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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자부, 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 개선키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4 . 28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통합 및 지역별 수출지원운영위설치 -

□ 산업자원부는 내수 및 소액수출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 수출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함.

□ 유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통합·단일화 시행
o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각각 수행해오던 수출지원대상업체지정사업(센터), 수출기업화사업(KOTRA), 수출유망중소기업발굴지원사업(중진공)을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3개기관이 공동으로 지원대상업체를 지정·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 이를 위해 5월중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제정, 지원대상업체 지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
o 산자부는 매년 전국 총 1,000개업체 정도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등 14개 수출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가능한 사항을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o 특히,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중 아직 수출을 시작하지 아니한 업체인 수출착수기업과 이미 소규모의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인 수출유망기업으로 구분하여
- 수출착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수출입실무교육, 제품홍보를 위한 카달로그제작 등 수출입문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시·박람회 참여나 시장개척단파견시 적극 지원토록 하여 수출능력 제고 및 해외마케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함.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중소기업수출지원기관의 지원내용 확대 및 강화
o 중소기업청은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자 선정시 5% 가점부여, 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획득점수의 30% 가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중 일정액( 2000년 300억원수준)을 확보하여 신용 또는 L/C를 담보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o 수출보험공사는 신용적색거래국에 L/C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보험가입 및 보증이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수출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o 중진공단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 업체평가시 5%가점 부여, 수출컨설팅을 위한 수출자문단의 무료지원, 수출상품홍보를 위한 Korea Buyers Guide등 전문홍보지에 게재할 경우 게재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며,
o 기타 무역협회는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대상업체선정시 15%의 가점을 부여하고, KOTRA는 국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업체선정시 우선 선정하는 등 각 수출지원기관의 지원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총괄 수출지원체제 구축
o 지방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무역관계관과 수출보험공사지사, KOTRA지방무역관, 수출입은행, 중진공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관 등 유관기관의 지역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운영위원회」설치·운영토록 하여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실무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의 이해조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할 계획이며
o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중소기업수출지원운영위원회(위원장 : 무역투자실장)」를 설치하여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운영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역간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임.
o 또한, KOTRA 지방무역관, 중진공지역본부, 무역협회지부 등은 해당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와 상시 정보교환체제 구축토록 하는 등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하여 센터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독자적 지원업무 수행기능의 강화
o 센터 운영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무역실무강좌 개설, 파견직원을 활용하여 각종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기능을 최소 분기별 1회이상 개최토록 하며
o 무역전문 미취업 고급인력을 수출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무역인력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센터 원거리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시·군단위의 현장순회상담회의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

□ 그외 금년 11월 30일 제37회 무역의 날 포상에 있어 수출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수출지원센터파견직원중 우수근무자를 최우선적으로 포상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무역업체에 대한 포상평가시에도 수출지원센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함.

□ 산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0. 4. 26(수) 15:00 산자부대회의실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차관 주재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OTRA, 중진공단 등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기관 및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합동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5월부터 관련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것임을 발표함.

〈참고〉

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요
□ 설치목적
o 중소기업 수출의 종합적 지원기능 수행
-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애로 상담업무와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기술·디자인·품질향상 지원
□ 근거규정
o「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998. 12. 10 제정, 대통령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파견요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1998. 12. 11 제정, 산자부훈령)
□ 설치일자 : 1998. 12. 1
o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11개 센터 동시 개소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15개 수출지원기관의 파견직원으로 운영(2000. 3. 현재 11개 센터에 90명 근무)
□ 운영예산 : 29억원(2000)
o 기관운영비 800백만원
o 퇴직무역인력 현장파견사업비 2,100백만원
□ 추진실적
o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
- 1998. 12.∼2000. 2월말 현재 1,644개사를 수출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마켓팅, 금융, 보험, 보증 등을 지원
·경기 323개, 부산·울산 317개, 경남 207개 등
* 지정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액이 3백만불이하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하인 업체
o 수출지원대상 비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 수출애로 상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애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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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분야별 지원실적〉                    │
           │◇ 수출애로 상담지원 : 23,501개사(업체방문 4,956개사 등)    │
           │◇ 바이어 알선 등 마케팅 지원 : 767개사 102,885백만원       │
           │◇ 무역금융 지원 : 992개사 241,599백만원                    │
           │◇ 신용보증 지원 : 841개사 186,807백만원                    │
           │◇ 수출보험·보증 지원 : 551개사 95,581백만원               │
           │◇ 기술·품질·디자인개발 지원 : 905개사 3,24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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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수출지원기관별 지원내용의 확대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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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관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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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 대상자 선정시 5% 가점    │
   │                │②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수출가능성을│
   │                │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5점 가점                     │
   │   중소기업청   │③ 외국인산업연수생 대상업체로 우선 지정              │
   │                │④ 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추천                           │
   │                │⑤ 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획득점수의 30% 가산│
   │                │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중 일부(2000년 300억원 수준)를 │
   │                │   우선지원                                           │
   ├────────┼───────────────────────────┤
   │신용보증기금 및 │①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L/C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L/C금액의 일정한도까지 보증    │
   ├────────┼───────────────────────────┤
   │                │①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존 중소기업할인률(15%)외에   │
   │                │   20% 추가 할인                                     │
   │  수출보험공사  │② 신용적색거래국에 L/C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보 및   │
   │                │   보증                                               │
   │                │③ 신용조사결과정보의 무료제공                        │
   ├────────┼───────────────────────────┤
   │                │① 수출자금대출,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자 │
   │   수출입은행   │   본재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                │   수출자금 대출심사시 비재무항목에 10% 가점 부여    │
   ├────────┼───────────────────────────┤
   │                │① 국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사절단파견시 우선 │
   │                │   선정 및 참가비 일부지원                            │
   │     KOTRA      │② Korea Trade지 연 2회 우선 무료게재                 │
   │                │③ Silkroad 21 및 KOBO 우선 무료게재                  │
   │                │④ KOTRA-Net를 통한 KOTRA수집정보 무료이용            │
   │                │⑤ 바이어 및 구매단 방한 상담시 우선지원              │
   ├────────┼───────────────────────────┤
   │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평가시 5% 가점    │
   │                │② L/C담보용으로 경영안정자금중 300억원을 우선 융자   │
   │                │   지원                                               │
   │    중진공단    │③ 수출상품홍보지 게재비용의 50% 지원                │
   │                │   o 게재지:「Korea Buyers Guide」, 「Tradenews.net」 │
   │                │④ 수출 컨설팅을 위한 수출자문단 3일 무료지원(3일 초과│
   │                │   시 60% 지원)                                      │
   ├────────┼───────────────────────────┤
   │                │①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대상업체 평가시 15% 가점     │
   │    무역협회    │② 카달로그제작지원 업체 선정시 우선선정              │
   │                │③ 외국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 명단 CD검색시 회원사와│
   │                │   동일한 할인율(3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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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은행,  │①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 항 │
   │   한미은행,    │   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하여 우대                    │
   │   부산은행,    │②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여부를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
   │   경남은행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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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원│① 중소기업디자인개발사업 및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융자  │
   │                │   추천을 위한 업체평가시 가점비율 상향 조정          │
   ├────────┼───────────────────────────┤
   │                │① 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10% 가점               │
   │ 생산기술연구원 │② 현장 생산기술 자문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
   │                │③ 연구장비·시설등의 무료 및 우선이용 보장           │
   ├────────┼───────────────────────────┤
   │산업기술정보원  │①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을 통한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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