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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4 . 19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세정지원이 필요한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o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작년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표준소득률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등
▣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지난해 매출액이 급증한 이동통신 관련업종,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호황을 누린 인터넷·컴퓨터 관련업종 및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았던 업종 등에 대한 율수준 인상
▣ 사업실상에 맞는 업종분류체계 개편
o 그간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동이 있었던 종목 및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율수준 조정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문제점 보완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율수준 조정기준〉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부도자료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o 종목별 서면분석 결과와 각 계 건의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o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율수준 조정폭〉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
- 업종분류의 개편이나 법령개정 등으로 실소득 수준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0% 범위 조정

            〈조정내용 총괄〉
            ┌────────┬───────────┐
            │   업  종  수   │  율수준 조정 종목수  │
            ├───┬────┼───┬───┬───┤
            │ 현행 │ 조정후 │  계  │ 인하 │ 인상 │
            ├───┼────┼───┼───┼───┤
            │  900 │   904  │  98  │  69  │  29  │
            └───┴────┴───┴───┴───┘
                ※ 신설 5종목, 통합 1종목

3. 율수준 인하유형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o 저인망, 유자망, 해면어류양식 등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
o 개인마춤 양복, 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구멍가게), 당구장, 곡물제분 등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
o 어육 및 유사제품, 기타 마직물 외, 노트·앨범 등
▣ IMF의 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업종
o 면 및 마방적, 방모사, 인견직물 등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o 석제품 제조, 일반건축공사 등
▣ 기타 전반적 불황을 겪은 업종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율수준 변경 업종 등
o 옵셋 인쇄업, 물품취급장비, 다단계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자동차 부분정비업, 화장품 외판원 등
▣ 안마시술소에 대한 장애인 경감율적용 배제 규정 삭제
o 다른 업종이 모두 장애인 경감율이 적용되므로 형평도모

4. 율수준 인상유형
▣ 경제·사회활동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에 대한 율수준 인상
o 골프용구, 프랜차이즈 음식점, 피부·비만관리업 등
▣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o 이동통신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종 등
▣ 사용이 대중화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컴퓨터·인터넷 관련 업종
o 통신판매, 컴퓨터 제조, 전자관 등
▣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 누락액이 많은 업종
o 룸싸롱, 단란주점, 변호사 등

5. 업종분류체계 개편
▣ 업종분류체계 보완사항
o 통·폐합 및 분리·신설

            ┌─────────────────────┐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전체종목│조정안│통합종목│신설·분리종목│
            ├────┼───┼────┼───────┤
            │   900  │  904 │   △1  │       5      │
            └────┴───┴────┴───────┘
o 주요 신설·분리업종 및 적용기준 명시종목
- 산후조리원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930912, 44%)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서적외판원(940906)을 보험모집인과 분리한 후 기타외판원(940908)과 통합하여 율수준 신설(24.0%)
·코드번호 940908중 기타 모집수당은 현행 율수준 유지하여 코드번호 신설
- 백화점(521910)에서 대형할인점 분리 규정
o 사업실상을 반영한 업종분류체계 개편
- 기타 음식점업 중 간이음식점(552109)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
-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을 고급다방(552304)에 포함하도록 명시
- 운동설비운영업(924301)을 체육계열 사설학원(809003)에 통합
- 버섯시설작물생산업(154904)을 기타식료품제조업(154909)에서 분리

【참고자료】

가.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 업종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저인망                            051101│ 4.1│ 3.9│   5  │
          │·유자망 외                         051102│ 3.7│ 3.5│   5  │
          │·트  롤                            051103│ 4.8│ 4.6│   5  │
          │·안강망 외                         051104│ 4.7│ 4.5│   5  │
          │·해면어류 양식                     052102│ 6.1│ 5.8│   5  │
          │·내수면 양식                       052103│ 9.9│ 9.4│   5  │
          │·생선(법정도매시장)                512234│ 3.0│ 2.7│  10  │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512235│ 2.7│ 2.4│  10  │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512236│ 3.7│ 3.3│  10  │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21.1│19.0│  10  │
          └─────────────────────┴──┴──┴───┘
※ 현행은 1998년 귀속, 조정은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임(“이하 같음”).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개인마춤 양복·양장       181101│12.5│11.3│  10  │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522079│ 6.9│ 6.6│   5  │
          │·가전제품                  523321│ 7.2│ 6.8│   5  │
          │·고급가전제품 외           523324│12.0│11.4│   5  │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 외  526002│10.2│ 9.7│   5  │
          │·당구장 외                 924302│34.6│31.1│  10  │
          │·혼합 조제분말 외          153101│11.4│10.8│   5  │
          │·곡물제분 외               153103│ 8.2│ 7.8│   5  │
          │·장  류                    154502│ 8.9│ 8.5│   5  │
          │·임가공 도축 외            154803│12.2│11.6│   5  │
          │·인삼, 다류 등 가공업      154901│10.8│10.3│   5  │
          │·임사, 임직 외             193001│ 6.8│ 6.5│   5  │
          │·유리제품                  523422│12.1│11.5│   5  │
          │·벽지 외                   523910│10.3│ 9.8│   5  │
          │·고철, 폐품                524091│ 4.0│ 3.8│   5  │
          │·포장 및 충전업            749500│13.3│12.6│   5  │
          │·세탁업                    930100│16.9│16.1│   5  │
          └─────────────────┴──┴──┴───┘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어육 및 유사제품 외       151200│ 7.7│ 7.3│   5  │
          │·조제 스프 및 균질화식품   154902│ 7.2│ 6.8│   5  │
          │·기타 마직물 외            171112│ 6.3│ 6.0│   5  │
          │·골판지, 종이가방 외       210200│ 7.2│ 6.8│   5  │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210901│ 6.3│ 6.0│   5  │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10.8│10.3│   5  │
          │·타이어 재생업             251102│ 7.6│ 7.2│   5  │
          └─────────────────┴──┴──┴───┘

▣ IMF의 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업종 등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탄산음료                  155401│17.8│16.0│  10  │
          │·제사, 견방적, 인견사      171101│ 5.0│ 4.8│   5  │
          │·면 및 마방적              171102│10.4│ 9.4│  10  │
          │·소 모 사                  171103│ 8.8│ 8.4│   5  │
          │·방 모 사                  171104│ 7.4│ 7.0│   5  │
          │·연    사                  171105│ 5.7│ 5.4│   5  │
          │·나일론사                  171106│13.3│12.0│  10  │
          │·P.V.C 사류                171107│ 8.0│ 7.6│   5  │
          │·아크릴사 외               171108│ 9.5│ 9.0│   5  │
          │·인견직물 외               171109│ 5.1│ 4.8│   5  │
          │·천연착색제 및 유연제 외   241106│ 9.6│ 9.1│   5  │
          └─────────────────┴──┴──┴───┘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석제품 제조                       269601│ 9.0│ 8.6│   5  │
          │·일반건축공사                      451101│ 8.8│ 8.4│   5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451102│11.3│10.7│   5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451103│19.8│18.8│   5  │
          │·철근                              514210│10.3│ 9.8│   5  │
          │·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3│38.0│36.1│   5  │
          │·점포(자기땅)                      701201│70.0│66.5│   5  │
          │·건축사                            742103│34.2│30.8│  10  │
          └─────────────────────┴──┴──┴───┘

▣ 기 타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낙농·육우사육 외         012101│ 4.0│ 3.8│   5  │
          │·산란계, 육계              012202│ 5.2│ 4.7│  10  │
          │·망간, 연 외               132002│ 5.7│ 5.4│   5  │
          │·버섯시설작물 생산업       154904│12.3│ 9.8│  20  │
          │·고급양화                  192002│23.7│22.5│   5  │
          │·경인쇄 외                 222102│ 7.6│ 6.8│  10  │
          │·물품취급장비              291502│ 9.4│ 8.9│   5  │
          │·고급 가구                 361004│13.0│12.4│   5  │
          │·자동차 부분 정비업        502002│16.9│16.1│   5  │
          │·기 성 화                  523241│11.9│11.3│   5  │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   525200│20.0│18.0│  10  │
          │·정기노선화물차            602301│ 8.4│ 8.0│   5  │
          │·온라인정보 제공업         724000│34.6│27.7│  20  │
          │·운동설비 운영업           924301│27.2│23.1│  15  │
          │·음료품 배달원             940907│20.0│19.0│   5  │
          │·화장품 외판원 외          940908│30.0│24.0│  20  │
          └─────────────────┴──┴──┴───┘

(2) 율수준 인상업종
▣ 신종·호황 업종에 대한 율수준 인상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 │
          │·맥아·맥주                155300│16.1│16.9│   5  │
          │·마춤 한복                 181103│ 5.7│ 6.0│   5  │
          │·계산기 및 회계기 외       300201│ 8.1│ 8.5│   5  │
          │·골프, 등산용구 외         369302│10.4│10.9│   5  │
          │·운동용품                  513941│ 6.9│ 7.2│   5  │
          │·골프장비 도매             513942│14.3│15.0│   5  │
          │·골프장비 소매             523931│16.5│17.3│   5  │
          │·프랜차이즈 음식점         552107│22.2│23.3│   5  │
          │·탐정 및 경호업            749200│15.7│16.5│   5  │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44.0│46.2│   5  │
          │·피부·비만 관리업         930205│35.2│37.0│   5  │
          │·서적외판원 외*            940906│20.0│24.0│  20  │
          └─────────────────┴──┴──┴───┘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율수준 조정

▣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 │
          │·유선통신 장치 외          322002│ 9.5│10.5│  10  │
          │·통신장비                  515060│ 9.1│10.0│  10  │
          │·전 화 기 (휴대폰)         523323│17.7│19.5│  10  │
          └─────────────────┴──┴──┴───┘

▣ 컴퓨터·인터넷 관련 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 │
          │·통신판매                  525100│13.8│14.5│   5  │
          │·비감광성 기록매체         242902│10.0│10.5│   5  │
          │·컴퓨터 제조               300100│ 9.0│ 9.5│   5  │
          │·전자관 외                 321000│ 9.0│ 9.5│   5  │
          │·사무용기기                515050│ 7.8│ 8.2│   5  │
          │·컴퓨터 소매               523531│12.5│13.1│   5  │
          │·컴퓨터 학원 외            809002│17.5│18.4│   5  │
          │·전자오락실(PC게임방)      924902│44.0│46.2│   5  │
          └─────────────────┴──┴──┴───┘

▣ 1998귀속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조정폭│
          ├─────────────────┼──┼──┼───┤
          │                                  │    │    │ (%) │
          │·토지 및 기타부동산임대    701400│77.0│80.0│   4  │
          │·룸싸롱                    552201│54.4│59.8│  10  │
          │·단란주점                  552207│39.6│41.6│   5  │
          │·변호사                    741101│52.8│55.4│   5  │
          │·중국음식점                552102│18.7│19.6│   5  │
          │·서양음식점                552104│20.2│21.2│   5  │
          └─────────────────┴──┴──┴───┘

나. 주요 문답자료

【문 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한가?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매일의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의무)
o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o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문 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o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o 구체적으로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o 표본조사결과와 경기변동요인, 사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문 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o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o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문 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o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에는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o 또한,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세정지원 등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경감률과 2개의 가산율제도를 두고 있음.

                  ┌ 일반사업자율 :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기본율─┼ 자가사업자율
                  └ 수입금액차등률 : 기본율과 초과율 구조(4천만원 기준)
                  ┌ 경감률(3개) : ·외화획득사업자 ·장기사업자
          차등률─┤               ·장애자 : 20%경감
                  └ 가산률(2개)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10% 가산)
                                   ·개인별실상반영자(20% 가산)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문 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임.
o 참고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

【문 6】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o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조정하여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였음.
o 반면, IMF 와중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렸던 업종과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조정하였음.

【문 7】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 내용(요약)
o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o 호황을 누린 업종과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 누락금액이 많은 대표적인 불성실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
     │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인하폭│
     ├───────────────────────────┼───┼───┤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  10  │ 5∼10│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사양업종                     │  17  │ 5∼10│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7  │   5  │
     │·원자재가 상승, 매출감소 등 수익구조가 악화된 업종   │  11  │ 5∼10│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   8  │ 5∼10│
     │·기타 불황업종 등으로 인한 인하업종                  │  16  │ 5∼20│
     └───────────────────────────┴───┴───┘
     ┌───────────────────────────┬───┬───┐
     │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인하폭│
     ├───────────────────────────┼───┼───┤
     │·경기호황으로 인한 호황업종에 대한 인상업종          │  12  │ 5∼20│
     │·최대의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및 인터넷·컴퓨│  11  │ 5∼10│
     │  터 관련업종                                         │      │      │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 누락액이 많은 업종             │   6  │ 4∼10│
     └───────────────────────────┴───┴───┘

【문 8】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o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험모집인과 기타 외판원을 구분하고, 기타 모집수당을 새로운 코드로 신설함.
o 전문건설하도급업의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념을 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였음.
o 종전에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분리
o 지난해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
o 그 동안 적용에 혼선이 많았던 운동설비 운영업(태권도장,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등)을 체육계열 사설학원과 통합
o 기타 업종분류에 혼동이 있는 기타 음식점업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

다.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o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o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o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o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o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o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5) 경감율
o 경감율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감산하는 비율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20%의 경감율을 적용함.
- 외화획득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
- 장애자

(6) 가산율
o 가산율은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율로서 다음의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적용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10% 가산)
-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20% 가산)

(7)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
o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는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자를 말함.

〈주요 인하종목〉

                                                       (단위 : %)
          ┌─────────────────────┬──┬──┐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
          ├─────────────────────┼──┼──┤
          │·산란계, 육계                      012202│ 5.2│ 4.7│
          │·저인망                            051101│ 4.1│ 3.9│
          │·유자망 외                         051102│ 3.7│ 3.5│
          │·안강망 외                         051104│ 4.7│ 4.5│
          │·임가공 도축 외                    154803│12.2│11.6│
          │·인삼, 다류 등 가공업              154901│10.8│10.3│
          │·제사, 견방적, 인견사              171101│ 5.0│ 4.8│
          │·면 및 마방적                      171102│10.4│ 9.4│
          │·개인마춤 양복·양장               181101│12.5│11.3│
          │·경인쇄 외                         222102│ 7.6│ 6.8│
          │·일반건축공사                      451101│ 8.8│ 8.4│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451102│11.3│10.7│
          │·생선(법정도매시장)                512234│ 3.0│ 2.7│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522079│ 6.9│ 6.6│
          │·가전제품                          523321│ 7.2│ 6.8│
          │·고철, 폐품                        524091│ 4.0│ 3.8│
          │·정기노선화물차                    602301│ 8.4│ 8.0│
          │·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3│38.0│36.1│
          │·온라인정보 제공업                 724000│34.6│27.7│
          │·세탁업                            930100│16.9│16.1│
          └─────────────────────┴──┴──┘

〈주요 인상종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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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명(코드번호)             │현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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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소매                   523531    │12.5│13.1│
          │·골프장비 소매                 523931    │16.5│17.3│
          │·통신판매                      525100    │13.8│14.5│
          │·룸싸롱                        552201    │54.4│59.8│
          │·단란주점                      552207    │39.6│41.6│
          │·변호사                        741101    │52.8│55.4│
          │·탐정 및 경호업                749200    │15.7│16.5│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    │44.0│46.2│
          │·전자오락실(PC게임방)          924902    │44.0│46.2│
          │·피부·비만 관리업             930205    │35.2│37.0│
          └─────────────────────┴──┴──┘