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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BS발행 가능 일반법인의 범위 확대 등으로 자산유동화(ABS)제도의 활성화 도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5 . 02

〈주요 내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4. 28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유동화(ABS발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일반법인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중 해외증권발행실적 기준을 폐지하여 자산유동화(ABS발행)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함.
o 현행 법규상 자산유동화(ABS발행)가 가능한 자산보유자로는 은행·증권·보험·투신 등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 등 공공법인 및 일반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o 일반법인의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종전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ABS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실적 기준을 폐지한 것임.
※ (참고) : 일반법인의 ABS 발행사례(현대산업개발 1건)
- 1999. 12.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2,278억(선순위 1,900억)의 ABS사채를 발행함.
□ 둘째, 개정 ABS법에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여 주는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동 회사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요건을 신설하였는데
o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으로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여신관리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 신용평가업무 등 채권관리 또는 유가증권발행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 정하였음.
※ (참고) : 현행 법령상 자산관리자[SPC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하는(위탁받을 수 있는) 자]
o 자산보유자
o 신용정보업자(24개사)
o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신설) : 자산관리회사(AMC)
┌ 자본금 10억원 이상
└ 다음의 전문인력이 5인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변호사, CPA, 감정평가사 2인 이상
·금감위가 정한 자격자(금융전문인력) 1인 이상

1. 2000. 1/4분기 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


       [2000. 1/4분기 ABS 발행총액 : 총 33건 124,469억]
         ┌─────┬────┬────┬────┐
         │구      분│공    모│사    모│   계   │
         ├─────┼────┼────┼────┤
         │선순위증권│  71,569│   4,041│  75,610│
         │후순위증권│  44,861│   3,998│  48,859│
         │합      계│ 116,430│   8,039│ 124,469│
         └─────┴────┴────┴────┘
- 2000. 1. : 7건 8,874억
- 2000. 2. : 6건 60,162억
- 2000. 3. : 20건 55,433억

□ 2000년 1/4분기중 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CBO발행의 급증으로 33건 124,469억(납입완료기준)에 달하였는 바, 이는 1999년 1년간 ABS발행총액 67,709억(32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임.
o 이중 공모로 발행된 ABS는 전체의 93.5%인 116,430억이며, 이는 동 기간중 발행된 전체 공모 회사채 발행총액(141,874억)의 82.7%에 해당하는 것임.
o 한편 공모 ABS사채는 공모 일반회사채(25,444억)보다 약 4.6배 정도 많이 발행됨.
* 사실상 ABS발행 첫 해인 1999년의 경우 공모 ABS발행규모는 44,447억으로 일반회사채(262,667억)의 1/6 정도에 불과했음.
※ 2000. 4.중(4. 1∼4. 25) ABS 발행금액 13건 42,862억(잠정치)을 포함한 ABS발행현황
- 2000년중(1. 1 ∼ 4. 25) 발행총액 : 46건 167,331억(CBO : 20건 124,116억)
- 총 발행금액누계(1999 ∼ 2000. 4. 25) : 78건 235,040억

2. 자산유동화(ABS발행) 제도의 개요
□ 자산유동화란 쉽게 말해, “자산을 유동화(현금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자산을 유가증권화함으로써 동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가치를 높이는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를 의미하고, 현행 ABS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에 대해서만 제도적 지원 및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있음.
*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발행구조 및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mortgage)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시장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유동화자산(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기초(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사채,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을 발행(자산의 증권화; Asset Securitization)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음.

                             ┌───────┐
 ┌──────┐   ③ ┌─→│금융감독위원회│
 │차입자, 외상│  자산│    └───────┘
 │매입자, 리스│  양도│       ①  ↑  │⑥ 사후 감독(자료제출요구, 업무·재산
 │이용자 등   │   의 │     유동화│  │  조사권, 업무개선명령권 등 조치권)
 └──────┘  종류│     계획의│  │
     ↑  ┌──────┘     등록  │  │
     ↓  │                         │  ↓   ④ 유동화증권발행
 ┌─────┐② 자산의   ┌───────┐(사채, 수익증권,  ┌──────┐
 │자산보유자│  양도      │      SPV     │ 출자증권 등)     │            │
 │(금융기관,│─────→│유동화전문회사│───────┬→│ 일반투자자 │
 │ 기타)    │←─────│등(SPC, 신탁) │←──────┼─│            │
 └─────┘⑤ 대금지급 └───────┘⑤대금지급    ↓  └──────┘
       ↑                          ↑     ↑             ┌─────────┐
 사전준비 및 협의              자산│     │업무         │ABS발행 및 유통   │
 (유동화자산 pool 구성,        관리│     │위탁         │·ABS인수주선기관 │
 Tranche구조, 신용평가등)      계약│     │계약         │  (증권회사 등)   │
       ↓                          │     │             │·신용평가회사    │
 ┌────────┐              ↓     ↓             │·원리금지급대행기│
 │ABS발행 Arranger│ ┌───────┐┌──────┐ │  관(은행)        │
 │(증권회사, 법무 │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 │·수탁기관(은행,  │
 │법인, 은행 등)  │ │(자산보유자,  ││(자산보유자,│ │  증권신탁회사)   │
 │및 기타 자산유동│ │신용정보회사) ││또는 은행· │ │·보증기관(은행등)│
 │화 참여기관     │ │              ││증권회사 등)│ │·증권보관(예탁원)│
 └────────┘ └───────┘└──────┘ └─────────┘
 ·외부평가기관     ·유동화자산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중 유동화자산의
   (자산실사 등)      관리·운용 및     관리·운용·처분이외의 업무
   -회계법인, 증권    처분업무 등        -채권서류등의 관리 및 장부작성·보고
    회사, 신용평가     -채권의 추심      -여유자금의 운용 등
    회사               -채무자현황파악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
 ·외부신용공여기관    -자산의분별관리   -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은행 등)                              관련업무
 ·법률자문(법무법인 등)

3. 자산관리회사(AMC) 제도의 개요
1) 자산관리회사(AMC) 제도의 도입 배경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시중은행 등이 부실채권, 미매각 부동산 등 처분대상자산을 외국계 금융기관(외국투자자)에 매각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ABS방식을 이용한 매입을 선호함.
* ABS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양도절차관련 특례혜택, 세법상의 특례혜택, 매입자산의 유동성 제고, 투입자금의 조기회수 등이 가능함.
⇒ 이에 따라 매입자산(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제도를 개정 ABS법에 도입함.
2) 개정 ABS법상의 자산관리회사(AMC) 제도
□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SPC)로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현행 자산보유자와 신용정보업자 이외에 자산관리회사(AMC) 즉,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추가로 인정(ABS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대통령령으로 자산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이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임.
※ 자산관리회사(AMC)의 자격요건(시행령 제5조)
o 자본금 10억이상
o 다음 각호의 전문인력 5인이상을 포함한 20인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① 변호사, CPA 또는 감정평가사 : 최소 2인이상
②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전문인력 : 최소 1인이상
o 임직원 결격요건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법령위반자 등은 임직원이 될 수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업종사자 임직원 결격요건과 동일함.
o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 전문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직접 또는 자회사 형태로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