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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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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5 . 09 |
Ⅰ. 추진경위
□ 1998. 6. 발표된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에 따라 1999. 4. 1 제1단계 자유화를 실시
o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재무불건전 기업 제외),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등
□ 잔존 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자유화를 2000년말까지 추진키로 함.
o 개인의 해외여행경비·증여성 송금 등 대외지급한도 폐지, 거주자의 해외예금·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예금·신탁 거래 등 자본거래 허용 ┌─────────────────────────────────────┐ │※ 외환자유화작업반(1999. 10.∼12.) 및 공청회(2000. 4. 22)에서는 금융기관 │ │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거래·대외 │ │ 채권회수의무·기업의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자유화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 │ 이 제기됨. │ └─────────────────────────────────────┘ Ⅱ. 추진방향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당초 방침대로 2001. 1. 1 시행할 계획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을 검토
o 특히, 국제금융체계 개편 논의 및 국내외 시장여건을 감안할 필요 ┌─────────────────────────────────────┐ │* G-7 산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은 2000. 3. 헤지펀드 등 │ │ 과다채무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s)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 │ 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외환시장·파생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 │ 한 감시 강화를 권고 │ └─────────────────────────────────────┘ □ 검토과제
o Hedge Fund 등 비거주자의 원화펀딩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현행 1억원)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및 거주자의 동 증권 취득
- 과도한 옵션프레미엄을 수수하거나 원화펀딩 목적의 비거주자의 파생금융거래
o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 탈세·자금세탁을 위한 불법적인 외환거래 방지 및 외환수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외채권회수 의무를 유지하되, 기업의 대외활동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상의 부담은 완화 ┌─────────────────────────────────────┐ │* 현행제도 │ │ -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 │ 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함. │ │ - 회수의무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은 한국은행 허가 필요 │ └─────────────────────────────────────┘ o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유지
- 재무불건전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증권발행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자기신용 및 외국환은행 보증에 의한 현지금융은 가능
- 30대 계열기업의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 공정거래법에서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국내금융의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고 있음.
Ⅲ. 추진일정
□ 외환전문가로 구성된 외환제도작업반에서 구체적인 자유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 후
o 외국환거래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 ┌─────────────────────────────────────┐ │※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 │ │ 스템(Financial Intelligence Unit) 연내 구축 추진 │ │ - 5월중 FIU 구축기획단 정식 발족 예정 │ └─────────────────────────────────────┘ □ 외환위기 이후 격감했던 단기외채가 1999년초부터 다시 증가하여 금년 3월말에는 총외채대비 비율이 30%를 초과 (억불) ┌─────┬───┬───┬───┬─────┐ │ │1997말│1998말│1999말│2000. 3.말│ ├─────┼───┼───┼───┼─────┤ │ 총외채 │ 1,592│ 1,487│ 1,364│ 1,432│ ├─────┼───┼───┼───┼─────┤ │ 단기외채 │ 636│ 307│ 381│ 434│ │(비율, %)│(39.9)│(20.6)│(27.9)│ (30.3)│ └─────┴───┴───┴───┴─────┘ □ 이러한 단기외채의 증가는 민간부문의 수입신용 증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분 상환을 위한 차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o 또한 대외지급능력을 감안한 외채관리지표도 외환보유고 확충 등에 따라 현재 안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7말 1998말 1998말 2000. 3.말 단기외채/외환보유고*(%) 714.6 63.3 51.5 51.9 * 안정수준(60% 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o 최근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위해 무역신용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외환 건전성 강화 방안을 5월중 시행할 계획
o 금융기관의 무역신용 공여를 위한 지급보증을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비율* 산정시의 외화부채에 포함하여 관리
(5월중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
* 현행 : 잔존만기 3개월 기준 외화자산/외화부채비율을 70%이상 유지 ┌─────────────────────────────────────┐ │※ 2000. 3.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도 단기자본이동│ │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단기채무가 초래하는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 │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