 동봉)
      │가급적 우편신고 │     ·직접 제출
      └────────┘
              │
              ↓
      ┌────────┐
      │    세금납부    │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
              │
              ↓
      ┌────────┐
      │  신고서 접수   │  ⇒ ·우편신고 및 직접 제출
      ├────────┤       신고서 일괄 접수
      │세무서 접수창구 │
      └────────┘

[2]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
      │  양 도 가 액   │
      └────────┘
          -
      ┌────────┐
      │  취 득 가 액   │
      └────────┘
          -
      ┌────────┐
      │  필 요 경 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
      │  양 도 차 익   │
      └────────┘
          -                 ┌────────┬──────┬───────┐
      ┌────────┐   │  3년이상 보유  │5년이상 보유│10년이상 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차익의 10% │    15%    │     30%     │
                             └────────┴──────┴───────┘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
      ┌────────┐   │보유기간 2년이상 : 20∼40% 누진세율  │
      │    세    율    │… │         2년미만 : 40%               │
      └────────┘   │비상장 주식      : 20%(중소기업 10%)│
                             │상장주식(대주주) : 20%(중소기업 20%)│
                             └───────────────────┘
          ↓
      ┌────────┐
      │  산 출 세 액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   * 등기전 사전신고분 : 15%
          ↓
      ┌────────┐
      │  결 정 세 액   │
      └────────┘
          +
      ┌────────┐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0%)
      └────────┘   *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담
          ↓
      ┌────────┐
      │   총결정세액   │
      └────────┘
          -
      ┌────────┐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등
      └────────┘
          ↓
      ┌────────┐
      │  납부할 세액   │
      └────────┘

[3]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주요법령(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     과  세  대  상     │                  종          류                │
 ├────────────┼────────────────────────┤
 │1. 부동산의 양도        │① 토지                                         │
 │                        │② 건물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① 지상권                                       │
 │   양도                 │② 전세권                                       │
 │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예 : 아파트당첨권 등)                       │
 │3. 상장주식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                        │소급하여 3년간 1%이상 양도한 경우              │
 │4. 비상장주식의 양도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 │
 │                        │식(모두 신고)                                   │
 │                        │단,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비상 │
 │                        │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 양도분은 과세함)       │
 │5. 기타자산의 양도      │① 특정주식                                     │
 │                        │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인과  │
 │                        │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                        │  주식을 특수관계자 등이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
 │                        │②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
 │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
 │                        │    (예 : 골프회원권 등)                        │
 │                        │④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법 │
 │                        │  인 중에서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
 │      비  과  세      │                   요          건                 │
 ├───────────┼─────────────────────────┤
 │1. 1세대 1주택        │o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                      │  하고서 양도하는 주택 (단, 고급주택은 과세)      │
 │2. 농지의 교환 또는   │o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
 │  분합                │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 │
 │                      │  는 경우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                      │    함.                                           │
 │3. 농지의 대토        │o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양│
 │                      │  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                      │    함.                                           │
 │4. 법원의 파산선고에  │o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
 │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  발생하는 양도소득   │                                                  │
 └───────────┴─────────────────────────┘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시 비과세요건》

□ 교환 및 분합(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
   │  가  액  │·교환 또는 분합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
   │해당 농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
   │          │·         〃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
   │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                          │
   │          │·농어촌진흥법, 농지법, 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                          │
   └─────┴──────────────────────────────┘

□ 대토(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
   │   기  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
   │            │  작해야 하고,                                            │
   │            │  -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 취득       │
   │            │  - 새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 양도         │
   ├──────┼─────────────────────────────┤
   │면적 및 가액│·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 (또는)          │
   │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
   └──────┴─────────────────────────────┘

□ 양자의 공통요건

   ┌─────┬──────────────────────────────┐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
   │          │·위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
   │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 농지     │  읍·면 지역은 제외)의 농지 중,                            │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
   │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다. 양도소득세 세율

        ┌────────────┬─────────────┐
        │        구    분        │         세    율         │
        ├────────────┼─────────────┤
        │·2년 이상 보유         │  과 세 표 준    세  율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3천만원 이하    20%    │
        │·기타자산              │  6천만원 이하    30%    │
        │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6천만원 초과    40%    │
        ├────────────┼─────────────┤
        │·2년 미만 보유         │  40%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상장 주식             │                          │
        │  - 모든법인            │  20%                    │
        ├────────────┼─────────────┤
        │·비상장 주식           │                          │
        │  - 일반법인            │  20%                    │
        │  - 중소법인            │  10%                    │
        ├────────────┼─────────────┤
        │·미등기 양도자산       │  65%                    │
        └────────────┴─────────────┘

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
        │     구    분     │          공   제   액              │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
        │                  │·5년 이상 보유  :     〃     15%  │
        │                  │·10년 이상 보유 :     〃     30%  │
        ├─────────┼──────────────────┤
        │양도소득 기본공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
        └─────────┴──────────────────┘
*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