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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사건(97헌바 88)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0 . 04 .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000. 4.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o 청구인들은 22년 내지 33년 동안 국세청이나 각급 지방세무관서에서 6급이하의 세무공무원으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의 경력을 인정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o 그러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경제원장관을 상대로 위 세부사자격증 교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 11692)을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 제2호가 일반직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7부 654)을 하였으나, 1997. 11. 19 본안과 함께 기각되었고, 이에 세무사법 제3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1995. 12. 6 법률 제49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o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세무사는 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명을 지니므로 세무사자격은 단순한 조세법과 세무회계의 행정실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
6급 이하 세무공무원은 일선 실무자로서 담당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무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총괄처리능력과 세법과 법률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이나 이론적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사 업무능력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직 5급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 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세무사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부 시험과 과목을 면제까지 받는 6급이하 재직경력자들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정의 의미
o 이 사건 결정은 세무사자격 당연부여의 범위를 일정한 기간 5급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들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모두에 대한 기회균등보장 차원에서 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삭제됨으로써, 동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일정한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o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5급 이상 재직경력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 152)하여 현재 심리중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특허청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있다(2000헌마 2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